고시
일부개정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6-86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항항(Pohang Port)"이란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구역으로서 구항(Guhang, 구항방파제 이내 구역), 신항(Sinhang, 신항방파제 이내 구역), 영일만항(Yeongilmanhang, 영일만항 방파제 이내 구역)과 기타 수상구역 및 육상구역으로 구분하며, 수상구역은 항계선 내측 수역(이하 "항계"라 한다)으로 하고 육상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항로"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수로를 말한다.
3. "정박구역(정박지)"이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 놓고 운항을 멈출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4. "부두"란 선박의 계류, 화물의 하역 및 보관 처리, 여객의 승하선, 기타 이에 부수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선석"이란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안벽의 수역측 끝단과 그 인근의 일정수역을 말한다.
6. "안벽"이란 전면수심이 4.5m 이상으로서 1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말한다.
7. "소형선부두(물양장)"란 전면수심이 4.5m 미만으로서 1천톤급 미만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말한다.
8. "야적장"이란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을 일정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구조물이 없는 장소를 말한다.
9. "장치장"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과 다목의 기능시설 및 지원시설 중 화물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에이프런(부두뜰)"이란 화물하역 및 조작에 이용되는 화물처리장으로서 안벽에 인접한 일정지역을 말한다.
11.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12. "계선장"이란 「선박입출항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계선 신고한 선박이 계류한 장소를 말한다.
13. "PORT-MIS"란 해운항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4. "부두운영회사"란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과 부두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15. "임대시설"이란 항만시설 중 부두운영회사가 임대받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6. "공영시설"이란 항만시설 중 관리청인 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7. "신항 파제제 구간 선박통항로"란 신항 2부두와 제1파제제 사이의 선박통항로인 "서통로", 제1파제제와 제2파제제 사이의 선박통항로인 "중간통로", 제2파제제와 해군부두 사이의 선박통항로인 "동통로"를 말한다.
제3조(항만시설의 명칭, 위치도 및 서식 등) ① 포항항의 항로, 정박지, 부두명칭 및 시설능력, 임항창고 현황, 부두별 주요취급화물, 부두별 설계하중 및 화물 야적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과 같다.
② 포항항의 부두 위치도, 정박료 면제 신청서, 선박(부선 및 어선 포함) 피항수칙은 각각 [별지 1], [별지 2], [별지 3]과 같다.
제2장 정박지 및 항로
제4조(정박지의 지정) 「선박입출항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포항항의 정박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항로의 지정) 「선박입출항법」 제10조에 따라 포항항의 항계를 출입하거나 통과하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항로는 [별표 2]와 같다.
제3장 선박 입출항
제6조(선박 입출항 신고) ① 항계 내에 입출항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출입 신고서를 PORT-MIS에 입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입출항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선박은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4조제5호에 따라 청장이 입출항 신고를 면제한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습선ㆍ어업지도선ㆍ해양오염방제선 등 국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국내에 항해하는 선박
2. 정기 연안여객선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청장이 신고를 면제한 선박
제7조(항내운항선) 항계 안에서만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이하 "항내운항선"이라 한다)은 미리 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항계 밖으로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입출항신고를 해야 한다.
제4장 선석 등 운영
제8조(선석의 지정) ① 부두에 접안하려는 선박의 선석은 입항순서에 따라 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선사 상호 간에 합의할 경우에는 늦게 입항한 선박의 선석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항순서는 입항신고서의 항계 내 입항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청장은 선석 지정 시 체선(배가 정해진 기일을 넘어 항구에 머물러 있음)ㆍ체화(수송되지 않고 쌓여 있는 짐)방지 등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하역, 선박이동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선석 등의 우선사용)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8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박에 우선하여 선석 또는 정박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군수물자, 정부조달물자, 대북물자 등 국가정책물자를 수송하는 선박
2. 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3.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선석 및 정박지 사용허가) ① 선석 및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PORT-MIS에 입력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사용료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정박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료 납부고지 전까지 별지 2 서식의 정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선석 또는 정박지를 취소,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연장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석 또는 정박지 사용허가를 하였거나 사용 중에 있는 선석에 대하여 항만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석 또는 정박지를 변경하도록 조치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제반경비는 항만시설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선석운영회의) ① 선석과 정박지의 사용순위, 사용방법, 기타 선석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신항(주관: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과 구항, 영일만항(주관: 항만물류과)에서 선석운영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시간은 평일은 14:00, 토요일은 11:00에 개최한다. 다만, 필요 시에는 이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선석운영회의는 부두운영회사, 도선사, 예선업체, 하역회사, 선사, 선박대리점, 기타 관련 업ㆍ단체의 임직원이 참석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자율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선석운영회의 주관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석운영회의에 참석한 자의 의사는 해당 업ㆍ단체 대표자의 의사로 본다.
④ 선석운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임대부두의 선석사용) ① 부두운영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부두 선석에 지정된 선박의 접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안된 선박이 해당 부두운영회사와 하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선박일 경우에도 해당 부두운영회사는 선박의 접안과 다른 하역회사의 하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해당 시설의 사용료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하역회사, 화주, 선사 또는 선박대리점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청장은 선석 및 정박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였거나 이미 사용 중에 있는 선박이 「항만법」 제83조 및 제84조에 해당하거나 항만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석 및 정박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미 허가한 사항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정박 등의 제한) 「선박입출항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포항항 항계 안에서 부선을 다른 선박에 겹쳐서 계류할 경우에는 1척만 겹쳐서 계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선박계선 신고) ① 「선박입출항법」 제7조에 따라 선박이 계선하려는 경우와 압류 등의 사유로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는 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계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선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선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적정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제5장 하역 및 화물의 장치
제15조(화물반출입 신고) 화물을 반출입하려는 자는 화물반출입 신고서 및 항만시설 사용 신고서를 PORT-MIS에 입력해야 한다.
제16조(장치장사용 우선순위) 화물장치장의 사용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군수물자, 관수물자 및 대북물자
2. 수출입 화물
3. 기타 화물
제17조(하역작업) ① 하역회사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개시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작업을 개시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청장은 화물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항선박에 대하여 주ㆍ야간 및 공휴일 하역작업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③ 하역회사는 하역작업 중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화물 또는 폐기물이 해상에 탈락하지 않도록 복포나 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
④ 무상사용 중에 있거나 전용사용 중에 있는 항만시설을 사용하여 하역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무상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선박은 기상악화(풍랑주의보 이상) 시 선박 안전을 위해 정박지에서 선박 급유를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화물의 장치) ① 모든 화물은 지정된 장치장에 장치해야 하며, 양ㆍ적하화물의 임시장치를 제외하고는 에이프런에 화물을 장치해서는 안 된다.
② 화물을 상옥(화물을 보관ㆍ선별하는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해 부두나 역 가까이에 지은 건물)에 장치(통관을 위해 수출입 물품을 임시로 보관함)할 때에는 화물 장치도를 작성ㆍ유지해야 하며, 화물의 교통로는 5m이상, 감정로는 0.75m이상, 벽과의 간격은 0.3m이상 유지해야 한다.
③ 화물은 B/L(Bill of Lading, 선화증권)단위로 구분 적재하고 열과 열사이는 0.75m이상 유지해야 하며, 중ㆍ경량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량품부터 먼저 적재해야 한다.
④ 화물을 야적장에 야적할 때에는 복포를 덮어 유실 및 비산(飛散)을 방지해야 한다.
⑤ 화물을 야적장에 야적할 때에는 [별표 6]의 『부두별 설계하중 및 화물 야적기준』에 따라야 하며 하중 및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화물장치장 운영효율과 화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화물장치의 제한) 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 위험물은 장치장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검사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부두별 주요 취급 화물) 포항항의 부두별 주요 취급화물은 항만운영상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화물 경비) 하역 중이거나 장치장에 장치된 화물과 각종 하역장비의 경비는 해당 하역회사, 화주,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전담해야 하며, 도난, 유실, 파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장 항만시설의 유지 및 관리
제22조(항만시설의 점검) 항만시설 사용자(부두운영회사, 전용사용자)는 해당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3조(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는 사유시설과 전용사용시설은 소유자 또는 전용사용자가 해야 하며, 청장이 시설물 유지보수 요구를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항만의 청결유지) ① 항만시설 사용자는 항만을 청결하게 이용해야 하며 하역회사는 하역 작업 후 하역 부산물과 쓰레기 등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
② 청장은 하역회사, 항만시설 사용자 등에게 청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③ 청장은 광석, 무연탄, 고철 등 분진화물 화주에게 세륜(바퀴의 먼지나 흙 따위를 씻음), 살수청소, 방진(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음) 덮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사용자의 확인의무) ①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후 해당 시설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가 원상복구 등의 책임을 진다.
제26조(장비의 사용명령) 청장은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및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시설 사용자에게 예선, 기중기선, 기타 필요한 장비의 사용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료는 항만시설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27조(항만내 차량 주행속도) 항만을 운행하는 모든 차량과 장비는 다음 각 호의 주행속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1. 에이프런을 운행하는 경우: 10㎞/h
2.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30㎞/h(분진화물 차량: 20km/h)
3. 기타 구역(야적장 등)을 운행하는 경우: 20km/h
제28조(선박의 이동명령) 청장은 「선박입출항법」 제8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에 대한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이동 명령을 받은 선박은 지체 없이 지정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1. 태풍 내습, 해일 등이 예상되어 항만시설 보호 또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선박의 고장, 하역작업 지연 등으로 항만시설 사용허가 기간 내에 출항할 수 없어 타 선박접안 등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항만시설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기타 항만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선박의 피항명령 등) ① 청장은 「선박입출항법」 제8조의2에 따라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에 대하여 다른 구역으로 피항할 것을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선박대피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으며,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접안 또는 정박 금지구역의 설정
2. 선박 대피의 개시 및 완료 시점
3. 항만 운영의 중단 및 재개 시점
4. 그 밖에 선박 대피에 필요한 사항
제29조(항만내 공해 등 방지) ① 선사, 선박대리점, 하역회사, 화주 등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는 환경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공해와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청장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한다)에 따라 항만 내 공해 또는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해 또는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0조(권한의 위임) 이 세칙에서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 관할 내의 항만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1조(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항만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청장은 「항만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항계 내에 피항 중인 선박(어선 및 부선 포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피항수칙 [별지 3]을 준수할 것
2. 항만시설을 훼손, 파괴 또는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
3. 항만시설을 청결히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용자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담합하여 항만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말 것
4. 화물 운송 시 차량으로부터 화물이 탈락되지 않도록 복포를 씌우거나 단단히 고정할 것
5. 하역장비나 차량을 야적장, 에이프런, 도로 또는 통로에 방치하지 말 것
6. 위험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박입출항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
7.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사고나 화재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
8.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및 이 세칙 외에 항만질서와 환경유지를 위하여 청장이 따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
② 항만시설 사용자는 제1항의 준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지시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