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6-5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
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중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4. "등록증"이란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말한다.
5. "등록자"란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조사원"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원장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 승인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요구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및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 명령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및 시료의 수거
6. 법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판매금지의 조치
7. 법 제57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처분에 관한 청문
8.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신규등록ㆍ갱신 신청) ①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갱신을 하려는 자는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와 이 규정 별표 1의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산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갱신 신청의 경우 내용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첨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이력추적관리수산물 관리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정보통합시스템(연계시스템 포함)을 통해 등록ㆍ갱신하려는 수산물의 위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③ 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2개소 이상의 지원의 관할구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요 생산ㆍ유통ㆍ판매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지원장은 다른 지역에 대한 심사 및 단계별 조사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의뢰해 처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본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점포(지점)를 보유ㆍ관리하는 유통자ㆍ판매자로서, 모든 점포(지점)가 단일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개별 점포(지점)의 제품 관리 및 입고ㆍ출고 현황을 본사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심사) ① 지원장은 제4조에 따른 등록ㆍ갱신 신청을 접수하면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팩스ㆍ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지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반으로 하여금 등록신청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심사반은 규칙 제29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기준 및 이 규정 별표 2에 따른 등록의 세부사항이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심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결과 통보ㆍ등록증 발급) ① 지원장은 제5조에 따라 등록ㆍ갱신 심사를 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원장은 등록자가 규칙 제26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등록자가 규칙 제27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변경된 등록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 연장의 범위)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8조(표시사항) 등록자가 이력제품에 표시하는 사항은 규칙 제28조에 따른다. 다만, 포장재의 여건ㆍ포장디자인 등을 고려할 때에는 일괄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기록 관리 등) ① 등록자가 이력제품의 생산ㆍ출하ㆍ입고ㆍ출고 등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갖추어 놓거나 관리할 경우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표 2의 각 단계별 필수기록 내용이 기록된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등록자가 이력제품을 생산ㆍ출하ㆍ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를 단순처리(내장 제거, 탈피ㆍ탈각, 절단, 건조, 염장, 재포장 등)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③ 등록자가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행 입력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 근거 자료를 작성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지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조사원에게 등록자가 이력제품을 생산ㆍ출하ㆍ판매하는 과정에서 별표 2에 따른 정보의 기록ㆍ관리, 정보의 제공, 이력제품의 구분관리 등을 준수하는지와 그 적정성을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등록자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최초 등록 및 갱신을 받은 해당 연도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천일염은 지원장이 판단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ㆍ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등록자 등"이라 한다)을 참석시켜야 한다. 다만, 등록자 등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등록자 등에게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해야 한다.
④ 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등록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을 한 경우
2.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조사원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증거서류를 받으려고 할 때에 등록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조사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지원장은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8조에 따라 처분하고, 다른 지원에 등록된 이력표시수산물이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지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등록자 등이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위반행위는 규칙 제34조 관련 별표 4에 따라 처분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행정사항) 지원장은 이력제품 등록 및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정보시스템) 규칙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이란 수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fishtrace.go.kr)을 말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