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84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위원회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하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 편성 및 운영) ① 당직근무 대상자는 파견자를 포함하여 위원회에 근무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과장급 이상 직위자 및 그 직위 경력자는 제외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보완대책(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를 포함한다)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③ < 삭 제 >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 주무과장(이하 "당직담당 과장"이라 한다)은 1개월 단위로 당직명령을 발령한다. 이 경우 익월 근무예정자 중에서 예비당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담당 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당직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중인 자 또는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자 2. 순찰근무에 지장이 있거나 장비 및 물자 취급에 지장이 있는 자 3. 운전원 4. 정무직 비서실 근무자 5. 당직 및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6. 파견복귀 예정자(복귀예정일까지 1개월 미만) 7. 퇴직 예정자(퇴직예정일까지 1년 미만) 8. 기타 별도 계획 등으로 인해 당직근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당직담당 과장이 인정한 자 제7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에 대한 순찰ㆍ점검.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 문서 등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전화 민원의 응대 4.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5. 당직근무일지 기록 6. 최종퇴청자 대상 보안점검 안내 ② 각 부서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당직담당 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자는 직전 정상근무일에 신고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당직용 비품을 인수받아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당직담당 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숙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근무일지를 지참하고 당직담당 과장에게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을 포함하여 당직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 간 인계ㆍ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당직실 위치 및 구역) 당직실은 순찰ㆍ점검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위원회가 사용하는 전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제10조(당직근무일지)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11조(당직 비품) 당직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비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일지 2. 전 직원 비상연락망 및 비상소집 대장 3.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4. 비상열쇠 보관함 및 보안점검용 열쇠(마스터 출입카드 포함) 5. 당직용 휴대폰 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등 관련 법령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2조(당직휴무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한다)을 정하여 휴무하게 해야 한다. ② 숙직근무자는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 시간을 취침할 수 있다. 제13조(재택당직근무 등) ① 위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통신연락체계 구축 3. 일과종료 후 1시간 사무실 대기.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4. 기타 야간 민원처리 등 필요한 보완대책 ② 위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당직신고ㆍ비품수령ㆍ인계는 통상적인 당직과 같으며, 특히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인계인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지(재택당직 근무지를 포함한다)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별표의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해야 한다. 다만, 당직용 출입통제시스템 마스터카드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둔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전화(당직용 휴대폰 포함)와 팩스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제15조(당직 점검) ① 운영지원과장은 직접 또는 별도의 인원을 지정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6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①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하며, 신속히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 중 제16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와 발령 일시 및 사유 등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위원장에게 즉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전 직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하며, 제16조제4호에 따른 비상근무일 경우 필요한 해당 인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한다. ③ 비상소집 이후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비상소집 후 근무요령) ①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토요일 포함)과 야간에는 직원이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② 비상근무의 종류별 근무인원과 휴가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id="163026299"> </img> ③ 각 부서의 장은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0조(필수요원의 지정)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다음 인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 2. 부서 문서 접수ㆍ처리자(서무업무 담당자) 3. 통신ㆍ정보화 요원 4. 그 밖에 부서장이 필수요원으로 지정한 인원 제21조(직원 연락체계 유지) ① 위원회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부서의 비상연락 체계도를 작성ㆍ유지해야 하며, 그 중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사본 1부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경우 주무과장은 부서별 비상연락체계도를 작성ㆍ관리하며 월 1회 이상 정비ㆍ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