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한국산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6-17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이하 "절화"라 한다)에 대하여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요령에 적용되는 대상식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백합속 절화(Lilium spp. 단, Lilium formosanum 제외)
2. 심비디움속 절화(Cymbidium spp.)
제3조(재배포장의 등록) ① 뉴질랜드에 절화를 수출하기 위해 재배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배포장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재배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포장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시설이 뉴질랜드 수출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절화를 생산할 수 있는 포장인지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포장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포장을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재배포장의 관리) ① 재배포장에서 절화 생산 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식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배포장에서 절화 생산 시 깨끗한 재배 물질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재배자는 재배기간 중 응애, 총채벌레 등 절화의 주요 병해충에 대하여 정기적 예찰 및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포장 방법) ① 절화 포장 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관 및 운송 시 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③ 포장상자에는 생산자를 역추적할 수 있도록 품목명(품종 포함), 재배포장명 또는 재배포장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① 절화를 수출하려는 자는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각 화물에 대하여 절화 600개(1,000개 이하는 450개)를 대상으로 살아있는 병해충과 흙과 같은 규제물질의 부착 여부를 검사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병해충 또는 흙과 같은 규제물질이 없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학명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선적할 때까지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제7조(선별) 살아있는 병해충, 흙과 같은 규제물질, 손상 및 감염된 절화는 선별 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