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026-18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납세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액심사’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을 정하여 스스로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정확성 여부를 심사함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 나. 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심사(이하 "사후세액심사"라 한다) 2. "관세조사"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방문 또는 이를 대신하여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율심사"란 업체가 내부업무처리체계의 적정성, 납부세액 및 환급액의 정확성, 통관의 적법성 등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4. "과오납금"이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나 그 후 경정 또는 취소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과납금과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오납금을 말한다. 5. "전산선별"이란 통합위험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선별기준에 따라 심사의 대상을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작업선별"이란 전산선별이 되지 않는 납세신고건 중 심사자의 판단 및 정보분석 등에 따라 심사의 대상을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보제공 대상기업"이란 세관에서 납세신고의 오류위험 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을 말한다. 8. "납세신고도움정보"란 기업의 납세상태를 전산의 방법으로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 생산된 정보로서, 납세오류 위험 등 해당기업의 납세신고 유의사항과 그 밖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말한다. 9. "납세신고도움정보시스템"이란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세적자료, 외환자료 등의 빅데이터와 해당기업의 납세신고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제8호의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추출ㆍ생산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0. "납세오류 정정"이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자발적으로 보정신청,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업무분장) ① 세액심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분장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통관부서"라 한다)가 담당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담당한다. 2. 사후세액심사는 통관지세관 사후세액심사부서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다음의 각 목과 같이 분장한다. 가. 보정기간(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입신고수리 건의 심사는 통관지세관 사후세액심사부서가 담당한다. 나. 보정기간이 지난 수입신고수리 건의 심사는 제4호의 관세조사부서가 담당한다. 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 제4항 및 기타 수입신고건별로 심사가 필요하여 사후세액심사 의뢰된 건의 경우에는 업무량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후세액심사부서가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라. 기타 사후세액심사부서가 자체적으로 인지한 세액오류 등 사안은 해당 인지 부서가 담당하게 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세액심사는 갱신심사부서가 담당한다. 4. 관세조사는 관세조사부서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부세관 이외 세관의 사후세액심사부서가 담당할 수 있다. ② 보정, 수정신고, 경정ㆍ고지 등의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제1항제1호를 준용하고 사후세액심사대상물품은 통관지세관(제14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괄 수정신고를 받은 세관,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된 세관) 사후세액심사부서가 담당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조사(갱신심사를 포함한다) 결과에 따른 보정신청통지, 경정ㆍ고지업무는 해당 관세조사부서가 담당한다. ④ 범칙조사 결과에 따른 범칙물품의 감정 및 과세가격 산출과 경정ㆍ고지업무는 해당 범칙조사업무를 수행한 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세관의 심사부서에서 담당한다. 제2장 납세신고와 세액의 확정 제1절 신고납부 제4조(신고납부의 원칙) ① 납세의무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 대상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영 제32조에서 정한 세율, 과세가격 등 납세신고 관련 사항을 성실히 작성 및 기재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심사의 신청) 납세의무자는 제4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할 때 세율, 과세가격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격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품목분류에 의문이 있으면 법 제86조 및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과세가격에 의문이 있으면 법 제37조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 및 제4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원산지 또는 원산지 표시방법에 의문이 있으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 제42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자발적 법규준수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납부대상물품의 적용세율, 과세표준 등 세액산정 및 결정을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없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세율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7조(관세사 등의 의무) 관세사 등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납세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고시를 적용할 때 관세사 등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주의 의무를 진다. 제2절 납세신고 제8조(납세신고의 시기) ① 법 제38조에 따른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세신고사항은 영 제3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납세신고의 제출 등) ① 제8조에 따른 납세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세관장(통관부서)에게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통관부서)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납세신고 사항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납세신고의 이관) ① 세관장은 사후세액심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물품의 보관용 수입신고서(이하 "납세신고서"라 한다)와 첨부서류를 통관부서에서 사후세액심사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한다. 1. 서류제출 신고건의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한 날의 다음 날에 납세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사후세액심사부서에 인계 2. P/L 신고건의 경우: 사후심사시스템에 수리내용이 출력되는 때에 사후세액심사부서로 인계된 것으로 간주 3. 수리 후 분석건의 경우: 사후세액심사부서에서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사후세액심사부서로 인계된 것으로 간주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서 등 제출 서류의 인계ㆍ보관은 세관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납세신고의 직권정정) ① 세관장(통관부서)은 수입신고수리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물품의 품목분류번호의 정확성을 심사한다. 1. 세관장의 확인대상 물품 2.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3. 검사대상물품 4. 수리 전 분석물품 5.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ㆍ보복관세ㆍ긴급관세ㆍ특별긴급관세ㆍ조정관세ㆍ할당관세ㆍ계절관세ㆍ국제협력관세ㆍ편익관세ㆍ일반특혜관세 적용대상물품 6.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품목분류번호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직권 정정한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 전에 품목분류번호 등이 변경됨에 따라 세액변동이 있는 때에는 신고인 등(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납세신고사항을 정정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을 보정하도록 안내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요건 심사과정에서 품목분류번호 등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즉시 사후세액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심사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심사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세액확정 제12조(신고납부세액의 확정) ① 납세의무자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세액이 확정된 때에는 보정신청ㆍ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는 신고납부세액을 정정할 수 없다. ③ 납세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납세신고를 취하할 수 없다. 제13조(보정신청)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해당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때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정신청 통지를 받은 때 ②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납세신고를 할 때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세관장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다수의 세관장에게 신고한 납세신고 건을 한꺼번에 보정신청 하려는 경우 : 다수의 세관장 중 어느 하나의 세관장 2. 세관장으로부터 납세오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을 통지 받은 경우: 해당 정보 등을 제공ㆍ통지한 세관장 ③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세액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부족한 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족세액에 대하여는 규칙 제9조의3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을 한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체납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제14조(수정신고) ①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납세신고를 할 때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 수정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해당 부족세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부족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의 가산세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부족 관세액의 100분의 10 나. 해당 부족 관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 ×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 2. 부족 내국세액을 징수하는 때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까지에 따라 산출 ③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부족세액과 제2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부족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에 대해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제15조(경정청구)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납세신고를 할 때의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38조의3제3항(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2. 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의 경우: 그 결정ㆍ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② 세액경정을 청구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세액 경정을 위해 세관장이 선행하여 처리하는 각종 민원을 포함한다)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심사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가 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문서(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포함한다)로 세액경정을 청구할 것 2. 납세오류 발생 빈도가 낮거나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 납세의무자의 신고성실도나 물품의 거래형태 등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것 제16조(부과고지대상물품) ① 부과고지대상물품은 법 제39조제1항과 규칙 제9조에서 정한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가 화주직접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적용대상여부와 관련하여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한 경우 ③ 규칙 제9조제4호에 따라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 다만,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제2호의 간이신고특송물품은 제외한다. 2. 해체, 절단 또는 손상, 변질 등으로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3.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 물품 4. 중고승용차 중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 ④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의 사후세액심사는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제17조(가산세 감면 및 보정이자 면제 신청) ①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32조의4제7항 및 제39조제5항에 따른 보정이자 및 가산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산세 감면(보정이자 면제) 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4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 가산세 감면부호를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간이하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보정이자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장 세액심사 제1절 세액심사의 원칙 제18조(심사의 원칙) ① 세액심사는 수입물품의 특성, 납세신고 사항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선별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세액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심사의 비율은 세관별 심사인력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성실추정의 원칙)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는 성실하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납세신고사항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납세의무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 혐의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업체ㆍ신고인ㆍ품목별 법규준수를 측정한 결과 법규준수도가 일정기간별로 특정비율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제2절 사후세액심사 제20조(사후세액심사 적용 범위) 사후세액심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한 납세신고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납세신고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세보류된 수입물품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수입물품 3.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별도의 심사방법이 지정되어 있거나 관세청장이 심사방법을 별도로 정한 물품 제21조(사후세액심사 사무분장) 사후세액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기업심사과 가. 사후세액심사 제도의 운영 나. 사후세액심사심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다. 정보제공 대상기업의 선정 라. 정보제공 대상기업에 정보를 제공할 세관 지정 2.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가. 사후세액심사 대상의 전산선별 나. 사후세액심사 결과 성과분석을 통한 선별기준 관리 3. 세관장(세관 사후세액심사부서) 가. 사후세액심사 대상의 수작업선별 나. 정보제공 대상기업에 정보제공 다. 그 밖에 사후세액심사 관련 업무 등 제22조(사후세액심사대상의 선별) ① 사후세액심사의 대상은 통합위험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산선별된 보정기간 이내의 납세신고 건에 대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작업선별로 사후세액심사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 1. 다른 사후세액심사 결과의 오류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과세가격ㆍ세율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세액심사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세액심사대상을 수작업선별한 때에는 사후세액심사시스템에 선별사유를 등록하고, 심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잠정가격 신고물품의 잠정 신고분은 사후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조(사후세액심사의 생략) ① 세관장은 사후세액심사대상으로 선별된 납세신고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액탈루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동일업체가 반복 수입하는 품목의 납세신고건에 대해 동일한 세관에서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심사한 결과 세액오류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5조에 따라 통관부서에서 납세신고사항을 이미 심사하여 사후세액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과세가격ㆍ세율차이 등을 고려하여 사후세액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사자는 제1항에 따라 사후세액심사를 생략하려는 경우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사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사후세액심사 생략의 제한) 기업심사과장은 일관된 사후세액심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후세액심사 대상으로 선별된 납세신고건의 심사생략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납세신고서의 배부)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을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등록한 후 납세신고서를 배부할 수 있다. 1. 직원별 순차배부 2. 업체별 배부 3. 업무단위별 배부 4. 품목분류번호별 배부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별 배부 및 미결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후세액심사대상 신고서를 다시 배부(이하 "수작업 배부"라 한다)할 수 있다. 1. 퇴직ㆍ휴직ㆍ전보ㆍ출장ㆍ휴가ㆍ교육ㆍ파견 등으로 납세신고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수작업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26조(사후세액심사기간) ① 세관장은 사후세액심사 대상으로 선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세액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견본품ㆍ자료제출에 걸리는 기간 2. 분석에 걸리는 기간 3. 본부세관 또는 본청 등의 질의에 걸리는 기간 4. 동일물품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불복청구 중에 있어 이에 걸리는 기간 ② 제42조에 따라 심사의 확장 대상으로 선별한 경우에는 선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후세액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성실성과 물품의 성질, 규격 등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심사방법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사후세액심사사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품목분류번호와 적용세율의 적정여부 2. 관세 및 내국세율 적용요건 적정여부 3.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및 과세가격 적정여부 4. 신고대상의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의 누락여부 5. 과세환율 적용의 적정여부 6.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따른 수입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 7. 그 밖에 심사와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후세액심사를 할 때에는 사후세액심사 선별정보를 조회하여 심사착안사항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사후세액심사 대상을 수작업으로 선별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심사유의사항을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방법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심사정보의 활용) 세관장은 선별된 납세신고건을 심사하는 때에는 사후세액심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심사관련 정보사항을 활용하여야 한다. 1. 심사착안사항(심사유의사항을 포함한다) 2. 업체와 관련한 정보 3. 해외공급자와 관련한 정보 4. 품목분류와 관련한 정보 5. 과세가격과 관련한 정보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 등 제29조(견본품 요구) 세관장이 사후세액심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신고인 등에게 견본품을 제출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세관장이 사후세액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대행수입업체, 판매업체 또는 신고인 등에게 법 제11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라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제29조 및 제1항에 따라 견본품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사후세액심사 중 보정기간 경과 건 처리) 사후세액심사 중인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이 지나더라도 관세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후세액심사하여야 한다. 제32조(심사결과 등록) ① 심사자는 사후세액심사를 완료한 경우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 및 조치사항을 사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등록시 심사의견이 둘 이상인 경우 심사의견은 모두 등록하되,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심사의견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한다. 제33조(심사결과의 통지) ① 세관장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사후세액심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세액심사결과 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후세액심사결과 세액 변동이 있어 보정신청 통지(별지 제5호서식)를 하는 경우 2. 사후세액심사 중 납세의무자가 동일사안을 보정신청 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의 질의에 관한 회신을 받아 사후세액심사결과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후세액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제36조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과세를 증명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 또는 그 사본을 경정통지서와 함께 보관한다. 제34조(사후세액심사 결과의 조치) ① 세관장은 사후세액심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세액변동과 관련이 없는 단순정정사항은 직권정정 2. 세액변동과 관련이 있는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오류사항은 보정신청통지 또는 경정 3. 관세조사 의뢰 또는 실시 4. 이견이 있어 결정이 곤란한 사항은 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질의 5. 원산지 검증의뢰 또는 실시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의견 및 조치사항을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통관지세관과 심사세관이 다를 경우 심사세관장은 그 결과를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보정신청 통지) ① 세관장은 세액변동과 관련이 있는 신고납부 오류사항에 대하여 보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신청)통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다. ② 보정(신청)통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액보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을 할 때 신고납부한 세액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족세액에 대하여는 규칙 제9조의3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보정이자"라 한다)을 가산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족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미납부세액에 대해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보정신청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보정(신청)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정(신청)통지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세관장은 동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의 보정(신청)통지 의견에 대한 검토서에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회신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통지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및 본 고시 제36조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경정)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즉시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통지 대상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1. 관세 또는 내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경매가 개시된 경우 6. 납세의무자가 부도ㆍ휴업ㆍ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7. 관세 등을 포탈하려는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9. 사후세액심사 중 보정기간이 지난 건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경우 10. 그 밖에 보정신청통지를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7조(과세전통지) ① 제36조에 따른 경정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한다. 1. 법 제118조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142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142조제1호에서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란 계산착오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과세환율 적용 착오, 통화 적용의 착오 등과 같이 해석이나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세율, 과세가격의 변경적용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의 및 확인한 경우 ③ 제38조에 따라 조기경정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경정ㆍ고지하여야 한다. 제38조(조기경정신청)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수리후 분석물품의 처리) ① 수리 후 분석대상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세액심사부서)은 회보된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품목번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번호를 결정한 경우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된 검사결과를 수정 등록한다. ③ 세관장(심사부서)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품목번호 등이 신고된 품목번호, 성분, 규격 등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정신청통지 또는 경정 조치 2.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관세청장에게 검사(수리전 분석) 대상으로 선별토록 요청 나. 관련기관 통보 다. 수입자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 라.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 3. 세액이 달라지지 않는 품목번호, 성분, 규격 등의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인의 정정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정정 ④ 세관장(심사부서)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품목번호를 수입자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전자우편, 팩스,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을 이용한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세관장(심사부서)은 수입자가 분석자료 보완을 이행하지 않아 품목분류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제3항제2호가목 및 라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관세조사 의뢰) ① 제27조에 따라 사후세액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관세조사부서로 관세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관세조사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가 제19조제1호에 따른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관세탈루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3.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제출받은 견본품이나 자료로는 납부세액의 정확성 및 경정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관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조사 할 경우 사후세액심사과정에서 행한 절차나 자료의 요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기업의 수입규모, 세관의 업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후세액심사한 부서에서 관세조사 할 수 있다. 제41조(원산지 검증의뢰) 세관장은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 적정여부를 심사한 결과 원산지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산지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의 확장 제42조(심사의 확장) ① 세관장은 사후세액심사건과 동일한 세액오류가 있는 해당 세관의 동종ㆍ유사규격의 다른 수입통관물품(보정기간이 경과한 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후세액심사를 확장하고 제35조에 따라 보정신청 통지를 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과 같은 세액오류가 있는 다른 세관의 수입통관물품에 대하여 해당세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세관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조치결과를 정보제공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해당 세관 납세신고건에 대한 심사의 확장) ① 세관장은 해당 세관의 납세신고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확장할 수 있다. 1. 해당 세관의 사후세액심사 결과와 동일한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신고건 2. 해당 세관의 사후세액심사 결과와 유사한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신고건 ② 세관장은 해당 세관의 납세신고건이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어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확장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그 결과를 사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4조(다른 세관 납세신고건에 대한 정보제공) ① 세관장은 해당 세관의 사후세액심사 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오류 가능성이 있는 다른 세관의 납세신고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후세액심사시스템에 정보분석보고서를 등록하여 그 세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세관장은 사후세액심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로 사후세액심사 또는 심사를 확장한 세관장은 그 결과를 제32에 따라 사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5조(다른 세관 납세신고건에 대한 심사)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일관된 사후세액심사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세관에서 특정 납세신고건에 대한 사후세액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6조(정보제공 대상기업에 대한 사후세액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28조의 사후세액심사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대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보제공 대상기업의 정보를 제공할 세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세관장은 납세 오류 위험을 분석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정보제공 대상업체가 이를 점검하지 않거나, 납세 오류가 있음에도 정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의 납세신고건에 대해 사후세액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타 세관의 정보제공 대상업체 납세신고건에서 세액오류를 발견한 경우 정보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절 사전세액심사 제47조(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 ② 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된 자가 수입신고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신고인별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일정비율 또는 일정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신고인 2.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구조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는 신고인 3.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한 세액심사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신고인 4.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등이 부과한 과태료ㆍ과징금ㆍ수수료(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체납하고 있는 신고인 ③ 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관세율표의 경합 품목분류번호 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2.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 3.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 제48조(사전세액심사 기간) 세관장(통관부서)은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세액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요기간은 사전세액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견본품이나 자료제출에 걸리는 기간 2. 심사부서로의 의견조회 또는 관세조사에 걸리는 기간 3. 분석에 걸리는 기간 4. 본부세관 또는 본청 등의 질의에 걸리는 기간 제49조(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등) ① 관세청장은 제4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기준에 해당되는 신고인 등이나 물품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되는 신고인이나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제3항 따라 세관장이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세청장이 사전세액심사 대상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대상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다만, 불성실신고인 지정해제일로부터 1년 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1년) 2. 제4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51조에 따른 지정해제일 ④ 관세청장은 제47조제3항(세관장이 등록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즉시 공고한다. ⑤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을 요청할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수입신고건을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입신고 건이 수리되는 때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은 해제된다. ⑥ 관세청장은 농수축산물 등의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⑦ 관세청장은 사전세액심사에 필요한 경우 제47조제3항제3호의 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가격(이하 ‘담보기준가격’이라 한다)은 법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시 제공하는 담보의 금액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한다. 관세청장은 매월 2회(1일, 16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담보기준가격을 사전공표한다. ⑧ 영 제24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산지가격 조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기관을 즉시 공고한다. 제50조(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 해제등) ① 관세청장은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해제한다. 1.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요청 사유가 해소된 경우 2. 그 밖의 사후세액심사를 함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신고인 또는 물품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47조제3항(세관장이 등록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고한다. ④ 영 제24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지정한 산지가격 조사기관을 지정 해제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한다. 제51조(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ㆍ해제의 통보) ① 관세청장은 불성실신고인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불성실신고인의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한 세관장은 그 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심사방법) ① 세관장이 사전세액심사를 하려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되, 세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할 때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 및 감면율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한다. ④ 세관장은 업무량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통관부서에 사전세액심사반을 따로 둘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세액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세가 100분의 100 감면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2. 관세가 무세(실행관세율 0% 포함)이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3.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인 물품 4. 정부(WTO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 추천기관과 추천대행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수입 부문에 한정)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5. 담보기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물품(다만, 세관장이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물품은 제외) 6. 그 밖에 세관장이 과세가격 및 세액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물품 제53조(관세조사의뢰) ① 사전세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신고인등과 이견이 있고 세액차이가 커 정확한 세액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평택직할세관 포함)의 관세조사 담당과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납세의무자 소재지가 서울본부세관 관할인 경우 인천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38조제2항제1호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납세자가 작성한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 질문서(제47조제3항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농수산물에 한정)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 2. 세관장이 확인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 검토 결과서 3. 검사사진, 모든 신고서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서류 등 그 밖에 관세조사에 필요한 서류 ③ 관세조사부서는 제3항에 따라 조사의뢰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조사의뢰 세관장(통관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국내부재ㆍ범칙조사ㆍ소송 등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관세조사 결과 2. 제47조제2항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관세조사부서는 수입가격(CIF환산단가)이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관세과세가격미화금액/∑중량)의 90% 이상인 물품은 자료제출 생략 등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관세조사 결과 통보는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⑤ 세관장은 제47조제2항의 물품 중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려 수리 전 반출하는 경우 수리 전 반출 즉시 납세의무자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장(관세조사 담당과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평택세관 통관분에 대하여는 평택세관장이 직접 조사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관세조사의뢰를 받은 해당 본부세관장(관세조사 담당과장)은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세조사의뢰 세관장(통관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화주의 국내부재ㆍ범칙조사ㆍ소송 등 부득이한 경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관세조사 결과 등을 통지받은 세관장(통관업무 담당과장)은 통보 결과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처리하고, 제47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장 관세조사 제5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① 세관장은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관세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ㆍ서류ㆍ전산처리장치ㆍ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받을 납세의무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세조사개시 15일 전에 조사대상, 조사사유 및 조사기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관세조사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계획을 통지할 때에는 조사받을 납세의무자가 준비할 사항과 자료목록(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자료목록) 등을 함께 통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114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관세조사의 연기를 요청한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조사의 통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세관장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5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① 영 제140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노동쟁의 등이 발생하여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3.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4. 세무조사 등으로 관세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제54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법 제114조제1항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해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조사개시일 전까지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① 세관장은 법 제114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4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장부등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일시보관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일시보관 장부등의 목록을 납세의무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장부 등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조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관세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를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반환확인서를 제출받는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여 과세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세관장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의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제57조(관세조사 결과통지)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관세조사결과 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등 영 제1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려는 할 때에는 법 제11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8조(자율심사) ① 세관장은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수출입업체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제3항에서 정한 자율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율심사기간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른 갱신심사의 현장심사 통지일부터 종결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③ 자율심사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조기경정신청)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감면 및 보정이자 면제 신청) ①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32조의4제7항 및 제39조제5항에 따른 보정이자 및 가산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산세 감면(보정이자 면제) 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42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 가산세 감면부호를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간이하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보정이자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1조(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① 수입자는 납세신고도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고 납세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납세도움정보 활용 기업이 납세신고 오류를 스스로 정정하고 부족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신고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허용 2.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제2조제3호에 따른 오류점수의 면제 3. 「납세자의 날」표창 대상자 추천 제5장 납부세액의 환급심사 제1절 환급신청 및 충당 제62조(환급신청) ①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등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환급세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은 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고 이를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1. 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신청 등에 대한 접수통지 시에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것 2.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가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 등의 환급신청에 대한 접수ㆍ심사과정에서 서류로 심사할 필요가 있어 서류제출 심사 대상으로 변경한 경우 ④ 납세의무자는 제15조에 따른 경정청구와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에 따른 과오납환급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신청일은 세관장의 경정결정일로 본다. ⑤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제3자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급금 양도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환급금 양도신청을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신청서에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감을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위임에 의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도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감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⑦ 납세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전자서명에 의해 양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효력이 있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서명에 대한 증빙자료(인증기록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라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가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제63조(환급금의 제세 충당) ① 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가 체납액(수입신고한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미통관체납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환급결정액에서 체납액을 충당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없는 환급신청권자가 환급신청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어 이를 충당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별지 제21호서식)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먼저 충당한 후 잔액을 환급한다. ③ 환급결정액을 충당한 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충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른 충당은 그 통지를 생략한다. 제64조(부과고지와 환급) ① 법 제38조의3제6항과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경정 또는 부과고지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내용 상이 물품 등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납세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환급 또는 납부고지의 취소를 할 수 없다. ②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통지한 물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진행 중에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정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환급을 할 수 없다. 제65조(부족세액과 환급액의 상계) ① 세관장은 관세 등 부족세액을 징수할 물품에 대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할 관세 등의 본 세액과 환급세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 중 본 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만 고지할 수 있다. 제66조(환특법 환급금의 제세 충당) ① 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특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1. 체납된 관세등(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과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2.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나. 환특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② 세관장은 결정한 환급금을 제1항제2호의 금액에 충당할 때에는 환급신청자의 충당 신청을 받아 충당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권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세등 환급금 충당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급결정액을 충당한 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충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른 충당은 그 통지를 생략한다. 제67조(일괄납부와 과오납환급) 환특법 제5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징수보류(징수형태부호: 33)된 물품에 대한 과오납환급 등 이 고시에 따른 환급은 환특법 제7조에 따른 정산신고일 이후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일을 정산신고일로 본다. 제2절 환급금의 심사 제68조(환급심사 원칙) ① 환급신청 사항에 대한 환급심사는 환급 전에 심사를 완료한다. ② 환급심사는 신청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정밀심사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환급심사 시 수입당시의 물품과 환급대상물품의 동질성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법 제263조에 따라 해당 물품의 운수기관, 보관창고, 외국환취급은행 등 관계자를 조사할 수 있다. 제69조(납부세액 초과금지) 환급금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납부(충당을 포함한다)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0조(환급의 결정) ① 환급신청권자로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환급신청 사유별 환급요건, 환급신청기한, 환급액과 환급가산금 산출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환급금지급결의서와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급금결정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급결정 및 지급 관련 업무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절 과오납환급 제71조(환급요건) 법 제46조에 따른 과오납환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과납의 경우) 2. 신고인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고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하였거나 이중납부한 경우(오납의 경우) 3.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다시 경정 후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4.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수입신고건의 신고취하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6. 납부한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 건이 각하된 경우 제72조(환급신청기한)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제71조제1호 및 제3호 해당세액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2. 제71조제2호 해당 세액의 경우에는 그 세액의 납부일 3. 제71조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신고취하일 또는 각하일 제73조(환급신청서류) 과오납금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통지서(통관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납부영수증 등 납부 증명자료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제74조(환급액과 환급가산금) ① 과오납환급액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경정통지액, 착오납부액 또는 이중납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환급액에 가산할 가산금은 환급 또는 충당할 금액에 영 제56조제3항의 관세환급 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규칙 제9조의3에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절 계약내용상이물품 환급 제75조(환급요건)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 상이 물품 환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 2. 해당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법 제156조의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보관창고)에 반입하여 수출한 물품(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된 물품 3. 수출신고 수리 시 또는 보세공장 재반입 시 세관장이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한 것. 이 경우 해당물품이 수입당시에 분석을 한 물품인 때에는 수출신고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도 분석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76조(환급신청기한) 계약내용 상이 수출물품 등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신고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77조(환급신청서류) 계약내용 상이 수출물품 등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관장이 계약내용 상이 물품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ㆍ보세공장 반입 사실을 확인한 보세공장 반입승인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 2.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제78조(환급액) 계약내용 상이 수출물품 등에 대한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법 제97조제4항, 제98조제2항, 제241조제4항ㆍ제6항 및 제253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만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 및 내국세 등으로 한다. 제5절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 환급 제79조(환급요건) 법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을 갈음한 폐기물품 환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를 것 2. 폐기승인 신청 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일 것 3. 수출 갈음한 폐기를 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 4.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법 제156조의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것 제80조(환급신청기한) 수출을 갈음한 폐기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수입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81조(환급신청서류) 수출을 갈음한 폐기물품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처분승인서(폐기증빙자료를 포함한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폐기잔존물에 부과될 세액 계산서(잔존물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제82조(환급액) 수출을 갈음한 폐기물품에 대한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만을 폐기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 및 내국세 등으로 한다. 다만, 폐기에 따른 잔존물에 대하여는 그 폐기한 때의 해당 잔존물의 성질, 수량 및 가격에 따라 부과될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절 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 환급 제83조(환급요건) 법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로 인한 멸실ㆍ변질 또는 손상물품 환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일 것 2. 수입신고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은 제외한다)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감소된 것 제84조(환급신청기한) 재해로 인한 멸실ㆍ변질 또는 손상물품 환급청구권은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멸실ㆍ변질 또는 손상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85조(환급신청서류) 재해로 인한 멸실ㆍ변질 또는 손상물품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2. 피해상황 증명자료 3.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제86조(환급액) 재해로 인한 멸실ㆍ변질 또는 손상물품 환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멸실된 물품: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전액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전액에서 영 제118조를 준용하여 산출한 경감금액과의 차이에 해당되는 금액 제7절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 제87조(환급요건) 법 제106조의2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될 것 3.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가. 보세구역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보관창고)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 나. 보세구역에 반입하지는 않았으나 수출신고를 하면서 세관장에게 현품 확인을 받아 다시 수출 다.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인 물품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출한 경우 라. 여행자가 자진신고한 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법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2)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제88조(환급신청기한)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다만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은 운송수단에 적재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89조(환급신청서류)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2.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제87조제2호가목 및 나목: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나. 제87조제2호다목: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다. 제87조제2호라목: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판매자가 발행한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3.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제90조(환급액)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물품을 전부 수출하는 경우 :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 전액 2.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는 경우 :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 중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세액 제8절 확정가격신고물품 환급 제91조(환급요건) 법 제28조에 따른 확정가격신고물품 환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후 적법하게 확정가격신고를 이행한 것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세액경정통지를 받은 것 제92조(환급신청기한) 확정가격 신고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결정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93조(환급신청서류) 확정가격신고물품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액경정통지서(통관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제94조(환급액) 확정가격신고물품 환급은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확정된 초과납부금액(세액경정통지금액)으로 한다. 제6장 신고인 등의 관리 제95조(신고인 종합관리)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 등 신고인별 법규준수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인별로 차등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1. 전자서류에 의한(이하 "P/L"이라 한다) 수출입신고 여부 2. 관세환급 P/L 신청 여부 3. 물품검사 및 사후세액심사대상의 선별 여부 4. 사전세액심사대상의 지정 여부 5. 담보제공의 생략 여부 6.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의 적용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인별 법규준수도 측정방법 및 차등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6조(수출입업체 등 종합관리) ① 관세청장은 업체별 법규준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체별로 차등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1. 제95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의 적용 여부 2.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 여부 3. 신용담보업체의 지정 여부 4. 자율심사업체 지정여부 ② 관세청장은 물품검사 및 세액심사 등에 있어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별 법규준수도 측정방법, 차등관리절차, 성실납세자의 기준 및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의 법규준수도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장 관리 및 평가 제1절 심사요원 관리 제97조(심사요원 관리) ① 관세청장은 세관별 심사업무량과 심사부서의 인력을 고려한 심사인력(통관부서의 사전세액심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의 업무량과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심사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여된 심사자별 업무담당 비율을 심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업무담당 비율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수정 등록하여야 한다. 제98조(기준업무량 관리) 관세청장은 심사요원 간 업무형평과 심사업무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요원별 기준업무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절 심사실적 평가 제99조(실적평가) ① 관세청장은 심사요원의 심사실적을 매월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0조(평가자료의 공개) 기관 또는 개인별 심사실적 평가점수는 선의의 심사경쟁을 유도하고 심사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01조(평가자료의 활용) 평가자료에 따른 평가점수는 심사요원 개인별 평가, 인사 및 포상 등에 활용한다. 제8장 보칙 제10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