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6-19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은 별표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직종별 훈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위탁 또는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3. 훈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위탁 또는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과정이 종료할 때까지 인정한다. 4.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