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317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4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이하 "고법"이라 한다)에 관련된 과학관의 냉동제조시설, 장비 및 인원(종사자 및 외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3조(용어정의) ① "안전관리규정"이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규 성격으로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안전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② "안전관리자"란 가스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종사자"란 사업자의 사업장 내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④ "협력업체"란 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사무보조, 식음료 서비스, 세탁, 배달, 납품 등 안전에 영향이 없는 단순 용역 및 잡무는 제외한다. ⑤ "안전교육"이란 가스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사자가 가스 관련 안전기준을 이해하는 동시에 가스의 성질이나, 설비관리ㆍ작업 기준 등 안전관리상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 및 협력업체 직원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임) ①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가스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이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지며, 적정한 시설 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른다. ② 관장은 안전관리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적합한 권한 및 정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제5조(종사자의 의무) ① 종사자는 가스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관장 또는 안전관리자가 행하는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종사자는 관장 또는 안전관리자의 지휘ㆍ감독 이외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장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 제6조(안전관리조직) ① 과학관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은 별표 1호와 같으며 총괄책임은 안전관리총괄자가 가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를 당해 시설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 전결한다. ③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위하여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를 당해 냉동제조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는 "운영지원과 사무관"에게 위임 전결한다. 제7조(안전관리자별 직무) ①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 : 과학관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 :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며 과학관의 안전에 관한 모든 활동을 통제ㆍ감독하고 또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총괄자의 승인을 받아 정기교육 및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시설의 점검을 실시 또는 감독하고 기록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불안전한 시설ㆍ행동 요인은 시정 조치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정기검사 등에 입회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④ 안전관리원의 직무 : 안전관리원은 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한다. 안전관리총괄자 및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이상상태가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을 하고 즉시 보고한다. 제조시설의 안전한 운전 및 조작을 하도록 종사자에게 주지시키며, 공사와 수리ㆍ보수를 할 때에는 확인한다. 제8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① 안전관리자는 제7조에 정한 직무범위를 준수하고 다음 업무를 수행 하며 가스관련 외 타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1. 과학관의 가스시설 및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3. 사고의 통보 4. 자기시설에 대한 자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5. 사업소의 종사자(사업소 가스시설의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 6. 그 밖의 위해방지조치 등 ② 고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안전관리자의 책임에 속한다. 제9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① 안전관리총괄자는 관장으로 하며 과학관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촐괄 관리한다. ② 관장을 대리하여 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로 하며 당해 냉동제조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한다. ③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며 과학관의 안전에 관한 모든 활동을 통제ㆍ감독하고 또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④ 안전관리자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고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적합하고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써 안전관리자를 충분한 인원으로 선임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별지 1 서식에 기록ㆍ보존한다. ⑤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⑥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ㆍ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 ① 안전관리자는 과학관에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다음사항을 시행하고 그 내용이 기록ㆍ유지되도록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3. 과학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등 ② 안전관리자가 교대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교대 시 안전점검 실시내용 및 ①항에 대한 사항을 인수ㆍ인계한다. 제11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②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총괄자 : 안전관리부총괄자로 한다. 2. 안전관리부총괄자 :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원으로 한다. 4. 안전관리원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1인 이하이고, 가스 관련 종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로부터 자체교육을 받은 종사자로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해당 안전관리자와 같은 책임을 지며 직무 범위도 또한 같다. 제3장 시설의 공사ㆍ유지에 관한 사항 제12조 (점검방법) ① 고법 시행규칙 별표7 및 KGS FP113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의한다. ② 점검 및 운전 상태 확인은 안전관리자책임자ㆍ안전관리원이 실시하며 그 결과를 안전관리총괄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안전관리총괄자의 결재가 통상적으로 곤란할 경우 과학관의 자체 위임 전결 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③ 점검 시 점검장비 등을 적극 활용한다. 제13조 (수리ㆍ보수 및 철거방법) ① 점검결과 시설의 수리ㆍ보수 및 철거를 요하는 사항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를 문서화하여 안전관리총괄자에게 보고하고 다음사항을 시행한 후 위해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한다. 외부인에게 수리ㆍ보수 및 철거에 관한 도급공사를 준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수리ㆍ보수 및 철거를 요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표시 또는 보호조치 2.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계획서 작성 3.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책임자 지정 4. 방폭설비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 5.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 6.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후의 검사실시와 기타 필요한 사항 등 ② 가스시설을 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경우에는 고법 시행규칙 별표 7 제 2호 다목 및 KGS FP113 3.4(수리ㆍ청소 및 철거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14조 (점검, 수리ㆍ보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 기록ㆍ보존) 제조시설의 점검, 수리ㆍ보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과 수리ㆍ보수 및 철거 후 이상유무 확인에 필요한 검사와 시험의 결과에 관한 사항은 별지 2의 냉동제조시설 안전점검표, 별지 3의 수리ㆍ보수 및 철거일지에 운전 상태에 관한 사항은 별지 4의 냉동제조시설 운전 일지에 안전관리책임자 ㆍ 안전관리원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안전관리총괄자는 이를 5년간 보존(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제4장 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및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제15조 (자율검사의 시기 및 대상) 자율검사는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또는 1년이 되는 날의 전ㆍ후 15일 이내에 자율검사를 실시하며 세부주기는 별표 10의 주기표에 따른다. 제16조 (자율검사기준 및 방법) ① 자율검사기준은 고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 가목 3 정기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② 자율검사는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공사 또는 고법 제3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공인검사기관에 대행하여 자율검사를 실시한다. 제17조 (자율검사 검사원의 자격) 자율검사 대행으로 해당없음 제18조 (자율검사 불합격시 조치 및 책임한계) 자율검사 실시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총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한다. 제19조 (자율검사의 실시 기록ㆍ보존) 자율검사 대행으로 해당없음 제5장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제20조 (교육 시기 및 대상) ① 교육대상은 과학관 내 종사자로 하고 종사자의 교육은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대상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교육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교육은 신규 종사자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안전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비독성ㆍ불연성냉매를 사용하고 안전관리자 및 설비운영에 관련된 종사자가 1인 이하인 냉ㆍ난방용 시설의 경우는 교육 및 훈련을 생략 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책임자로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교재 및 자료를 작성ㆍ비치한다. ④ 재해발생에 대비한 교육 훈련은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며 예상된 재해규모에 따른 긴급조치훈련활동에 안전관리총괄자는 적극 참여하고 이를 장려한다. ⑤ 행정관청 및 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안전관리 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가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1조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교육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 과정의 목적 2. 교육훈련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내용 3. 설비ㆍ기구 등의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4. 가스의 성질 및 취급방법 5. 안전장치, 각종 보호구 등의 취급요령 6. 작업절차 및 수칙 7. 시설기준 및 점검요령 8. 위해예방 조치사항 9. 응급조치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등 제22조 (교육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안전관리자는 교육실시 내용을 별지 5에 의거 기록ㆍ작성하고 안전관리총괄자는 이를 5년간 보존하며, 그 교육내용에 대한 참석자들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교육기록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한다. 제23조 (위탁교육실시 및 협력업체(사용자 단체 등) 교육지원) ① 과학관의 교육계획에 의거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관 혹은 협력업체 종사자에게 관련기관의 교육을 받게 한다. ② 과학관의 협력업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협력업체가 교육을 요청할 경우 협력업체에 교육ㆍ교재 등을 지원한다. 제6장 위해발생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제24조 (위해예방조치) ①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기계실 및 저압냉동ㆍ냉장실 등에는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금지표시를 하고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ㆍ점검한다. ② 사무실 또는 기계실주위 보기 쉬운 곳에 안전수칙을 정하여 게시하고 종사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③ 독성가스 누출사고 시 사업소 및 주변지역의 피해범위, 피해최소화 대책 및 비상대응절차 등을 별표 2에 따라 수립ㆍ관리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것에 따른다. 제25조 (위해발생시 보고체계 및 요령) ① 비상연락망 및 관련기관 신고체계는 별표 3, 별표 4와 같으며, 위해발생시는 유관기관(행정관청ㆍ소방관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발생일시, 장소, 피해상황, 조치내용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한다. ②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신고체계는 사무실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항상 최신본으로 관리한다. 제26조 (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 ① 긴급사태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예시)은 별표 5에서 별표 9와 같으며 비상훈련은 6월에1회 이상 교육 시 실시한다. ② 위해발생시를 대비하여 종사자들의 비상연락망 등을 수시로 확인 정비함으로써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③ 응급조치 및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는 항상 활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한다. ④ 통제조직은 안전관리조직과 같으며, 안전관리총괄자가 최고책임자가 되고 안전관리부총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부책임자가 되어 최고책임자를 보좌한다. 제27조 (기록ㆍ보존) 위해발생에 대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전관리자가 별지 5의 안전교육일지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안전관리총괄자는 이를 5년간 보존(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제7장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 (점검요원자격 및 직무범위) 점검요원은 안전관리자로 하며 제7조 및 제8조의 업무 외 타 업무를 겸하지 않는다. 제29조 (점검요원의 직무대리) ① 점검요원(안전관리자)이 여행,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중에서 검사와 관련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1인 이하일 경우 제11조에서 정한 대리자로 할 수 있다. ② 점검요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안전관리자와 같은 책임을 지며 그 직무범위도 또한 같다. 제8장 외부인 및 외부 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제30조 (관리감독) ① 안전관리자는 시설의 안전유지 및 시설 설치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과학관을 출입하는 외부인 및 외부 협력업체에 대하여 그들이 행하는 공사의 책임범위 및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 준수토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과학관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ㆍ감독한다. ② 외부 협력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실시 및 시공관리기술ㆍ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제31조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의 의무와 책임) ① 외부 협력업체와의 협의 시 외부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사항을 협의하여 정하고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하여 명확히 문서화하여 외부 협력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② 외부인 및 외부 협력업체 종사자는 사고발생 즉시 조치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며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한다. 제9장 안전관리규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32조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 규정의 적용대상자중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규정(경고, 변상, 감봉, 해고, 고발 등)은 과학관 징계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33조 (사업의 휴지 ㆍ 폐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 ①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할 행정관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서로 통보한다 ②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신고 전 설비내의 가스를 전량 설비밖으로 안전하게 이송 또는 방출한다. ③ 사업을 휴지할 때에는 설비내의 가스를 전량 설비밖으로 안전하게 이송 또는 방출한다. 다만, 불특정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스저장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④ 휴지 기간중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을 상주시켜 가스시설을 유지ㆍ관리한다. 다만, 설비내 고압가스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휴지중인 시설의 사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재개한다. ⑥ 가스시설을 점검ㆍ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경우에는 KGS FP113 (냉동제조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3.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 한다. 제10장 그 밖에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제34조 (작업안전수칙) ① 작업 종사원은 작업전 작업복, 장갑, 작업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고 그 작업에 임한다. ② 가스설비 기밀검사시는 불활성매체를 사용한다. ③ 검사시설장비 및 공구류는 일일점검을 철저히 한다. ④ 방소화설비의 정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한다. ⑤ 작업 종사원은 작업 중 냉매등이 누출되어 인체에 동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 한다. ⑥ 배관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상승시 살수장치를 가동한다. ⑦ 기계실에는 관계자의 출입을 엄금한다. ⑧ 작업안전수칙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또한 그것을 준수토록 한다. 제35조 (안전관리규정의 유지 및 관리) ① 안전관리총괄자는 안전관리규정을 비치하고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규정의 제ㆍ개정 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ㆍ개정 절차를 취하여 항상 실효성있는 규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자료의 최신본 활용) 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 상세기준, 지침, 규격, 양식 및 데이터 등은 최신본으로 관리ㆍ보관하고 안전관리자는 필요한 분야에 따라 이를 활용한다. 제37조 (타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외 필요한 사항은 가스관계법 및 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