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연구원
발령번호: 10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사업"이란 연구원이 수행ㆍ발주ㆍ작성하는 연구과제, 연구 용역, 정기보고서 등을 말하며, 전년도에 선정한 연구사업인 "정기 연구사업"과 당해연도에 선정한 연구사업인 "부정기 연구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7. 9., 2025. 2. 25.>
2. "연구과제"란 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를 말하며,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일반과제와 6개월 미만인 단기과제로 구분한다. <개정 2025. 2. 25.>
3. "연구용역"이란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외부기관ㆍ단체에 연구사업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연구를 말하며, 그 종류는「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제3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과 일반연구용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0. 1., 2025. 12. 30.>
4. "정기보고서"란 연구원에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 2. 25.>
5. "수요과제"란 국가데이터처 또는 외부기관ㆍ단체의 요청에 의해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0. 1.>
6. "자체과제"란 연구원에서 직접 발굴하여 수행ㆍ발주하는 연구 과제 및 연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5. 2. 25.>
7. "협력과제"란 국내외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연구과제에 연구원 구성원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신설 2021. 7. 9.> <개정 2025. 2. 25.>
8. "수탁연구과제"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신설 2022. 3. 7.>
9. "연구종합관리시스템"이란 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사업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연구원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6., 2025. 2. 25.>
10.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연구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6.>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수탁연구과제는 별도의「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2. 3. 7., 2025. 2. 25.>
제2장 연구사업관리위원회
제4조(연구사업관리위원회 구성 등) ①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합리적인 관리 및 연구결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원에 연구사업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② 연구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5%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1. 7. 9., 2026. 3. 30.>
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연구원 각 부서(실ㆍ팀)의 장과 국가데이터처 각 국(관 포함)의 주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경제ㆍ사회ㆍ인구ㆍ통계 관련 연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2025. 2. 25., 2025. 10. 1.>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결원이 된 외부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3. 7., 2022. 12. 26., 2024. 6. 26.>
⑤ 연구사업관리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연구기획실장이 겸한다.
⑥ <삭제 2021. 7. 9.>
제5조(연구사업관리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연구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개정 2021. 7. 9.>
1. 정기 연구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사업 진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연구사업 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중장기 연구 분야의 선정 및 진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연구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6.>
제6조(연구사업관리소위원회) ① 연구사업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장을 위원장, 연구원 각 부서(실ㆍ팀)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연구사업관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2024. 6. 26., 2025. 2. 25.>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③ 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신설 2021. 7. 9., 개정 2022. 12. 26., 2024. 6. 26., 2026. 3. 30.>
1. 연구사업 과제담당부서(실ㆍ팀) 및 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부정기 연구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사업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4. 중장기 연구주제 변경 및 연구사업 반영에 관한 사항
5.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등
제7조(과제담당관) ①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원 각 부서(실ㆍ팀)의 연구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과제담당관을 두며,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실ㆍ팀)의 장이 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2025. 2. 25.>
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사업 진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연구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연구사업 선정
제8조(연구사업 수요조사) ① 연구기획실장은 다음 연도에 수행할 수요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 각 국(관 포함) 및 외부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과제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2. 26., 2025. 10. 1.>
② 연구원 각 부서(실ㆍ팀)의 장은 부서에서 다음 연도에 수행할 자체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2025. 2. 25.>
1.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용역)과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
2. 협력과제에 관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협력과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
3. 정기보고서에 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정기보고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
③ 긴급성 및 시의성 등의 사유로 당해 연도에 수행하여야 할 수요과제의 제안서와 자체ㆍ협력과제 및 정기보고서의 심의신청서는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9조(연구사업 심의 및 선정) ① 연구기획실장은 수요과제 제안서와 자체과제 및 정기보고서의 심의신청서를 관리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으로 선정된 과제는 연구과제관리위원회 심사와 별도로「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1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2025. 10. 1.>
② 소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진행하여 관리위원회 심의안건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6.>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연도 말까지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사업을 심의 및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④ 당해 연도 수시 연구사업은 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한다. 다만, 원장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연구사업은 우선 착수 후 익월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2. 26., 2024. 6. 26.>
⑤ 연구사업의 책임자는 소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제10조(연구용역 수행기관ㆍ업체 선정) ① 원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용역 수행기관ㆍ업체(이하 "용역수행기관"이라 한다)를 선정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 입찰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받고「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원 연구용역 제안서 기술평가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5. 2. 25., 2025. 10. 1.>
③ 용역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은「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제15조를 따른다. 다만, 정기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25. 10. 1.>
제4장 연구사업 수행
제11조(연구사업 착수) ① 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 개시 후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② <삭제 2026. 3. 30.>
③ 연구용역 책임자는 용역수행기관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자 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④ 정기보고서 책임자는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6.> <개정 2026. 3. 30. >
제12조(연구사업 등록) ①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 책임자는 착수보고서(별지 제10호)와 연구수행계획을 연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2026. 3. 30.>
② 정기보고서 책임자는 발간계획서를 연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13조(연구사업 설계변경 등) ① 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수행계획 및 발간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사업 설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설계변경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설계변경이 승인된 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종합관리시스템의 연구수행계획 및 발간계획서를 수정ㆍ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사업 월간보고) ① 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과제담당관에게 매월 말일 전까지 월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사업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평가회 또는 정기보고서 발간 월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26.>
② 과제담당관은 담당 연구사업의 월간보고 종합결과를 매월 말일 이후 10일 이내에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제15조(중간보고 및 자문 등) ① 일반과제 연구사업 책임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중간보고 위원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16호의 연구과제 중간보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2024. 6. 26.>
② 연구사업 책임자는 자문 등 자체 주관회의 외부 참가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회의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③ <삭제 2022. 12. 26.>
제5장 연구사업 평가
제16조(연구사업 평가 방식) ① 연구사업 평가는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에 대해 실시하고 정기보고서는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② 연구기획실장은 연간계획에 따라 최종평가회를 개최해야하며, 단기과제는 연구완료일까지 자체적으로 과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2022. 12. 26., 2025. 2. 25., 2026. 3. 30.>
③ 연구용역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일 전까지 완료보고회를 통해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1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2명이상의 평가위원으로부터 연구용역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④ <삭제 2022. 12. 26.>
제17조(평가위원 위촉 등) ① 과제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3인을 일반과제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7., 2022. 12. 26., 2025. 2. 25.>
② 과제 평가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은 제척된다.
1. 연구원 직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2. 평가 대상 일반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평가 대상 일반과제 담당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연구과제 책임자는 최종평가회 시작일로부터 7일 전까지 평가 자료를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과제는 최종평가 3일 전까지 제출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2024. 6. 26.>
④ <삭제 2022. 12. 26.>
제18조(연구사업 평가) ① 연구과제 평가위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과제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12. 26., 2024. 6. 26.>
② 연구용역 평가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원 연구용역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12. 26., 2024. 6. 26., 2025. 2. 25.>
③ 연구기획실장은 해당 연도 연구사업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2. 12. 26.>
④ <삭제 2022. 12. 26.>
제6장 연구사업 종료 및 활용 등
제19조 (연구사업 종료) ① 해당 연도 연구사업은 연구과제 책임자가 최종보고서를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제20조 (발간심의 신청) ① 연구과제 책임자는 발간심의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보고서 발간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삭제 2025. 2. 25.>
② 연구기획실장은 수요과제에 한하여 수요과제를 제안한 국가데이터처 부서 및 외부 단체ㆍ기관 등을 대상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요과제 연구보고서 발간의견서를 통한 의견수렴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2. 26., 2025. 10. 1.>
③ 정기보고서, 협력과제 및 연구용역은 발간심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9., 2025. 2. 25.>
제21조(연구사업발간심의위원회) ① 연구사업 결과의 공유 및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원 내에 연구사업발간심의위원회(이하 "발간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② 발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원 각 부서(실ㆍ팀)의 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2025. 2. 25.>
③ 정기 발간심의위원회는 12월에 운영하되, 발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정기 발간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2025. 2. 25.>
④ 발간심의위원회는 완료된 연구사업 최종보고서에 대해 외부발간, 내부발간, 재심의 및 발간불가에 대한 발간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정기보고서, 협력과제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2025. 2. 25.>
⑤ 발간심의위원회는 연구자 및 연구사업 결과의 연구윤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22. 3. 7.>
제22조(연구사업 결과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발간심의위원회에서 발간으로 의결된 보고서를 연구윤리에 대한 확인 후,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22. 3. 7., 2022. 12. 26., 2024. 6. 26., 2025. 2. 25.>
② 원장 및 연구원 각 부서(실ㆍ팀)의 장은 연구사업 평가결과를 책임자와 해당 부서의 근무성적평가와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5. 2. 25.>
제23조(산업재산권의 귀속 등) 연구사업의 성과로 취득하는 지적 재산권, 산업재산권, 보고서 저작권 등의 결과는 연구원 소유로 한다. 다만, 외부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된 협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5. 2. 25.>
제24조(수당 등) 제4조 외부위원, 제15조 자문위원, 제16조 및 제17조 외부평가위원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6., 2025. 2. 25.>
제25조(기타) <삭제 202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