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38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토교통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위임사항) 법령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무 중 이 규정에서 차관 이하의 전결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그 권한이 전결권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국토교통부 차관, 실ㆍ국장(대변인 및 감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관(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팀장,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장급(4ㆍ5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실무급(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다. 다만, 한시조직과 별도조직은 그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사항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자가 전결한다.
③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 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전결권의 위임) 전결권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결사항의 일부를 관련 소속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기안 및 결재) ① 기안 및 결재단계는 실무급, 계장급, 과장, 정책관, 실ㆍ국장, 차관, 장관의 순서를 원칙으로 전결권의 위임범위에 따라 처리하되, 각 과의 업무분장으로 정하는 실무급의 고유업무의 경우에는 계장급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전결권자는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직제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