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584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금 등의 체불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과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의 연계 운영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근로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독부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에 두는 노동기준조사과(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조사3과, 노동기준조사팀 및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노동기준감독과(광역노동기준감독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노사상생지원과 및 근로문화개선지원과를 말한다.
2. "체불 신고사건"은 신고인이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하여 지방관서에 진정ㆍ고소ㆍ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
3. "체불 이외의 신고사건"이란 신고인이 지방관서에 진정ㆍ고소ㆍ고발 등을 한 사건 중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을 말한다.
4.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은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신고사건 외에 다른 체불 피해 현황을 조사 및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관서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감독행정운영위원회
제4조(감독행정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신고사건의 처리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관서에 감독행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독부서 간 또는 부서 내 업무량 분석을 통한 인원, 업무 및 부서 간 담당 지역 등 조정
2. 팀장 공모 절차 및 선발 등 심사
3. 팀별ㆍ감독관별 실적 평가 및 포상 추천 등 심사
4.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 관련 주요 현안 논의
5. 감독관이 제기한 주요 업무 처리 시 애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독부서장과 고용관리과장(고용관리과를 두지 않는 지방관서의 경우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을 말한다)이 된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간사가 소속된 부서의 팀장 중 1인은 간사를 보좌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⑥ 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소속 감독관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고 다우리업무포털시스템 등을 통해 공유한다.
제3장 팀제
제6조(팀 조직의 구성) ① 노동기준조사과 및 노동기준감독과에 각 부서의 소관 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처리하기 위한 지역단위 팀을 둔다.
② 노동기준조사과장은 1년간 체불 신고사건의 처리 건수 및 지역별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각 팀이 담당하는 지역을 정한다.
③ 각 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관서장은 하나의 부서에 2개 이상의 팀을 두면서 1개 팀을 5명 미만으로 구성하여야 하거나, 7명을 초과하여 1개 팀을 구성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팀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지방관서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0항에 따라 노동기준조사과의 부서별 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분장한다. 감독부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역단위 팀별 담당 지역을 분장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기준감독과장은 노동기준감독과의 현원이 7명 이내인경우 부서 내 팀을 두지 아니하고 지역별로 담당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노동기준조사과의 운영) ① 노동기준조사과장은 지역단위 팀을 중심으로 체불 신고사건,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및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기준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단위 팀이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전문성이 필요한 체불 이외의 신고사건을 지역단위 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팀 또는 감독관을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노동기준감독과의 운영) ① 노동기준감독과장은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무 및 매년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관련 사무를 수행한다.
② 노동기준감독과장은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은 30명 이상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집단 체불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단위 팀 중심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을 수행하고,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은 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 구역에 걸치는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을 수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기준감독과에서 수행하는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의 사업장 규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관서장은 다수 근로자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특별대응팀을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의 기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노사상생지원과의 운영) ① 노사상생지원과에 두는 감독팀은 본부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등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사상생지원과에 두는 감독팀은 본부에서 별도로 부서를 지정하여 시달하는 기획감독과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자체 수립하여 실시하는 수시감독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감독팀이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구성원의 역할
제10조(부서장) ① 부서장은 팀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감독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진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주 1회 이상 팀장의 의견을 들어 업무 등을 조정한다.
② 부서장은 특별 민원, 집단 체불 등 특별한 사건 등에 대해서 팀의 담당 지역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감독관을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량 등 감독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초임감독관이 해당 부서에 배치되는 경우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멘토를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팀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담당 팀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제11조(팀장) ① 팀장은 신고사건을 팀원에게 배정할 때 사건의 접수 순서가 아닌 팀원의 직급과 경력 및 신고사건의 난이도 등을 우선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장은 팀장이 팀원을 지도ㆍ통솔할 수 있도록 팀장에 대한 신고사건 배정을 최대한 줄이는 등 팀 내 사건 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팀장은 담당 지역의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며, 재진정, 기소중지 후 재기, 집단 체불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④ 팀장은 주기적인 팀 회의를 통해 사건 처리 시 팀원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팀장은 팀의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ㆍ관리하고, 팀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의견을 부서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 팀장의 전결사항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집단 체불 사건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팀원) ① 팀원은 담당 지역에서 발생한 체불 신고사건, 체불 이외의 신고사건,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및 각종 인ㆍ허가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팀원은 관련 법령, 제 규정 및 업무 절차를 준수하고, 체불전수조사 검토보고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팀원은 부서 내 교육과 사건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본인이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팀 내 업무 연계 지원 등 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팀원은 집단 체불 등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팀장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3조(수석근로감독관) 수석근로감독관은 특별 민원 및 장기 지연 사건 등 지방관서장 또는 부서장이 담당 지역과 무관하게 지정하는 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제5장 평가 및 포상 등
제14조(평가) ① 지방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지역단위 팀제 운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되, 표창 및 포상 신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할 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기준조사과에 두는 지역단위 팀은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의 실시 건수(실시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실시 대비 청산율 등을 평가
2. 노동기준감독과에 두는 지역단위 팀의 평가는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의 실시 건수와 체불 신고사건과 사업장 근로감독과의 연계 건수 등을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 팀에서 자체적인 계획과 기준을 수립하여 숨은 체불을 발굴하고 청산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 시에 반영 가능
제15조(포상) ① 지방관서장은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한 우수 팀과 감독관에 대해서는 본부에 표창 및 포상금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수 팀과 감독관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대하여 본부에서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성과급 지급과 근무성적평정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