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6-13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등교육기관)「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란 별표에 따른 교육 기관으로 한다. 제3조(고등교육기관) 영 제2조제2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로 한다. 1. 문학(문예창작에 한정한다.) 2. 미술 3. 음악 4. 무용 5. 연극 6. 영화 7. 연예 8. 국악 9. 사진 10. 만화 제4조(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영 제2조제7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이 고시 제3조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단과대학은 제외한다.)에서 제3조 각 호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學部), 학과(學科), 대학원 등의 교육단위 제5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