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율기구 "국가데이터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10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가데이터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가데이터처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데이터혁신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국가데이터혁신과"는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둔다.
③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데이터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데이터혁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국가데이터혁신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데이터관리본부의 데이터 융합ㆍ활용 시너지 혁신 과제 도출
2. 국가데이터관리본부 데이터 혁신 성과의 국가통계 확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처 직무인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국가데이터혁신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국가데이터혁신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데이터처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데이터처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혁신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 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