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2026-95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 전문기관"이란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지방 전문기관"이란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전문기관의 구분 지정ㆍ운영)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을 중앙 전문기관과 지방 전문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ㆍ운영한다.
제4조(중앙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중앙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
2.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입국ㆍ교육ㆍ통역ㆍ체류ㆍ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국내외 모니터링 및 연구ㆍ조사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지방 전문기관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중앙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중앙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 관련 사항 등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② 신청기관은 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규칙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관이 신청을 취하하거나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지방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지방 전문기관은 관할 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계절근로자의 입국ㆍ교육ㆍ통역ㆍ체류ㆍ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국내에서의 계절근로자 알선 및 채용 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계절근로 수요 파악, 근로계약 체결 및 보험 가입, 행정업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
제7조(지방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간 내에 규칙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받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 전문기관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신청서 및 규칙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예비심사 신청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규칙 제28조의3제1항 및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예비심사 한 후 지정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 필요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규칙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별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으로 하고, 간사는 주관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과 관련있는 중앙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2. 이민정책 분야 연구기관ㆍ단체ㆍ대학 등의 임원, 교수, 연구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정 우대) 법무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법률에 명시적인 설립 근거가 있으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할 때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및 지정서 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해 지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사실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지정기간) ①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업무의 연속성 및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최대 3년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정기간의 종료 또는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전문기관 관리) 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이 규정된 지정기준을 갖추고 전문기관 업무를 적정한 방법으로 수행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준수사항) 전문기관이나 그 직원은 계절근로자 선발, 알선 및 채용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