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8
발령일: 2026년 4월 6일
시행일: 2026년 4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수리"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2. "입찰등급"이란 제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대상으로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3. "심사위원회"란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
5. "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말한다.
6. "수리업경력"이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8.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 해당 업종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9. "예정가격"이란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의한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을 말한다.
10. "의무 배치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별표 5]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의 배치기술자 심사 대상자를 말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는 업종의 의무 배치기술자의 경우 배치기술자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의무 배치기술자에 해당된다.
11. "현장대리인"이란 본 기준 제2조제10호에 따른 의무 배치기술자 중 계약상대자가 선임한 주된 분야(국가유산수리 금액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인을 말하며,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관리 및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2. "참여 배치기술자"란 본 기준 제2조제10호에 따른 의무 배치기술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자격 분야별로 참여하여 의무배치기술자를 보좌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하 "참여기술인"이라 한다)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입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등급의 결정) ① 국가유산수리의 입찰등급은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등급의 결정은 [별표 1]의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상ㆍ하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과 국가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찰등급을 한 단계 상ㆍ하향할 수 있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이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수적인 시설물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입찰방식) ①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에는 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 경제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급이 3등급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등급 1등급 중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원가계산 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원가계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은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국가유산청 예규)을 따른다.
제7조(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2. [별표 2]의 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따른 해당 국가유산수리 코드번호
3. 입찰등급 및 입찰등급에 따른 심사기준
4. 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5.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6.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와 참여기술인 모두 해당)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 여부
8.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와 관련된 사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전접촉 시 받을 불이익(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9.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려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근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등 설계서
2.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비치ㆍ교부에 갈음하여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할 수 있다. 현장설명을 실시하더라도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8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4.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5.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6. [별표 11]의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관련 협회"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7.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 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별지 제1호의2 서식)
8.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
9.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에 대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5조에 따라 최고점자로 심사된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11]의 증빙서류 원본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및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제외한다)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서류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입찰자는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당해 입찰에 투입 계획한 배치기술자(의무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모두 해당)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각각의 해당 현장 발주자에게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를 받아 사전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해당 입찰공고에서 본 기준 제7조제7호에 따라 해당 입찰 사업에 투입 계획한 배치기술자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허용한 경우에 한함)
⑦ 제6항에 따른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의 경우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시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⑧ 제7항 및 제11조 제4항에 따라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 점수 0점을 받아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입찰자(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현장 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인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없이 산술평균한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10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등급 1등급
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의1]
나. 제5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의2]
2. 입찰등급 2등급 : [별표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심사기준일 등) ① 심사항목 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심사항목 별 평가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본 기준 또는「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종합심사 또는 종합평가’라 한다.)이 적용된 입찰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자는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복수의 입찰에 투입 계획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입찰자는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복수의 입찰에 투입 계획한 사실을 입찰 참가와 동시에 각각의 발주기관(발주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 통지(별지 제1호의2 서식) 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다른 입찰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1. 종합심사 또는 종합평가 입찰 건이 2개 이상 공고 진행 중인 경우
2. 종합심사 또는 종합평가가 적용된 1개의 입찰 건이 낙찰예정자 통보 전에 종합 심사 또는 종합평가가 적용된 다른 입찰 건이 추가 공고된 경우
④ 입찰자가 제3항에 따라 복수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가장 먼저 낙찰 예정된 1건의 사업을 우선 낙찰로 선정하고 나머지 낙찰 예정 사업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우선 낙찰한 1건의 사업이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불가인 경우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의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된다.
2. 우선 낙찰한 1건의 사업이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가능인 경우
- 나머지 낙찰 예정된 사업 중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불가인 사업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의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된다.
⑤ 입찰자가 제3항에 따른 서면 통지를 하지 않고 동일한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로 복수의 입찰 건에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기준 제2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세부심사방법) ① 수리이행능력은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경력, 신인도를 종합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근 결산회기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에 기재된 자료로 계산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경제성은 예정가격과 제9조에 따른 균형가격으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
④ 결격사유의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
⑤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10]에 따른다. 다만,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37점 이상인 경우에만 심사하며, 37점 이상인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위 5인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제13조(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① 하나의 국가유산수리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업종 간 시공비율 등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심사방법은 제14조 공동수급체 심사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주된 국가유산수리(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의 업종만을 심사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의 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은 전체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을 말한다.
제14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부대 국가유산수리만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리이행능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심사한다.
가. 수리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수리실적을 합산한다.
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복합업종으로 심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라. 수리업경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수리업경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수리업경력만을 반영할 수 있다.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이상인 경우
2)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3)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
마. 신인도는 각각의 심사항목(수리지역 전문성 및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항목은 제외한다)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2.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로 심사한다.(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③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제15조(종합점수 산정) ① 수리이행능력 점수, 경영상태 점수, 경제성 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점수(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계약신뢰도 점수 등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시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며,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종합심사 대상에서 배제한다.
제16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따른 종합점수가 입찰등급 1등급은 93점 이상, 입찰등급 2등급은 90점 이상인 입찰자 중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종합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자(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2.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적용한다)
3.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88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4. 추첨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입찰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규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결격사유 등) ①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재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입찰자의 삼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제2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를 위해 계약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를 주관하고 심사에 참여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인원을 과반수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 위촉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 해촉은 심사가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3조(위원의 심사기피) 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2.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를 하기 전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위원 유의사항과 제1항의 내용을 공지하기 위해 [별표 12]의 심사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기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포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이 심사위원 공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심사 이후에 발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반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년간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주관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4조(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결과 공개)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결과(별지 제9호 서식)와 같이 심사위원 별, 심사부분 별 점수를 공개하되, 심사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제25조(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 입찰공고일부터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국가유산수리 계획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ㆍ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평가점수에서 8점을 감점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심사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④ 감점은 해당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6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없이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심사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심사 전 제출받아야 한다.
제27조(심사 실시)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중점 심사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국가유산수리계획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업체가 작성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사전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배부 전 제출받아야 한다.
제28조(평가점수 산출) ① 심사위원은 [별표 10]에 따라 입찰자 각각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별지 제8호 서식)에 서명ㆍ날인 한 후 제출한다.
②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
③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29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