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378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장이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공공주택 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공사)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
2.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3. LH가 사전심사를 요청한 공사로서 조달청장이 사전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
제3조(사전심사 신청자격) 사전심사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로서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을 적용하는 공사는 동 운용기준에 따른다. 다만, LH에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토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이하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라 한다)에 상대 업역으로 참여한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다.
제4조(사전심사기준일 등) ① 경영상태 입찰참가 적격 및 [별표1] 및 [별표2]의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신인도 분야의 심사항목별 평가는 관련 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장에게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 중 먼저인 날을 당해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③ 제2항의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을 사전심사신청마감일(이하 '마감일'이라 한다)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장이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당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제5조(배점기준) ① 사전심사대상공사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및 [별표2]과 같다.
② 당해 공사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평가요소의 평가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③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신인도 평가점수를 포함한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평가방법) ① 사전심사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 제4항제3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ㆍ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②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③ 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1.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다만,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 사전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평가, 기술능력평가, 시공평가결과, 지역업체 참여도, 중소기업 참여도, 건설안전평가,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
가.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은 [별표5]에 따른다.
나.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이하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업종별 시공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및 [별표3]와 같다
다.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른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최근 5년간 업종실적자료
(2)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하여 마감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증명자료
라.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마.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하 "기술개발투자배율"이라 한다)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관련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주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산서로 평가한다.
나. "신기술개발ㆍ활용실적"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된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2)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 개발ㆍ활용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활용실적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활용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3)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4)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5) 신기술개발ㆍ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로 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조달청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경우 등에는 사전심사신청자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심사기준일 이전의 신기술개발ㆍ활용 실적을 [별첨양식 14]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시공평가 결과
가.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시공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동일업종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업종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D등급, 3점)를 부여한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라 시공 평가한 공사에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라. 시공평가 결과자료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송부한 자료를 활용한다.
마.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D등급(3점)을 적용한다.
바. 당해공사가 전문공사인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4. 지역업체 참여도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당해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소재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참여지분율과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비율(이하 "조정 지분율의 합"이라 한다)로 평가한다.
(1)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은 제7조 제2항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시공비율은 주공사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공사 이외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의 지분율은 시공비율 적용에서 제외한다.
(2) 가중치 산정방법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 지역소재일/3,650
다만,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
(3)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종을 말소하고 말소 전의 건설업종과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건설업종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전의 지역소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소재일을 산정한다.
나. 지역업체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해당 시ㆍ도에 법인등기부상(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공사, <삭제>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분야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5. 건설안전평가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적용)
가.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1)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유보한 업체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
(1) 최근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는 전년도(1.1~12.31)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다. 건설제재처분(감점)
(1) 최근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5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마. 전문공사는 건설안전평가를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6. 신인도
가. <삭제>
나. <삭제>
다. 합산벌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라. 평가요소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 계약서 사용 여부" 평가는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중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실적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에 대한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이하 같다.)에게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별첨양식2 또는 별첨양식2-1)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이하 "시공비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시공경험, 기술자보유평가, 기술개발투자비율, 신인도, 지역업체 참여도<삭제>, 중소업체 참여도, 건설안전평가에 적용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공사(이하 "주공사"라 한다)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나머지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평가대상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사참여지분율에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상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로 각각 적용한다.
5.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의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
가.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설계분야 구성원은 경영상태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1)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3조 제1호 본문에 따라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을 합산하여 평가(시공비율 적용안함)하되, 일부구성원이 대표자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구성원인 경우는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
(1)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가) 종합공사로서 평가대상업종이 토목ㆍ건축공사인 경우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구성원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구성원 중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나) 전문공사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공사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전문공사업평균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4) 신기술개발ㆍ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라. 건설안전평가 및 신인도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배점한도 미적용)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배점한도 적용)한다.
④ 지역업체 참여도<삭제>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조정 지분율의 합에 따라 평가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관계없이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의 조정 지분율은 조정 지분율의 합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평가대상업종에 관계없이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참여비율을 평가)로 평가하되, 중소기업 인정(평가) 및 참여지분율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업체의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마감일까지 시스템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도 인정한다.
가. 중소기업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하여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된 경우
나.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중소기업이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은 제7조 제2항에 따른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시공비율은 주공사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공사 이외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의 지분율 산정 시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주공사 시공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사 입찰공고서에 최소출자비율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출자비율 미만
제8조(사전심사 신청 및 철회) ① 사전심사 신청자가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 심사신청서(별첨양식 1)
2.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첨양식 2)
3. 공종별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및 자기평점(별첨양식 4)
4.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별첨양식 8-1)
5.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보유현황
6. 제출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의해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
7.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표준하도급계약 사용계획 포함)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8. 입찰공고 시 요구한 서류 각1부
② 사전심사 신청자는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심사관련서류 제출 생략) 사전심사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마감일 이전에 조달청에 제출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자료의 인정 유효기간 내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최근 5년간 토목, 건축 등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업종구분에 의한 실적(금액)
2.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3. 경영상태 확인서류
4. 신인도의 가산점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5. 건설기술자 보유 증빙서류
6.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증빙서류
7. 지역업체 참여도에 대한 증빙서류
8. 중소기업 참여도에 대한 증빙서류
9. 건설안전에 대한 증빙서류
제10조(적격자선정 결격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5.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서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는 제외)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수를 초과한 경우
7.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사 입찰공고서에 최소출자비율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출자비율 미만
8.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9.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11조(입찰적격자 선정) ① 사전심사결과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규모별 신용평가등급 적격요건
가.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1,500억 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단,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BB0)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단, 구성원은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1,5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구성원은 BB0)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이상(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다.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500억 원 미만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 (단, 구성원은 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구성원은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단,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라.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영상태 평가는 가목 내지 다목의 공사규모별 분담이행 방식의 경영상태 적격기준을 적용하되, 사전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부계약자가 주계약자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등 입찰의 경쟁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공고서에 반영하여 부계약자의 적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적격요건은 종합평점 93점 이상(1건 공사로서 복합 사전심사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공종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가 93점 이상)으로 한다.
④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입찰적격자 선정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 이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보증기관에서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업체 자격의 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보증이행업체는 입찰공고 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영상태부분의 적격요건을 충족하고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이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심사기준은 입찰공고일 당시 심사기준(사전심사기준, 업체평균비율 등)에 따른다.
3. 경영상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평가에 필요한 보증이행업체의 자료는 보증기관이 보증시공 청구를 조달청에 요청(접수)한 날의 자료로 한다.
제12조(심사결과 통지 등) ①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 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시스템에 공시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기한은 시스템에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관련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달청 사전심사 담당자(이하 "심사자"라 한다.)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심사자는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입찰공고에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기타 사항) ① 당해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등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소수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지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지분율을 적용하되 공동수급협정서상 소수점 산정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업종별 비율과 출자(분담)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나. 전체지분율은 소수점 여섯째자리까지 산정한다.
2.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3. 각 분야별 평가점수에 가감율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율을 적용한 후 분야별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③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LH의 공사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건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4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