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026-17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공항세관의 사무분장) ①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1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2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② 수입통관1과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③ 심사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규칙 제12조제1항제20호 2. 규칙 제12조제19항제2호ㆍ제3호ㆍ제16호 3. 규칙 제12조제21항 및 같은 조 제22항 각 호의 사항 4.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3백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 5.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3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국제우편물 또는 특송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6. 제4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ㆍ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 7.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가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국제우편물 또는 특송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④ 특송통관1과장ㆍ특송통관2과장 및 특송통관3과장은 규칙 제14조제17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⑤ 우편통관과장 및 우편검사과장은 규칙 제14조제1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⑥ 마약조사2과장 및 마약조사3과장은 규칙 제14조제22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제3조(서울세관의 사무분장) ① 수입통관과장 및 수출통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1. 규칙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규칙 제12조제6항 및 제8항 각 호의 사항 ②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은 규칙 제12조제2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③ 체납관리과장은 규칙 제12조제22항제8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인천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체납액(3백만원 이상 체납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업무. 다만, 제2조제3항제5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ㆍ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 3.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품(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인천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다만, 제2조제3항제7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 제4조(부산세관의 사무분장) ① 수입통관2과장ㆍ수입통관3과장 및 화물검사과장은 규칙 제12조제6항의 사항 중 관할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② 화물검사과장 및 신항수입통관1과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③ 신항수입통관1과장 및 신항수입통관2과장은 규칙 제12조제6항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④ 신항수출통관과장은 규칙 제12조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⑤ 체납관리과장은 규칙 제12조제22항제8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부산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서 발생된 체납액(3백만원 이상 체납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업무. 다만, 제2조제3항제5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ㆍ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 3.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품(부산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제5조(인천세관의 사무분장) ①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규칙 제12조제11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2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② 화물검사과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③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자유무엽협정검증2과장은 규칙 제12조제2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제6조(평택세관의 사무분장) 통관검사과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사무분장) ① 지원센터장은 규칙 별표 3의 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유통이력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감시대상화물의 추적ㆍ감시 및 검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4. 국경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에 관한 사항 5. 징수, 담보관리, 체납독촉, 사후관리 및 세액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6. 환급금 지급 및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8.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및 종합인증우수업체(인증 희망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일반적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 9.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0.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1. 통관업의 신고접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세관업무와 소속 지원센터 업무를 세관에서 통합하여 수행한다. 1. 보세구역 특허ㆍ지정, 보세구역 정기점검ㆍ법규수행능력 측정 평가 및 보세사 징계업무에 관한 사항 2. 납세신고건별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 및 세액보정심사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4. 원산지표시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5. 범칙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6. 인사관리ㆍ성과관리ㆍ회계 및 급여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