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9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 변경인가 대상) 정기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 한다)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 대상은 「해운법」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박의 증선ㆍ대체 및 감선
2. 기항지(寄港地)의 변경
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4. 선박의 휴항
제3조(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①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업계획 변경 시행예정일 7일 전까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선박의 증선ㆍ대체: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차량적재도(카페리에 한정함) 등
2. 기항지의 변경: 기항지 접안(接岸)시설 현황, 기항지 편의시설 현황, 기항지 시설 이용방안 증명서류 등
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변경 운항계획의 기항지별 세부 운항시각 등
4. 선박의 휴항: 휴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항 기간 여객 대체수송 계획 등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 시행예정일 전날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 변경 대상은 단순한 운항계획 변경에 한정한다.
④ 공휴일 등(특별교통기간을 포함한다)에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여객운송사업 담당자에게 미리 유선으로 신청사유를 설명하고,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실 팩스(061-653-4434)로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이 선박운항의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운항관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 변경인가 심사) ① 청장은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운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繫留)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 및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
2. 사업계획의 변경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3. 사업계획의 변경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4. 여객선 등의 보유량, 선령(船齡), 운항능력 및 자본금 등이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
5. 사업계획의 변경이 해당 항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송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을 심사할 때 선박계류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서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와 협의해야 하며, 안전운항여건 확보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 등 안전운항관리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여객수송을 위해 긴급히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선으로 협의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같은 기항지를 운항하는 다른 사업자와 운항계획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미리 협의해야 한다. 다만, 같은 기항지를 운항하는 다른 사업자가 없으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사항이 단순ㆍ반복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기상악화 등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① 사업자는「해운법」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출항의 정지가 해제된 후 정기 운항계획과 다르게 여객선을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상악화나 기관고장 등으로 여객선을 사업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승객의 보호와 안전운항 관리를 위해 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변경인가) ① 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의 시행 전날까지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변경인가를 해야 한다.
②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할 때 신속한 민원처리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공인을 찍어서 인가할 수 있다. 다만, 공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가서는 3일 이내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공인의 모양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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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휴일 등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실로 접수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는 당직자가 공인을 찍어서 인가한다. 이 경우 미리 여객운송사업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원래 사업계획과 다르게 여객선을 운항해서는 안 된다.
②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서를 관할 운항관리센터에 제출하고 여객선 입ㆍ출항 신고를 해야 하며, 안전운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여객선을 운항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따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업자는 운항선박을 휴항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선 투입 등 섬 주민의 수송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대체선 투입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부정기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섬 주민을 수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운항을 하려는 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운항관리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 ① 운항관리자는 「해운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여객선 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여객선 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
2.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운항 횟수 등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접수하고, 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