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375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행복청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행복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행복청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행복청의 소송총괄관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4. "소송수행부서"란 행복청 소관 소송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사무의 관장) ① 소송총괄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관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소송수행자의 추천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
2.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국가소송대리인 선임 승인신청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대리인의 선임
3. 국가소송법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소송의 수행
4. 시행령 제6조제3항, 제1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통보 또는 보고
5.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 등의 법원 제출
6. 시행규칙 제4조, 제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사건기록ㆍ장부의 작성ㆍ관리ㆍ보존
7. 그 밖에 소관 소송수행자의 소송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소송 관련 제반사무의 처리
제4조(소송수행자)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수행자를 추천 또는 지정할 때에는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와 제31호서식 뒷면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 ① 청장은 행복청 관련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계약 체결은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보수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유사사건을 수임하였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시행하는 등 사건 관련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소송사건등을 위임한 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 훈령 제1536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소송총괄관과의 협의 등)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소제기 및 응소
2. 상소의 제기, 포기
3.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 및 변경
4. 소 취하 및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5.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6. 그 밖의 주요한 소송행위
② 변호사에게 소송사건등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관 및 송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
제7조(소장의 접수 등)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에 따라 소장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소송수행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1. 소장 사본(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다)
2.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
제8조(답변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 처분의 경위, 처분의 근거법령,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항변, 원고의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소송진행상황보고)에 위 답변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판결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서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
2. 판결서 사본
제10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
1. 판결서 사본
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제2절 상소심 소송절차의 수행
제11조(항소심) ①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항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는 「송달료규칙」에서 정한 송달료를 예납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1주일 전까지 또는 법원이 정한 준비명령 기한까지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3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제12조(상고심) ①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상고제기를 지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6조에 따라 항소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수행자는「민사소송법」 제427조에 따라 대법원의 상고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28조에 따라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답변서를 작성하여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상소심 소송절차의 수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훈령 제2장제1절제1심(소송절차의 수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국가소송
제14조(제소 절차)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장
2. 증거서류사본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5조(소장 등의 제출)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이 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지정된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관할 법원에 소장(증거서류를 포함한다) 및 관할 검찰청의 장이 작성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는 「송달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장을 제출한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이 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응소절차)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체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소송수행자지정서)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관할 검찰청에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위 답변서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기존 소송수행자의 해임을 요청하고 신규 소송수행자 추천을 해야 한다.
제17조(판결 외의 종결) ① 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소의 취하(소취하 동의를 포함한다), 조정, 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 등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소의 취하, 조정, 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 소취하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국가소송의 수행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훈령 제2장(행정소송)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제4장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
제19조(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토대로 위 최고서에 첨부된 신청인의 소송비용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비용계산서 및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최종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소송비용의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으면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납입을 요청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내용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여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소송수행기관 등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 전까지 상대방이 소송수행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일부승소 등의 사유로 소송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승인을 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고문변호사 운영 등
제2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련 소송사건등에 관한 사항
2. 소관 법령의 입법ㆍ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행복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식견 또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10인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고문변호사가 원하는 경우 위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를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 제28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제2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청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2. 행복청과 관련된 소송사건등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사건 등을 수임한 경우
3. 그 밖에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25조(징계전력 조회) ① 고문변호사 및 제5조에 따른 소송사건등의 대리인(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 선임 시에는「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촉ㆍ선임하려는 변호사등의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정보를 조회결과 위촉ㆍ선임하려는 변호사 등이「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촉ㆍ선임을 제한한다.
1. 제명 : 10년
2. 정직 : 7년
3. 과태료 : 5년
4. 견책 : 3년
제26조(이해충돌 행위금지 등) ① 변호사 등은 본인 또는 소속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게 된 경우 사전에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해충돌행위 종료 시까지 변호사 등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청장은 변호사 등을 위촉ㆍ선임하는 경우 부패ㆍ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변호사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자문절차) ① 고문변호사에게 제2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소송총괄관은 자문의 성격,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자문을 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내용의 자문 결과가 다른 기관의 자문 또는 유권해석 결과와 다른 경우
2.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3. 자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추가로 확인된 경우
제28조(변호사등의 평가) ① 변호사등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소송사건등의 심급별 소송수행이 종결된 때에는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등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등에 대한 재위촉 또는 소송사건등의 재위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고문변호사에 대한 보수)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건별로 50만원 이내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수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