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폐지제정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562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에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교육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여론 수렴 및 전달
2. 교육부 청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
3. 교육부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
4. 그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2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부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단원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교육부 업무에 관심 있는 청년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성별 및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시 만 39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
② 교육부장관은 단원의 활동 실적 및 연임 의사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③ 단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자문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후임(後任)단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촉된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3. 단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 회의는 교육부장관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자문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7조(비밀누설금지 등) 단원은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수당 등) ① 자문회의에 출석한 단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이 특정 과제의 조사ㆍ연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논의를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