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6-21 발령일: 2026년 3월 25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인정보 제공서비스"란 정보주체의 제공요구에 따라 보유기관이 본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기관이 제공받은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본인정보 제공시스템"(이하 "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본인정보 제공서비스를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이용기관"이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목의 자를 의미한다. 가.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3자로서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제공시스템과 연계한 자 나. 영 제5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제3자로서 제1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보유기관"이란 본인정보를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등으로서 본인정보를 제공시스템과 연계한 자를 의미한다. 5. "이용지원기관"이란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복수의 이용기관이 본인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심의위원회"란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운영되는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7. "본인정보 제공 내역"(이하 "제공 내역"이라 한다)이란 보유기관이 이용기관에게 본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본인정보 요구ㆍ제공 관련된 본인정보 명칭, 식별자(identifier), 제공일시, 제공대상 등의 전자적 기록을 의미한다. 8. "본인정보 이용 내역"(이하 "이용 내역"이라 한다)이란 이용기관이 보유기관에게 본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업무처리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본인정보 이용 관련 본인정보 명칭, 식별자(identifier), 묶음정보명, 이용목적, 이용근거, 이용일자 등의 전자적 기록을 의미한다. 9. "묶음정보"란 정보주체가 이용기관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본인정보 상세 항목의 묶음을 의미한다. 10. "묶음정보 서비스"란 하나 이상의 묶음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11. "전자지갑"이란 정보주체와 법 제43조의2제1항의 제3자가 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 전송할 수 있도록 본인정보 제공시스템 등과 연계된 전자적인 공간을 말한다. 12. "보안저장소"란 이용기관이 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받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용 내역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저장소를 말한다. 13.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및 영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행정안전부의 역할) 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2. 본인정보 제공서비스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3. 본인정보 제공서비스 기획 4. 그 밖에 본인정보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보유기관의 역할) ① 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정보를 제공시스템과 연계 2. 본인정보의 제공 3. 본인정보의 제공 내역 관리 및 열람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본인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기관의 역할) ①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용기관 정보시스템과 제공시스템의 연계 2. 보안저장소 및 제공받은 본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3. 본인정보의 이용 내역 관리 및 열람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본인정보 이용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지원기관의 역할) ① 이용지원기관은 복수의 이용기관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이용기관 신청 2. 제22조에 따른 묶음정보 서비스의 이용 신청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유사한 업무로서 본인정보 이용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승인 2. 제22조제3항에 따른 묶음정보 서비스의 이용ㆍ변경 승인 3. 그 밖에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심의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본인정보의 종류 공개 제8조(제공 가능한 본인정보 종류의 수요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와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주체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 종류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제공 가능한 본인정보 종류의 제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정보주체에게 제공이 가능한 본인정보 종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30일 이내에 영 제51조의2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와 협의하고 해당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정보 보유기관의 명칭 2. 본인정보의 명칭 3. 본인정보에 대한 설명 4. 본인정보 상세 항목의 정보 5. 본인정보 제공 가능 여부 및 검토의견 제10조(중앙행정기관등과의 협의 및 연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의 제출 내용을 바탕으로 제공 가능한 본인정보의 종류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시기, 방식 등 제공시스템과 연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공시스템과의 연계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① 영 제51조의2의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정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본인정보 종류를 제공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장 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본인정보 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1조의2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는 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본인정보의 연계 및 관리 2. 정보주체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 종류의 게재 3. 정보주체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4. 정보주체의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보유기관에 전달 5.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신청ㆍ승인 6. 보유기관의 본인정보를 정보주체 및 이용기관에 전달 7. 제공 내역의 열람서비스 및 관리 8. 묶음정보 서비스 이용의 신청ㆍ승인 등 9. 그 밖에 본인정보 관련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능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승인 범위를 초과하여 묶음정보에 포함된 본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제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시스템 연계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시스템 연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중단 시점 및 사유를 이용기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 제13조(이용기관 신청) ① 영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제3자 중 이용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3.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통하여 이용기관 신청자의 이용기관으로서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지원기관을 통한 이용기관 신청) ① 이용기관 신청자가 이용지원기관을 통해 이용기관 신청을 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의 서류를 이용지원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을 대신하여 제13조제2항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이용기관 신청자의 신청을 대리하기 위해 제1항의 신청서류와 제2항의 적합성 확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기관 승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 신청자의 신청에 대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용기관의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이용기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 신청자가 이용지원기관을 통해 승인을 신청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이용지원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같은 내용을 해당 이용기관 신청자에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 신청자가 별표 2의 기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 범위에서 심사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요건 제16조(이용기관 업무의 휴지) ① 이용기관이 이용기관 업무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휴지를 신고한 이용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본인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휴지사실 및 휴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용기관은 휴지기간에도 정보주체에게 이용 내역이 열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용기관이 업무를 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의 묶음정보 서비스 이용도 중지된다. ⑤ 업무를 휴지한 이용기관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이용기관 업무의 폐지) ① 이용기관이 이용기관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폐지를 신고한 이용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본인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폐지사실 및 폐지예정일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이용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본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용 내역을 제출하고 제공받은 본인정보 및 이용 내역을 제27조의2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④ 이용기관이 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의 묶음정보 서비스 이용도 종료된다. 제18조(이용지원기관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지원기관이 되고자 신청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2.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ㆍ위탁받거나 업무처리자로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비영리법인 ② 이용지원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이하 "이용지원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지원기관의 승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지원기관 신청자의 신청에 대해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용지원기관의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지원기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이용지원기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실태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운영실태 점검을 할 수 있다. 1. 별표 4에 따른 운영실태 점검 세부기준의 충족 여부 2. 제1호의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제반 설비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기술 능력 3. 별지 제2호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른 운영 환경의 적합성 여부 4. 본인정보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본인정보 제공서비스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의 준수 여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지원기관에 대해 운영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실태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15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점검의 목적 및 일시를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실태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개선 필요사항 2. 개선 계획 제출 기한 3. 개선 조치 완료 기한 4. 개선 전 제출자료 목록 5. 개선 후 제출자료 목록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이용기관의 장 및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권고받은 기한 이내에 개선 계획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이용지원기관의 취소 및 정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지원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 2. 별표 3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0조제6항의 운영실태점검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이용지원기관의 승인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지원기관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시키는 경우 해당 사실 및 사유를 이용지원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 및 사유를 자신이 지원하고 있는 이용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본인정보의 제공 제22조(묶음정보 서비스의 이용) ①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묶음정보 서비스의 이용 또는 해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이용 중인 묶음정보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외에 해당하는 이용기관의 이용 및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묶음정보 서비스에 대한 정보주체의 활용 수요 2. 해당 묶음정보 서비스 이용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려는 효익 3. 공익성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1호, 제2호, 제3호와 유사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묶음정보 서비스의 이용ㆍ변경 및 해지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묶음정보가 포함하는 본인정보 목록 등 묶음정보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시스템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23조(이용기관 서비스창구의 설치) ①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주체가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이하 "서비스창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기관의 장은 서비스창구에 법 제43조의2제7항에 따라 본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보주체가 서비스창구를 통해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기관의 장은 제2항의 본인 증명 방법으로 해당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자료의 검토, 서비스 이용 환경의 점검 등을 통하여 서비스창구의 안전성 확보 여부 등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제공요구) 정보주체는 제공시스템이나 서비스창구에 별지 9의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유기관에게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정기적 제공요구) ① 정보주체는 제24조에 따른 요구 시 다음 각 호의 제공주기를 선택하여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일회적 제공 2. 정기적 제공 : 일정기간 동안 특정주기로 본인정보 제공 3. 삭제 ② 정보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적 제공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제공시스템 또는 서비스창구를 통하여 본인정보의 정기적 제공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본인정보의 전자적 제공 등) 보유기관의 장은 제24조의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전자적 방식으로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의 전자지갑 2. 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의 전자지갑 3. 정보주체가 지정한 이용기관의 보안저장소 제27조(보안저장소의 구비) ① 이용기관의 장은 본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안저장소를 마련하여 본인정보, 이용 내역 등(이하 "본인정보등"이라 한다)을 보관ㆍ저장하여야 한다. ② 본인정보등의 보관ㆍ저장기한은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정보: 제공 목적이 달성된 때까지 2. 이용 내역: 제공일로부터 3년간 ③ 이용기관의 장은 본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안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제공시스템이 제공하는 보안저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④ 보안저장소는 별표 5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용기관의 장이 제공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보안저장소를 이용하여 본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저장소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1. 이용기관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건수 2. 이용기관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빈도 3. 이용기관의 기술적ㆍ관리적 역량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의2(본인정보등의 파기) 이용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안저장소에 보관ㆍ저장된 본인정보등이 보관ㆍ저장기한의 경과, 이용기관 업무의 폐지 등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그 본인정보등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제7장 보 칙 제2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