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6-36 발령일: 2026년 4월 2일 시행일: 2026년 4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림휴양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숲길조성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숲길조성사업"이란 「산림휴양법」제23조에 따라 숲길관리청에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하는 숲길사업을 말한다. 2. "타당성 평가"란 숲길조성계획의 노선선정ㆍ조성계획의 적절성, 생태계ㆍ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숲길조성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하고 대상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추정 공사금액"이란 숲길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사업량(거리ㆍ면적ㆍ개소)에 예산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거나 주요 공정들을 적용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11조의4에서 규정하는 법인ㆍ단체 중 숲길관리청으로부터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4조(타당성 평가 대상지 등) ① 타당성 평가 대상지는 숲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한 노선을 대상으로 그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숲길의 조성거리가 2km 이하 이면서 추정 공사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1년 이내에 동일 노선 또는 연접한 구간을 추가로 조성되는 구간은 동일 사업으로 간주하여 합산 거리 및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2. 노선을 20% 이하 또는 2km 이하로 변경하는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또는 산사태위험지도 1ㆍ2등급인 지역 2.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 산지 제5조(타당성 평가 시기) 타당성 평가는 숲길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후 숲길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타당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타당성 평가 항목) 타당성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타당성 평가 방법) 타당성 평가는 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세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항목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현지조사한 후 현장에서 실시하되, 숲길관리청과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 2. 별표 1 항목별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라 각 자문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서의 점수를 평균하여 타당성 평가 점수를 산출할 것 3. 제2호의 타당성 평가서를참고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숲길조성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것 제8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숲길관리청 또는 숲길관리청으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타당성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숲길 또는 산림공학 분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명예교수 포함)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 소속되어 숲길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 3.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숲길 또는 산림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산림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 숲길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 ② 숲길관리청은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등) ①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에는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숲길조성사업의 가능 여부와 사업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타당성 평가결과 숲길조성사업이 타당한 경우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에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타당성 평가 위탁 등) ①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른 타당성 평가 위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에 따라 평가대상지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와 타당성평가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타당성평가 대상지에 대하여 숲길조성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 3. 수탁자는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타당성 평가 기준과 이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제9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원가의 산출은 별표 3의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위탁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위 기준단비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 자체조정(작업 여건이 어려운 특수산간오지ㆍ섬 등)할 수 있다. 2. 제경비ㆍ기술료ㆍ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반영한다. 3. 실행기간ㆍ범위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다. 4. 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조항을 추가ㆍ삭제ㆍ변경하거나 특수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제11조(타당성 평가 자료보관) 숲길관리청장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 2.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3. 타당성 평가서, 조사사진 등 기타자료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