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730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의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대상 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제보자"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7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 제1조의 "중요한 자료"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제2호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로써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2장 제보의 접수와 처리
제4조(제보의 접수)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제보하려는 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피제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는 방문, 우편, 팩스, 국세청 홈택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126)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제보는 역외정보담당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된 제보는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접수하며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제보는 법인세 담당과장 또는 재산세 담당과장이 접수한다.
제5조(제보의 이송) 제4조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 담당과장 또는 재산세 담당과장)은 해당 제보를 즉시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제보의 처리) ① 국세청장에게 접수 또는 이송된 제보는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이 제보의 중요성 또는 제보처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관서에서 처리한다.
② 단, 제보의 내용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이 아닌「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세제보 처리 관할 관서장에게 즉시 인계하고,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조사관서로 인계하여 해당 관서에서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리관서로 지정된 관서의 장은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와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④ 처리담당자는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보자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제보의 경우에는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처리기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제보자의 부재 등으로 사실확인이 곤란하거나 조사기간의 연장 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중간회신 및 결과통지) ① 처리담당 관서장은 처리기간이 제보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에 대한 중간회신 통지’(별지 제6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 처리담당 관서장은 제보처리가 종결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자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2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포상금의 지급
제9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6호의 포상금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동일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된 제보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제보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제보하거나,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제보하도록 한 경우
3.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7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보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 산출기준이 되는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되, 과태료 금액이 납부되고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또는 재판이 종료되어 확정된 금액에 한한다.
② 포상금 산출기준이 되는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에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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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
2.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액
3.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③ 포상금 지급액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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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⑤ 제보자가 제공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조세범처벌법」제18조가 적용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액을 제2항 각 호의 금액에 더하여 산출한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시기) 처리담당 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납부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거나「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2.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제12조(포상금의 신청) 처리담당 관서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해 제보자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4호 서식)를 통지하여 제보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금의 지급) ① 처리담당 관서장은 제보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제보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즉시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처리담당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담당 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12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국가재정법」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른 제보 처리,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보자의 신원 등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이해충돌방지 의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및「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