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372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평가ㆍ심사와 관련하여 조달청 평가위원이 참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모니터링단 임무)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위원을 관찰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1. 협상에 의한 계약 대형평가, 설계심의, 기술용역 등 대면평가 평가위원 2. 우수제품, 혁신제품 대면 심사 평가위원 3. 그 밖에 공정평가관리팀장이 평가ㆍ심사의 공정성ㆍ성실성ㆍ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4조(구성 및 자격) 모니터링단은 총 30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평가관련 경력, 전문지식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1. 중앙행정기관 산하 전문평가기관 소속 직원 2. 수요기관 공무원 3. 기타 평가ㆍ심사 모니터링 관련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모니터링단은 해당분야 전문성과 행정에 관한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청렴성이 뛰어난 자를 조달청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달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 또는 모니터링단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을 겸임한 경우 4. 교섭정지 사유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교섭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모니터링위원을 교섭정지를 할 수 있다. 1. 모니터링단이 교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업무에 불참한 경우 2. 평가집행부서에서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교섭배제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무단이탈, 성의 없는 평가표 작성 등 직무 태만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제8조(제척ㆍ기피) ①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니터링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ㆍ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모니터링 대상 평가위원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평가ㆍ심사의 대상업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모니터링 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척ㆍ기피 등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공정평가관리팀장은 적합한 위원 또는 조달청 평가관련 부서 직원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모니터링단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 ② 모니터링단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니터링단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평가위원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④ 모니터링단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모니터링단이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제10조(연간 계획수립) ①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모니터링의 대상사업,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을 매년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당해 연도의 모니터링의 수요 및 대상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의 모니터링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3. 모니터링 결과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운영 방법) 모니터링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정평가관리팀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 건의 평가일 1주일 전에 모니터링 대상 평가위원 수 등을 감안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위원 1인 또는 다수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결과보고 등) ① 모니터링단의 위원은 평가ㆍ심사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니터링 평가서를 작성하여 당일 공정평가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매년 모니터링단 운영결과를 디지털공정조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간 모니터링 결과, 우수한 평가위원은 표창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의 평가표 상 부적합 항목이 4개 이상인 경우 1회 발생 시 1년 간 교섭정지, 2회 발생 시 해촉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ㆍ심사 과정의 제도 개선이나 지원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모니터링단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은 여비를 포함하여 2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 발령 후 2025년 3월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