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208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Ⅰ. 목적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함),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이라 함)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개방형 직위 운영
[1] 직위 지정ㆍ변경(해제)
1. 대상범위와 지정비율
가. 대상직위 및 지정비율
1)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 소속 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함
- 개방형 직위의 지정비율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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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장급 개방형 직위
○ 소속 장관별로 실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함
-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함
3) 소속 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직위를 합산한 총수의 10% 이상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야 함
4) 기타 협의를 통한 직위 지정
○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개방형 직위 지정비율 범위에서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와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1:2의 비율로 개방형 직위 수를 서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음
- 다만, 필요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1:1의 비율로 일부 바꾸어 지정할 수 있음
○ 책임운영기관 소속의 과장급 직위는 기관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속장관과 협의를 거쳐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음
나. 대상기관
1)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 제외)
2) 다음의 경우에는 직무성격 등으로 인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수 있음
○ 기관의 성격상 직위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기관
○ 인사의 특수성이 중시되는 비서ㆍ경호업무가 주기능인 기관
○ 지정비율의 상한선에 의하여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없는 기관
다. 대상직종
1)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 특정직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나
- 그 외의 특정직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에 대해서도 부처의 필요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운영 가능
2) 과장급 개방형 직위
○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과장급 직위
- 특정직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교육ㆍ외무직은 포함)하되, 부처의 필요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운영 가능
라. 제외되는 직위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의해 적용모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 법령에 의하여 임용자격요건 및 임기가 정해진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임기제 공무원
* 예) 고용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 다만, 상임위원 등은 부처에서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용모수에 포함할 수 있음
○ 직무성격 또는 관계규정 등으로 적용모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 차장, 비상안전기획관 또는 비상안전담당관, 장관정책보좌관ㆍ비서관
- 외부 인력풀이 극히 적어 충원이 곤란한 직위 또는 해당분야가 민간에 적합하지 않고 오랜 경험 요구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직위
2. 직위지정 기준 및 절차
가. 직위지정 기준
○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개방형임용이 필요한 직위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되, 직무특성상 외부에 더 적합하고 인재풀이 풍부한 직위를 중심으로 개방형 직위로 지정
○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민간의 인재풀이 풍부한 직위를 공직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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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위지정 절차
○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의 지정비율과 지정기준에 따라 직위 지정의 필요성, 향후 조치사항 등을 검토한 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며, 협의결과에 따라 개방형 직위를 지정함
*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경우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요하지 않으며, 소속 장관은 지정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함
○ 기구의 신설ㆍ개편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개방형 직위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방형공모직위규정」 등에 근거한 개방형 직위 지정에 관한 훈령ㆍ예규 등의 제ㆍ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개방형 직위 지정 협의를 하여 이를 훈령ㆍ예규 등에 반영함으로써 개방형 직위 충원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임기제 공무원 수 변경 등 필요시 직제ㆍ직제시행규칙(예규 포함) 등 조직관계법령도 개정 필요
* 개방형 직위는 「개방형공모직위규정」 등에 근거한 개방형 직위 지정에 관한 훈령ㆍ예규 등의 개정 시 직위가 지정된 것으로 봄
3. 직위의 변경ㆍ해제
가. 변경(해제) 사유
○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 등의 변경으로 직위 수가 변경되거나 개방형 직위의 주요 직무내용이 변경된 경우
○ 직위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개방형 직위 재지정 의견 및 인사혁신처장의 권고에 따라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 개방형 직위에 연속 2회 공무원이 최종 임용되거나, 연속 2회 매 공모시 민간인 지원자가 2인 이하인 직위의 경우 타직위로 개방형 직위 변경을 권고
○ 지정된 개방형 직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 「개방형공모직위규정」제23조에 따라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 2회 이상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지정되어 있는 개방형 직위보다 상대적으로 개방의 필요성이 더 높은 직위가 있는 경우
- 기타 개방형 직위로 계속하여 운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변경(해제) 절차
○ 소속 장관은 직위 변경(해제)의 필요성, 타당성, 효과, 이에 따른 향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결과에 따라 개방형 직위를 변경(해제)함
-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직위, 새로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 및 그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협의를 요청하되 새로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의 지정기준에 따라 선정
-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하고자 하는 직위와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협의 요청
다. 유의할 점
○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방형 직위를 변경(해제)하여서는 아니 됨
- ‘특별한 경우’란 해당 직위 임용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소속 장관이 긴급한 직위의 변경(해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함
○ 개방형 직위가 변경(해제)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타 부처 출신자는 원 소속기관 복귀가 보장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함
- 해당 직위 임용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은 유사 직위로의 인사발령, 타 부처 출신자는 원 소속기관으로의 복귀 협의 요청 등
4. 조직관계법령 등에의 반영
○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위에 대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조직관계법령 또는 기타 개방형 직위의 운영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관계법령 등을 개정하여야 함
* ‘조직관계법령 등’에는 각 부처의 직제 외에 「검찰청법」 및 동법 시행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등의 법령이 포함됨
○ 별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별정직공무원으로는 보할 수 없도록 조직관계법령을 개정함
○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는 보할 수 없도록 조직관계법령을 개정하여야 함
[2] 직무수행요건의 설정ㆍ변경
1. 직무수행요건의 설정ㆍ변경 절차
○ 소속 장관은 특정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때에는 ‘직무수행요건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 직무수행요건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직무수행요건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에 반영해야 함
*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경우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관장 채용요건을 협의하여 정함
2. 직무수행요건의 설정기준
가. 임용자격요건
1) 필수요건
○ 필수요건은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설정하는 경우 임용대상자가 해당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함
○ 관계법령에 규정된 임용자격요건과 소속 장관이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력, 자격증, 기타 요건을 설정함
2) 경력 또는 실적요건
○ 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둘 중 하나의 요건만 구비하면 됨
○ 경력 또는 실적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적격자의 응모를 제한해서는 아니됨
* 책임운영기관(장) 직위 자격요건 설정시 개방형 임용자격 요건과 비교하여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부당하게 응모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
○ 경력요건
-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력요건으로써 기준구분에 관계없이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경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소속장관은 직위특성을 반영해 경력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함
* 다만, 감사기구의 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자격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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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요건
-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이 있어 경력요건을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실적의 내용과 범위를 정함
나. 능력요건
○ 해당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으로서 모든 직위에 반드시 설정하여야 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5가지 요건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다. 특별요건
○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나 외국어, 특수분야 전문지식 및 탁월한 연구실적 등 기타 특별한 요건을 설정함
* (예) 외국어 능력,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 직위 특성 등 특별요건 심사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특별요건을 설정하되, 능력요건의 보충적 요소로 활용하고 가중치를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유의함
[3] 충원시기 및 선발
1. 충원시기
가. 원칙
1)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
가)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 해당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이하 "경력직고위공무원"이라 함)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개방형 임용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임용함
○ 최초 지정 후 해당 개방형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속 장관별로 해당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 고위공무원에 초과현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된 후에 개방형 직위 결원에 따른 공모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나) 과장급 개방형 직위
○ 해당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이나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개방형 임용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임용함
○ 2개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함
다) 공통사항
○ 해당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경력직 고위공무원(과장급의 경우 해당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 발생이 확정되어 개방형 직위에 최초 임용이 예정된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지 않도록 함
○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공석을 유지하거나 직무대리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
○ 해당 개방형 직위에 결원이 예상될 경우에는 결원 발생과 동시에 임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임용절차에 들어가도록 함
○ 결원 발생이 확정된 이후나 개방형 직위 모집공고 직전에 내부공무원을 해당 개방형 직위에 전보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발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함
2) 개방형 임용된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 개방형 직위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의 초과현원 여부를 불문하고 지체없이 개방형 임용을 하여야 함.
-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전보ㆍ휴직ㆍ징계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 해당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공석을 유지하거나 직무대리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
나. 예외
○ 다음의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충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개방형 직위의 특별한 현안업무 처리 등 일시적으로 해당 개방형 직위에 개방형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개모집
가. 시험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충원을 위한 공개모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응시요건을 비롯한 공고내용과 시험일정 등에 대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충원직위명, 공고내용, 공고매체, 공고시기,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시험일자,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제출서류 등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함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목차 Ⅱ-[4] 내용 참고
○ 모집공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장관은 정기적으로 개방형 직위의 충원을 위한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종합하여 선발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일간신문, 관보 등에 정기적으로 공고할 수 있음
- 임기만료 등으로 선발이 예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임용기간 만료예정일 또는 결원발생예정일의 3개월전까지 해당 직위에 대한 선발계획을 확정하여 인사혁신처로 통보함
-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임용기간 연장, 계약해지 등으로 인하여 시험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함
- 시험시행계획에는 충원 예정 직위명, 결원 발생 예정시기, 충원 예정시기 등을 포함하여야 함
나. 공동공고
○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충원을 위한 공개모집을 인사혁신처장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음
- 특히,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2개 이상 직위를 묶어 선발시험을 실시하거나 보다 널리 인재를 모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가급적 공동으로 공고함
다. 공고내용
○ 임용예정 직위,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과장급은 임용예정 직급 포함) 및 주요 업무내용
○ 임용기간과 임용신분
○ 응시자격요건(직무수행요건명세서에서 정한 직무수행요건 중 임용자격요건)
○ 시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장소 및 기간
○ 보수수준(상ㆍ하한액, 보수책정 방법 등)
○ 기타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응시자 제출서류
-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실적증빙자료
* 최종학력증명서와 실적증빙자료는 학력 또는 실적이 임용자격요건으로 되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 업무내용은 응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가급적 상세히 기술되어야 함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직무수행요건인 경우에 한함)
-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라. 응시원서 서식과 접수
○ 인사혁신처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을 참조하여 응시원서를 만들되, 필요시 수정하거나 항목을 가감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국외거주자 등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수하는 때에는 반드시 응시표 또는 접수증을 교부함
- 소속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공동 공고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접수받을 수 있음
마. 공고시기 및 접수기간
○ 최초 공고는 임기만료예정일 2개월전까지 매월 초 공고하되 10일 이상(접수기간 포함) 공고하여야 함
- 공고기간에 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며 공휴일은 포함
○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ㆍ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함
○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수시 공고할 수 있음
바. 공고매체 등
○ 임용기관 및 인사혁신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공고하여야 하며, 그밖에 필요하면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고함
○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충원계획에 관한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하고, 관련협회ㆍ단체 및 대학 등에 모집공고문을 송부하여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거나,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서 적격자를 추천받아 모집공고문을 송부하는 등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민간전문가 이외에 우수한 공무원들도 개방형 직위에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 모집공고문을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공람ㆍ게시하도록 함
사. 관련자료의 제공
○ 소속 장관은 응시자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직무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함
- 직무관련 정보는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 현황(개요ㆍ인력ㆍ예산 등) 및 당해년도 주요 업무계획이나 당면과제 등을 제공하도록 함
- 다만, 직무관련 정보의 내용 중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등 기타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해당 개방형 직위에 지원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소속 장관이 직무관련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응시자는 인사혁신처장을 통해 직무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음
아. 응시자의 추천
○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시에 인재 채용 전문기관ㆍ학계ㆍ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인재 채용 전문기관 등의 활용은 적격자를 발굴하여 응모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발시험에 있어서 다른 응모자에 비해 우대해서는 아니 됨
○ 개방형 직위에 우수한 민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소관 부서장은 민간인재를 발굴하여 응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소속 장관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민간 인재를 추천받고 응모할 수 있도록 직위 설명, 응시 안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여성가족부)도 활용 가능
3. 재공고ㆍ변경공고
가. 재공고ㆍ연장공고
○ 소속 장관은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모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으로 1회 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음. 다만,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 직위에 대한 인재발굴 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고내용과 공고매체 등은 1차 공고에 준함
○ 소속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은 민간인 응시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7일 이상 연장공고를 할 수 있음
나. 변경공고
-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에 다시 공고함
4.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변경 공고
○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해당기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게시하여야 함
5. 공개모집의 예외
가. 대상직위 및 임용대상
○ 개방형 직위에 적격자를 임용하기 위한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타부처 공무원 포함)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공직 외부의 적격자를 1년의 범위 안에서 임용할 수 있음
○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는 전보 또는 승진임용하고, 임기제공무원만으로 보하는 직위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
- 공직 외부의 적격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
나. 공직 외부 적격자 임용절차
○ 공개모집 예외 직위에 공직 외부 적격자를 임용하고자 하는 부처는 다음의 자료를 구비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함
- 공개모집 예외 직위
- 공직외부 적격자 임용 사유
- 모집공고 결과 또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시험 결과 및 기타 관련 자료
○ 협의 결과에 따라 인재 채용 전문기관 등에서 개방형 직위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모집인원의 3배수 이상 추천하여 선발시험(서류전형, 면접)을 실시함
-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3명 이내를 소속장관에게 추천
○ 고위공무원단은 역량평가 및 인사심사를 실시하고, 과장급은 역량평가를 실시함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9조제1항단서 및 「공무원임용령」제10조의3제2항단서에 따라 역량평가 면제 가능
다. 인사관리
○ 임용 후 1년이 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개방형 임용을 할 수 있음
○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영 제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개방형 임용함
○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개방형 직위를 변경할 수 있음
6. 선발시험
가. 원칙
○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공직내부나 외부에서 공개모집한 후 인사혁신처장 소속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함
나. 예외
1) 경력개방형 직위 선발
○ 경력개방형 직위는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사람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함
*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응모할 수 있음. 다만, 임기제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은 응모 가능하나 이전 경력 중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그 해당경력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응모할 수 있음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기준으로 공무원 여부를 판단함
2) 스카우트에 의한 선발
○ 소속장관이 개방형 직위에 소속 기관 외부에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이하 스카우트)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 이 때,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5조제2항제2호의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등에 속한 공무원을 말함
-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개방형 직위 모두 공고 생략이 가능. 다만, 소속장관은 스카우트 선발 계획을 사전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고 선발 일정을 협의함(후보자추천일로부터 최소 2주전)
○ 인사혁신처는 인재정보담당관실 차원의 인재발굴 및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서 스카우트 직위의 자격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 부처에 적격자를 추천할 수 있음
○ 소속장관은 부처 발굴 및 인사혁신처 추천 인재의 역량을 고려하여 스카우트 임용후보자를 단수 또는 복수로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할 수 있음
- 이 경우 임용후보자는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추천사유와 함께 직무수행계획서, 이력서 등 개방형직위 응시서류 일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고공단 ‘가급’ 경우, 인사심사 등을 고려하여 복수로 추천하고, ‘고공단 나급’과 과장급은 단수 또는 복수로 추천함
○ 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사람 또는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면접시험 없이 서류전형만을 실시하여 선발할 수 있음
3) 기타 선발시험에 관한 협의
○ 소속 장관이 임용예정 직위에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공고내용에 반영하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실시함
7. 채용자격기준 및 임용시험
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채용자격기준은 직무수행요건으로 갈음함
나. 경력직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함. 이하 같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 전직ㆍ경력경쟁채용등을 통한 임용 :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자는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별도의 임용시험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선발시험으로 갈음함
○ 승진임용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발시험으로 갈음함
-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승진요건을 갖춘 3ㆍ4급 공무원의 임용 또는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의 전보의 경우
- 과장급(3ㆍ4급) 개방형 직위에 승진요건을 갖춘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 이 경우 승진배수 범위와 관계없이 승진임용 요건에 해당하면 승진임용
8. 개방형 직위 일부를 대학 등과 상호교류로 운영
가. 충원시기 조정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의해 개방형 직위를 활용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이하 ‘대학 등’이라 함)과 교류하고자 하는 부처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개방형 직위 충원시기를 조정함
나. 임용방법
○ 충원시기가 조정된 개방형 직위에 임용할 자의 선발시기 등은 교류기관간에 협의하여 정함
- 다만,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의 교류대상자는 역량평가, 인사심사가 필요하며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교류대상자는 역량평가 필요
* 인사교류 시 공고 및 선발시험은 생략하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9조제1항단서 및 「공무원임용령」제10조의3제2항단서에 따라 역량평가 면제 가능
○ 공무원은 대학 등에 고용휴직 또는 파견으로 교류하고, 대학의 교원 등은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함
- 보내는 기관에서는 2∼3인 복수의 교류대상자를 임용예정 기관에 추천, 받는 기관에서는 필요시 후보자 재추천 요구 가능
* 개방형 직위에 채용될 교류대상자는 해당 직위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추천받아 채용하고, 공무원이 대학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사법령 적용
다. 인사관리
○ 교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소속장관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교류공무원을 교류기간 중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음
○ 인사교류는 교류기간 만료 전에 종료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질병ㆍ사고 등 기타 해당 직위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라. 인사교류 종료시 운영방법
○ 인사교류가 종료된 경우
- 동일 개방형 직위에 대해 계속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다시 협의하여 개방형 직위 충원시기 조정
- 그렇지 않은 경우 교류기간 만료예정 2개월 전까지 지체없이 공고하여 개방형 직위 충원 실시
○ 교류기간 종료 후 인사관리
- 파견, 고용휴직 공무원은 교류기간 종료 후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에 준하여 원소속기관으로 임용
[4]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ㆍ운영
1.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가.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직위별 및 시험단계별 시험위원회를 각각 따로 둠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이하 "시험위원") 풀(POOL)에 사전 위촉되어 있는 사람으로 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일 직위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참여하는 위원을 달리함
* 하나의 개방형 직위 임용절차가 종료되어도 시험위원회는 해체되지 않으며, 시험위원은 별도의 해촉이 없는 한 시험위원회를 구성
○ 2개 이상의 직위를 동시에 충원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직위를 묶어 하나의 시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나. 시험위원회 소관사무
1) 개방형 직위 등 임용후보자 선발ㆍ추천
○ 시험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개방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
○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비롯하여 다른 법령에서 시험위원회가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도록 하는 경우에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
2) 개방형 직위 지정의 적정성 등 검토
○ 시험위원회는 선발시험 대상 직위가 외부 개방에 적합한지, 인재풀이 풍부한 직위인지 등 개방형 직위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할 수 있음
○ 시험위원회가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의결을 통해 인사혁신처장에게 부적정 의견을 제출
* 부적정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첨부하고 대체 직위를 권고할 수도 있음
3) 기타 개선권고
○ 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음
다. 시험위원회 구성위원
○ 시험위원회는 서류전형 시험 및 면접시험을 위해 각각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의 위원으로 구성
○ 시험위원회에는 직위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2명과 공직관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위원 1명, 채용ㆍ면접ㆍ인사 분야의 전문가 1명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응시자와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구성에서 배제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
○ 시험위원으로 여성위원을 40%이상 선임하도록 노력하되, 여성전문가가 현저히 부족한 분야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이공계 전공 위원을 가급적 우선하여 선임함
라. 시험위원 위촉 및 시험위원 풀(POOL) 관리
1) 위촉 기준
○ 시험위원은 원칙적으로 ‘4년제 대학 부교수’, ‘민간중견기업의 임원(이사)’, ‘신문ㆍ방송 언론계 부장 또는 논설위원’ 이상(경력자 포함) 및 이에 상응하는 전문가로 위촉하되, 2명 이내의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공무원인 시험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력있는 자로 하되, 과장급 직위 선발시험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이 아니어도 선발예정 직급보다 상위직급자로 위촉 가능
○ 기타 각종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5ㆍ별표7ㆍ별표8에서 정하는 5급 채용시험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한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특수분야(예 : 국악원장, 책임운영기관) 또는 특별요건(예 : 어학, 전산)이 있는 직위는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음
○ 시험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신규위원 양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선발시험 참관을 거치도록 함
○ 선발시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성과가 우수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임기 만료 후 위원 풀로 재위촉함
* 위원의 임기는 최초 신규위원 양성 교육 시점부터 기산함
2) 시험위원 풀(POOL) 구성
○ 인사혁신처장이 시험위원을 위촉하여 위원 풀(POOL)을 구축하고, 선발시험 직전에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임함
○ 시험위원 풀은 전문성 평가를 위한 관련 분야 ‘전문 역량 위원풀’과 공직가치ㆍ조직관리능력ㆍ혁신관리능력 등 공무원으로서의 공통 역량 평가를 위한 ‘공통 역량 위원풀’로 구분하여 구축함
○ 전체 시험위원 풀은 출신고와 출신대학의 균형을 유지하고, 가급적 이공계 출신이 전체 위원 풀의 30%이상 수준으로, 여성이 전체위원 풀의 40% 이상 수준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인사혁신처장은 선발시험위원을 위촉할 때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선발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함
*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받아 위원 기준에 부합하는 여성위원을 적극 발굴하여야 함
○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에라도 위원 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위원 역량 및 자질 부족
- 보안사항 위반
- 본인 의사에 따른 위원 풀 제외 요청
- 시험위원회 개최 직전 2회 이상 불참
- 기타 원활한 시험위원회 진행 방해 등
2. 시험위원회 운영
가. 위원장
○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예정 직위별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
- 위원장이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 위원장은 해당 직위의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선발과 추천에 관한 회의를 총괄함
나. 간사 역할 및 참고인 출석
○ 시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이 간사가 되며, 간사는 제도와 임용자격 요건 등 기본적 정보제공 외에 선발시험 과정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됨
○ 시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류전형ㆍ면접시험 전ㆍ후에 임용예정 직위 소속 부처의 인사담당자 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근 상급자 등 관련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다.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의사 정족수
○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직위의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모두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함
2) 의결 정족수
○ 시험위원회는 의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라. 위원의 제척 등
○ 시험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직근 상급자 관계로 인하여 위원장과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 심의와 의결에서 배제
○ 시험 응시자는 위원에게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간사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 시험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기피 여부를 결정하되,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 응시자와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와 의결을 회피하여야 함
3. 선발 절차 및 임용후보자 추천
가. 사전준비 및 시험방법
1) 사전자료 준비
○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과 협의하여 응시자의 자격 및 직무수행 요건 등 심사절차, 해당 직위의 직무특성과 현안을 반영한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2) 사전정보 제공 및 위원 선임
○ 간사는 위원들에게 미리 시험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특히, 개인정보를 삭제한 응시자 관련 자료를 면접시험 전에 제공하여 충분한 검증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함
- 면접 전에 제공하는 자료에는 응시자의 기본적인 학력ㆍ경력 및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들이 사전에 제척 사유 등을 확인하는 한편, 충분한 인물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험위원은 5명 이상을 선발시험 직전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임하되, 시험 실시 3일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함
- 시험위원회 간사는 시험위원 선임 과정에서 위원과 응시자간에 상피제(제척ㆍ기피ㆍ회피)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
3) 시험방법
○ 선발시험은 서류전형에 의한 심사를 먼저 한 후 면접시험을 실시함
-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과목 및 배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위원 구성 및 시험 일자는 달리하며, 각 시험 단계별로 합격자 응시번호를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나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함
나. 서류전형
1) 응시요건 적부 심사(1단계 심사)
○ 서류전형은 제출서류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 적격ㆍ부적격만을 결정하며,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 직무수행요건상의 필수요건, 경력 또는 실적요건 등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 인사혁신처장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시험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2) 서류전형 실질 심사(2단계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이어서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때에는 직무성과, 업무관련성, 기타 가점요소 등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점수화할 수 있음
- 직무성과는 응시자의 경력ㆍ학위ㆍ자격증 등을 바탕으로 당해 전문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업무관련성은 응시자의 직무ㆍ전공ㆍ자격 등과 임용예정 직위 간의 연관성ㆍ적합성 정도에 따라 평가
- 기타 가점요소는 특별요건이나 우대요건을 충족하거나 직무수행계획서가 탁월한 때에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점요소는 사전에 공고된 경우에 한함
* 서류전형의 구체적 평정항목 예시는 <별지 제6호 서식> 참고
다. 면접시험
1) 면접 대상 및 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 모두가 면접시험의 대상이 되며, 시험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와 응시자별 면접 과정을 통하여 최종 선발
○ 면접시험은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하되, 역량평가를 통해 별도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은 가급적 자제
- 면접과정에서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 성공적 업무수행실적에 대한 행동 기반의 구조화된 질문 등을 통해 심층면접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함
* 내부 공무원에게 유리할 수 있는 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등 미시적이고 현안 중심의 질문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비전과 관련 분야 전문성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함
○ 면접은 심도 깊은 질의와 내실있는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어야 함
2) 면접 진행절차
○ 위원들은 면접시험 전 사전회의를 통해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와 특징을 파악하고, 질의내용과 채점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함
* 관련 부처 참고인은 사전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개방형 직위에 대해 설명하고, 시험위원회 심의ㆍ의결 과정에 개입하거나 참석할 수 없음
○ 응시자별 면접은 응시자 확인과 평가요소별 질의응답, 평가기준에 따른 위원 개인별 채점보조표 작성의 순으로 진행함
○ 모든 응시자에 대한 면접이 종료되면 위원들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시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복수의 추천대상자 결정
3) 면접 심사기준 및 평가
○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에 대하여 응시자의 능력과 적격성을 심사함
○ 심사기준은 직위별 직무요건명세서에서 설정된 능력요건과 특별요건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의 각 평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함
- 시험위원은 각 응시자에 대하여 면접 심사기준에 따른 평정항목별 수준을 평가하고 그 사유를 되도록 자세히 기록하여야 함
* 면접시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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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 면접시험의 위원별 채점표 예시는 <별지 제7호 서식> 참고
라. 임용후보자 추천 등
1) 임용후보자 추천
○ 시험위원회는 최종 시험인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임용예정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함
- 시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복수 임용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도 의결할 수 있음
* 추천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단수 추천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함
○ 임용후보자 추천은 직위별 각 후보자의 추천 순위와 추천 사유를 임용후보자 추천의결서(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하고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
* 다만, 경력개방형 직위의 경우 추천 순위 없이 추천
- 추천사유는 시험위원회 전체의 종합의견으로 작성하되, 추천대상자별 장ㆍ단점 등을 되도록 자세하게 서술하여 소속 장관이 최종 임용후보자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 사유 작성 시, 능력요건별 응시자의 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특별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 내용도 포함하도록 함
2) 추천 순위 변경 등
○ 소속 장관이 시험위원회의 추천대상자의 추천 순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함
- 인사혁신처장은 추천 순위의 변경을 협의하기 위해 해당 직위의 선발시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들을 수 있음
○ 소속 장관이 시험위원회의 추천대상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해당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
4. 기타 사항
가. 회의록
○ 간사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함
* 다만, 과장급 직위의 경우 음성파일 등으로 대체가 가능함
- 회의 일시ㆍ장소
- 회의안건
- 주요 내용
- 선발시험 결과
나. 수당과 여비
○ 시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
- 위원 수당은 인사혁신처 역량평가 위원의 시간당 수당지급 기준에 준함
다. 비밀유지 등
○ 시험위원은 위촉된 사실과 응시정보 등 공정한 시험관리와 집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됨
○ 선발시험위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시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간사, 기타 참고인 등은 회의나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라. 그 밖의 사항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5] 임용
1. 임용절차
○ 시험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속 장관에게 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함
- 다만, 경력개방형 직위의 경우 소속 장관은 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음
○ 소속 장관은 임용후보자 중 법 제28조의6에 따른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함
○ 다만, 적극적 공개모집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1인으로서 시험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거나 임용후보자가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수추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음
2. 임용신분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는 각 요건별 임용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 전보 요건을 갖춘 자는 전보할 수 있음
- 개방형 직위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자는 승진할 수 있음
-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전직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전직할 수 있음
- 경력경쟁채용등은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만 가능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
- 공무원이 아닌 자를 개방형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 별정직공무원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 해당 개방형 직위에 전보ㆍ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임용될 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될 경우에 임용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을 행정부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임기제로 임용하도록 하는 경우
3. 임용기간
○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함
○ 다음의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절차와 인사혁신처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 개방형 임용된 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대한 사업의 계속적 수행 등으로 인하여 현재 개방형 임용된 자를 다른 사람으로 경질할 경우 직무수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비상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다른 사람으로 경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소속 장관은 총 임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더라도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탁월한 성과 충족 여부는 소속 장관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의 전체 임용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평가시 별도의 성과평가위원회(외부위원 포함)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연장기간은 소속 장관과 임용자의 협의에 따라 정하되,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재연장도 가능함
○ 공개모집 등 개방형임용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하여 재임용할 수 있음
○ 소속 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개방형 직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서류전형만 실시)을 통해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 임용기간 동안 공적이 매우 우수한 경우에는 개방형 임용될 당시 해당 직급의 상위직급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 해당 개방형 직위에서 성과가 탁월하였을 것
* 5년 초과 임용기간 연장 요건과 동일
- 해당 개방형 직위 총 임용기간이 2년(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겅우에는 3년)에 도달하였을 것
○ 소속 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개방형 직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서류전형만 실시)을 통해 상위직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 해당 개방형 직위 총 임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해당 개방형 직위에서 성과가 탁월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성과연봉 등급 중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
*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시, 소속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음
* 다만, 각 부처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 조직관계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직위에 상위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경우(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는 과장급 직위)에만 가능함
○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9조2에 따른 채용점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용과정을 점검하고 자체점검결과를 인사혁신처(개방교류과)에 통보함
[6] 임용된 자의 인사관리
1. 임용기간 만료자의 인사관리
○ 개방형임용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거나 별정직공무원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당연 퇴직됨
○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 제10조제1항부터 동조제3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됨
-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ㆍ 개방형임용될 당시 경력직 고위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 또는 고위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공무원 : 경력직 고위공무원 직위에 임용
ㆍ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력직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의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
- 과장급 개방형 직위
ㆍ 과장급(3급 또는 4급) 개방형임용될 당시 해당 직급 또는 해당 직급으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공무원 : 개방형 임용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 (개방형 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
ㆍ 과장급(3급 또는 4급) 개방형임용될 당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
○ 다음의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자동적으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아니함
-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경력직 고위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이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우
- 개방형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자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이 행정부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우
○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원 소속기관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기로 한 경우 임용기간이 경과한 후 원 소속장관은 해당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과장급의 경우 해당 직급)에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함. 이때 해당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직위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함
- 현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기로 한 경우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을 때에는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2.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 개방형 임용당시에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는 임용기간 중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 제11조제1항제5호의 "그 밖에 당해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다른 직위로 전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잔여 임용기간이 단기간이고 동일직급의 인사발령 시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임
○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를 임용기간 중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자의 경우에 준하여 임용함
○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을 다른 직위로 임용하고자 할 때, 잔여 임용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3. 기타사항
가. 개방형 직위 외부임용자의 교육훈련 등
1) 교육훈련
○ 개방형 직위에 외부 민간인 또는 타 기관의 공무원이 임용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은 이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직과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함
○ 민간인이 개방형 직위에 선발된 때에는 임용 전후에 공직적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사ㆍ예산 및 조직관리 등 기본적인 분야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특히,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민간인 임용과 동시에 교육훈련 이수현황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고, 소속 장관은 맞춤형 화상교육 등 기타 교육훈련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함
* 소속 장관은 민간 임용자가 임용 전부터 임용 초기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직위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정(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를 위한 공직입문과정), 신임 국장ㆍ과장 과정 등을 조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ㆍ지원하여야 함
○ 외부 민간인이 선발된 때에는 소속 장관은 법 제7장 복무관련 사항의 미숙지로 인하여 법령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함
- 특히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시킴
2) 멘토 지정ㆍ운영
○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인의 공직적응과 리더십 양성을 위하여 자문과 상담 등에 응할 수 있도록 상담역 제도(멘토링)를 실시하여야 하고 효과적인 멘토제 실시를 위해 기존 민간임용자, 우수 고위공무원 등으로 멘토풀을 구성해 운영해야 함
* 멘토링(mentoring)이란 멘토(mentor: 도움을 주는 사람)와 멘티(mentee: 도움을 받는 사람)가 1:1 관계를 맺고 멘토가 멘티를 일정기간 지도ㆍ조언하면서 서로의 실력과 잠재력을 성장시키는 활동
** 교육훈련 파견 중인 우수 고위공무원 등을 멘토로 적극 활용
나. 개방형임용자의 성과계약 등 평가
○ 개방형 직위에 외부 민간인이 임용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은 임용 후 6개월이 지난 후(2개월 이내)에 반드시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수시평가 실시 시기에 정기평가가 도래한 경우에는 정기평가로 갈음 가능
- 만 6개월 경과 이후에도 필요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수시평가 시에는 임용자가 별지 제12호 서식(자기성과기술서)를 반드시 작성한 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최종평가서)을 활용하여 최종 평가하여야 함
- 최종등급은 평가등급별 인원 분포 비율과 관계 없이 개인별로 부여함
* 수시평가 결과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연봉액 조정시 적극 활용
다. 개방형임용자의 의원면직 등
○ 의원면직 등
-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하여는 법령상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기간동안 해당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나 인사운영상의 필요 등을 위하여 미리 전보 또는 퇴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소속 장관은 임기제공무원이 임용기간 중 의원면직을 함에 따른 업무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3개월전 의원면직 의사를 통보하도록 하거나 일방적 의원면직에 따른 위약금을 납입하는 등의 사항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임용약정서에 명기할 수 있음
- 소속 장관은 임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연장여부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함
○ 징계
-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징계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징계처분함
○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채용연령과 근무상한연령
-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연령이나 근무상한연령의 제한이 없음
Ⅲ. 공모 직위 운영
[1] 직위 지정ㆍ변경(해제)
1. 대상범위와 지정비율
가. 대상직위 및 지정비율
1)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
○ 소속 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범위에서 지정함
- 공모 직위의 지정비율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2) 과장급 공모 직위
○ 소속 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의 범위에서 지정함
-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함
3) 담당급 공모 직위
○ 소속장관별로 과장급직위나 소속 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4급 및 5급 경력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이하 "담당급 직위"라 한다) 중에서 지정함
-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함
4) 기타 협의를 통한 직위 지정
○ 소속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공모 직위 지정비율 범위에서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와 과장급 공모 직위 간, 과장급 직위와 담당급 직위 간 각각 1:2의 비율로 공모 직위 수를 서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음
- 다만, 필요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1:1의 비율로 일부 바꾸어 지정할 수 있음
나. 대상기관
1)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 제외)
2) 다음의 경우에는 직무성격 등으로 인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공모 직위로 운영할 수 있음
○ 기관의 성격상 직위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기관
○ 인사의 특수성이 중시되는 비서ㆍ경호업무가 주기능인 기관
○ 지정비율의 상한선에 의하여 공모 직위를 지정할 수 없는 기관
다. 대상직종
○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또는 담당급 직위
- 일반직 또는 별정직 복수직종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지정 당시 점직자가 일반직인 경우에만 지정 가능
라. 직무분야(모수제외 기준)
○ 법령상 제한은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직무성격 또는 관계규정 등으로 인하여 적용모수에서 제외됨
- 비상안전기획관 또는 비상안전담당관, 장관정책보좌관ㆍ비서관
- 법률에 의하여 임용자격요건 및 임기가 정해진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인 임기제공무원
- 외부 인력풀이 극히 적어 충원이 곤란한 직위 또는 해당분야가 외부에 적합하지 않고 오랜 경험 요구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직위
2. 직위지정 기준 및 절차
가. 직위 지정기준
○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로 지정하되,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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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위지정 절차
○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의 지정비율과 지정기준에 따라 직위 지정의 필요성, 향후 조치사항 등을 검토한 후 직위를 선정함
○ 기구의 신설ㆍ개편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모 직위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직위 지정을 통해 공모 직위 충원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공모 직위는 직위 지정에 대한 소속 장관 결재 시 직위가 지정된 것으로 봄
3. 직위의 변경ㆍ해제
가. 변경(해제) 사유
○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변경으로 직위 수가 변경되거나 공모 직위의 주요 직무내용이 변경된 경우
○ 직위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지정된 공모 직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제23조에 따라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 2회 이상 공모 직위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지정되어 있는 공모 직위보다 상대적으로 공모의 필요성이 더 높은 직위가 있는 경우
- 기타 공모 직위로 계속하여 운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변경(해제) 절차
○ 소속 장관은 직위 변경(해제)의 필요성, 타당성, 효과, 이에 따른 향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직위를 변경(해제)함
다. 유의할 점
○ 공모 직위 임용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 직위를 변경(해제)하여서는 아니 됨
- ‘특별한 경우’란 해당 직위 임용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소속 장관이 긴급한 직위의 변경(해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함
○ 공모 직위가 변경(해제)된 경우에는 타 부처 출신자는 원 소속기관 복귀가 보장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함
- 해당 직위 임용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타 부처 출신자의 원 소속기관 복귀 협의 요청 등
[2] 직무수행요건의 설정ㆍ변경
1. 직무수행요건의 설정ㆍ변경 절차
○ 소속 장관은 특정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한 때에는 ‘직무수행요건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 직무수행요건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직무수행요건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에 반영해야 함
2. 직무수행요건의 설정기준
가. 임용자격요건
1) 필수요건
○ 공모 직위는 해당 직위별로 다음 중 하나의 필수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고위공무원단은 직급등급과 관계없이 전체 직위에 단일요건으로 공통 적용하고, 과장급ㆍ담당급은 계급별로 다르게 적용
○ 고위공무원단 직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총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말한다)로서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한 자
-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 수석전문관으로서 5년이상 재직하였으며 과장급 직위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수석전문관 및 과장급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에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다)으로서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 3급(상당) 과장급 직위
- 3급ㆍ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 연구관 또는 지도관
-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이상인 자
- 3급(연구관ㆍ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 4급(상당) 과장급ㆍ담당급 직위
- 4급ㆍ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 연구관 또는 지도관
-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이상인 자
- 4급(연구관ㆍ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 5급(상당) 담당급 직위
- 5급ㆍ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 연구관 또는 지도관
-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이상인 자
- 5급(연구관ㆍ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2) 경력 또는 실적요건
○ 특별한 요건 없이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로 정함
나. 능력요건 : 개방형 직위와 동일
다. 특별요건
○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나 외국어, 정보화능력, 특수분야 전문지식 및 탁월한 연구실적 등 기타 특별한 요건을 설정함
○ 직위 특성 등 특별요건 심사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특별요건을 설정하되, 능력요건의 보충적 요소로 활용하고 가중치를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유의함
○ 개방형ㆍ공모 직위 임용이나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은 반드시 포함함
- 해당 공모 직위와 직무연관성이 있는 희망교류ㆍ파견ㆍ고용휴직 등의 타기관 근무경력도 소속장관이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특별요건으로 설정 가능
[3] 충원시기 및 선발
1. 충원시기
가. 원칙
1) 공모 직위를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
가)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
○ 해당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고위공무원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공모임용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임용
○ 최초 지정 후 해당 공모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속 장관별로 해당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 고위공무원에 초과현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된 후에 공모 직위 결원에 따른 공모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나) 과장급 이하 공모 직위
○ 해당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공모 직위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여 임용
○ 2개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공모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발생하는 때에 임용
다) 공통사항
○ 경력직고위공무원(과장급ㆍ담당급의 경우 해당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 발생이 확정되어 공모 직위에 최초 임용이 예정된 경우에는 공모 직위를 변경하지 않도록 함
○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공석을 유지하거나 직무대리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
○ 해당 공모 직위에 결원이 예상될 경우에는 결원발생과 동시에 임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임용절차에 들어가도록 함
2) 공모임용된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 해당 직위에 임용된 자의 임용제한기간이 만료되거나, 전보ㆍ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해당 공모 직위를 다른 직위로 변경하여 지정한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공모절차를 통해 임용을 하여야 함
-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라 함은 휴직ㆍ징계ㆍ직위해제 또는 면직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모 직위가 궐위되는 경우임
○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공석을 유지하거나 직무대리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
3) 외부임용 목표
○ 소속장관은 공모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충원 직위수 대비 50%이상 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인사혁신처장은 외부임용율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사교류, 직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외부임용 목표를 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직급별 공모 직위가 3개 미만인 기관은 제외
나. 예외
○ 다음의 경우 충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공모 직위를 대상으로 행정기관 간 정책협조 등을 위하여 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적격자를 공모 직위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속 장관은 인사교류,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적격자 임용 등 협의 없이 충원시기를 조정하는 경우 그 임용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함
- 공모 직위에 소속부처 또는 타 부처의 초과현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기타 해당 공모 직위에 공모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충원시기를 협의한 경우
2. 공개모집
가. 공모대상
○ 모든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 소속장관이 당해 직위의 업무성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당해기관 외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가능함
나. 공고내용
○ 공모 가능한 대상기관, 임용예정 직위,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과장급ㆍ담당급은 임용예정 직급 포함)및 주요 업무내용
○ 임용기간과 임용신분
○ 응시자격요건(직무수행요건명세서에서 정한 직무수행요건 중 임용자격요건)
○ 시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장소 및 기간
○ 기타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응시자 제출서류
-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실적증빙자료
* 공모 직위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이력서 대신 약력카드(e-사람 양식)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와 실적증빙자료는 학력 또는 실적이 임용자격요건으로 되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직무수행요건인 경우에 한함)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필요시 자기 업무실적 및 성과 기술서)
-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학위논문, 저서 등)
다. 응시원서 서식과 접수
○ 소속 장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참조하여 응시원서를 만들되, 세부내용은 필요시 수정하거나 항목을 가감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국외거주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수하는 때에는 반드시 응시표 또는 접수증을 교부함
라. 공고 시기 및 접수 기간
○ 최초 공고는 결원발생 예정일의 2개월 전부터 7일 이상(접수기간 포함) 공고하여야 함
- 공고기간에 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며 공휴일은 포함
○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ㆍ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함
○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마. 공고매체 등
○ 임용기관 및 인사혁신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고함
○ 우수한 공무원들이 공모 직위에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공모 직위 모집공고문을 관련 부처에 알려 공람ㆍ게시하도록 함
○ 소속 장관은 매년 분기별로 결원 예정 공모 직위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공고할 수 있음.
-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 임용자의 임용제한기간 연장 등으로 인하여 선발시험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
바. 관련자료의 제공
○ 소속 장관은 응시자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직무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3. 재공고ㆍ변경공고
가. 재공고
○ 소속 장관은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으로 1회 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공고내용과 공고매체 등은 1차 공고에 준함
○ 소속 장관은 외부 응시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7일 이상 연장공고를 할 수 있음
나. 변경공고
○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에 다시 공고함
4. 공모 직위의 지정ㆍ변경 공고
○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해당기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게시하여야 함
5. 공개모집의 예외
○ 공모 직위에 적격자를 임용하기 위한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타부처 공무원을 포함)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임용할 수 있음
○ 예외 임용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공모 직위를 지체 없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용하여야 함
- 임용 후 1년이 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공모직위에 임용할 수 있음
-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 직위를 변경할 수 있음
6. 선발심사
가.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과장급ㆍ담당급은 3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
○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심사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함
○ 심사위원의 1/2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복수 이상)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후보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 중 1/3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함
-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음
- 소속 장관은 자문위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 배제 등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심사위원의 1/2 이상이 안되는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천을 다시 요청할 수 있음
* 그 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에 관한 사항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을 따름
○ 심사위원회 구성시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ㆍ직원, 자문ㆍ평가위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 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가급적 관련전문가를 심사위원회와 별도로 위촉ㆍ활용하도록 함
○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2) 심사위원회의 운영
○ 심사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운영규정에는 위원 수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 부위원장의 임무,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위원 기피ㆍ회피 사유 및 심사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을 포함함
○ 임명 또는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음
○ 응시자 제출서류 중 직무수행계획서 등 주요 심의자료는 가급적 선발심사 전일에 제공함으로써 내실 있는 심사를 기하도록 함(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함)
○ 우수위원 위촉을 위해 「공무원임용시험령」제50조에 근거한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
나. 선발심사의 위탁 및 공동실시
○ 소속 장관은 선발에 따른 공정성 강화, 외부임용확대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심사를 인사혁신처 등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선발심사의 공고, 심사위원회의 구성, 선발심사의 실시, 임용후보자의 선발ㆍ추천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함
○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이 위탁할 경우에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공모 직위 선발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이때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과장급ㆍ담당급 직위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
- 시험위원은 원칙적으로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되, 부처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그 외 선발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선발심사의 실시
1) 사전준비
○ 소속 장관은 응시자의 자격 및 직무수행 요건 등 심사절차,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심사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함
2) 심사방법
○ 서류전형에 의한 심사를 먼저 한 후 면접 시험 등을 실시하도록 함
○ 서류 전형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고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을 확인함
- 다만, 소속 장관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직무성과, 업무관련성, 기타 가점요소 등 임용 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시험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면접 시험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 과정 등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심사함.
* 면접시험 평가기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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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하되, 구체적 시험 방법은 자체 운영규정에 정함
* 서류전형 합격자 모두가 면접시험의 대상이 되며, 이 때 면접시험 대상자를 다른 시험방법으로 면접기회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보고서 평가, 약술형 과제 작성, 발표 후 심층질의 등의 방법 활용 가능
○ 직위별로 평가요소 간의 배점, 필기 또는 실기시험 과목 및 배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함
○ 심사위원회는 해당 직급에 임용할 수 있는 직급의 바로 하급 일반직공무원이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과정에서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소속장관은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에 외부참관인을 참여시켜 각 단계별 채용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게 할 수 있음
○소속장관은 필요시 현재 직급을 삭제한 응시자 관련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음
3) 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 심사위원회는 최종시험인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 성적과 함께 각 후보자의 추천 순위와 추천 사유를 기재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함
- 추천사유는 심사위원회 전체의 종합의견으로 작성하되, 추천대상자별 장ㆍ단점 등을 되도록 자세하게 서술(승진요건 미충족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능력의 탁월성ㆍ행정발전에 공헌성 포함)하여 소속 장관이 최종 임용후보자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 추천가능한 점수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단수 추천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함
4)추천 순위 변경
○소속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추천대상자의 추천 순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선발시험을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이때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직위의 선발시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들을 수 있음
7. 임용시험
○ 전직ㆍ경력경쟁채용등을 통한 임용의 경우 :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자는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별도의 임용시험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선발시험으로 갈음함
○ 승진임용의 경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발심사로 갈음함
-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승진요건을 갖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임용 또는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의 전보의 경우
- 해당 과장급(3급 또는 4급) 공모 직위에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 해당 담당급(4급 또는 5급) 공모 직위에 5급 또는 6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 해당 과장급ㆍ담당급(연구관 또는 지도관) 공모 직위에 승진요건을 갖춘 연구사 또는 지도사를 임용하는 경우
* 이 경우 승진배수 범위와 관계없이 승진임용 요건에 해당하면 승진임용
8. 공모 직위 일부를 인사교류로 운영
가. 충원시기 조정
○ 인사교류를 통하여 공모 직위를 충원하고자 하는 부처는 공모 직위 충원시기를 조정
- 공모 직위간 교류, 공모 직위와 자율 직위간 교류를 포함
나. 임용방법
○ 충원시기가 조정된 공모 직위에 임용할 자의 선발절차 등은 교류기관간에 협의하여 정함
○ 공모 직위 임용은 전보, 승진,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에 의함
- 경력경쟁채용등은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7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파견은 상호교류이므로 결원 보충은 불허
- 승진은 임용예정 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후보자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
* 보내는 기관에서는 복수의 교류대상자를 임용예정 기관에 추천, 받는 기관에서는 필요시 후보자 재추천 요구 가능
다. 인사관리
○ 교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 제4항에 따른 외교부와의 인사교류도 1년(재외공관의 교류대상직위는 2년)으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함
○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에 임용된 교류공무원을 교류기간 중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음
○ 인사교류는 교류기간 만료 전에 종료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인력운영상 필요하거나 질병ㆍ사고 등 기타 해당 직위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 단, 교류기간 연장시(교류기간 1년 초과)의 경우 협의 없이 종료 가능
라. 인사교류 종료시 운영방법
○ 인사교류가 종료된 경우
- 동일 공모 직위에 대해 계속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공모 직위 충원시기 조정
- 그렇지 아니한 경우 교류기간 만료예정 2월 전부터 지체 없이 공고하여 공모 직위 충원 실시
○ 교류기간 종료 후 인사관리
- 파견공무원은 파견기간 종료 후 원 소속기관 복귀
- 전보ㆍ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에 의하여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교류기간 종료 후 공모 직위 임용제한기간 만료자에 준하여 임용
[4] 임용
1. 임용절차
○ 심사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심사위원회(위탁하거나 공동실시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회의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함
○ 소속 장관은 임용후보자 중 법 제28조의6에 따른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임용제청)함
○ 다만, 적극적 모집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1인으로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복수추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음
2. 임용신분
○ 전직ㆍ전보ㆍ승진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각 요건은 다음과 같음
-전보 요건을 갖춘 자는 전보할 수 있음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자는 승진할 수 있음
-직무수행능력의 탁월성ㆍ행정발전의 공헌성이 인정된 자는 특별승진할 수 있음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전직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전직할 수 있음
-경력경쟁채용등은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만 가능
3.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최소 2년간 해당 직위에 보직하여야 하며, 임용기간의 상한선은 없음
[5] 임용된 자의 인사관리
1. 임용제한기간 만료자의 인사관리
○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급ㆍ담당급 공모 직위의 경우 임용당시의 직급이며, 승진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에 임용하여야 함
* 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와 그렇지 않은 직위간의 전보가 가능하므로 임용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가 아닌 직위로의 전보도 가능함
○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 임용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제한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원 소속기관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기로 한 경우 임용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원 소속 장관은 해당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 또는 임용당시 직급에 상응하는 과장급ㆍ담당급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이 희망하는 직위와 근무경험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하되, 직무 등급이 높은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할 수 있음. 이 때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공모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직위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함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을 원 소속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임용제한기간 만료자의 인사관리」에 준하여 임용함
2.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 공모 직위에 임용된 자는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으나,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당해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다른 직위로 전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잔여 전보제한기간이 단기간이고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또는 담당급 인사발령 시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임
○ 공모임용된 자를 임용제한기간 중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자의 경우에 준하여 임용함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모 직위 임용자를 다른 직위로 임용하고자 할 때, 잔여 임용 제한 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Ⅳ. 공통사항
1. 전보ㆍ전직제한기간의 특례
○ 다른 직위에서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때,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 지정 당시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한함)이 다른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 전보 또는 전직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전보ㆍ전직 제한기간과 같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은 적용됨
2.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에 자유로이 응모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소속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응모하여 선발되는 경우에는 원 소속 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소속 장관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이 담당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ㆍ육성하고 제반지원을 적극 제공하여야 함
○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 임용 당시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급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 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동일 직무등급(과장급은 동일 직급)에서 공모 직위 근무 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평가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수당
○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공모직위에 인사교류하는 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4. 운영실태 평가
○ 인사혁신처장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하고, 각 부처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운영이 부진한 부처에 대해 조사ㆍ평가를 공표할 수 있음
- 인사혁신처장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부처별로 운영 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운영이 부진한 부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관보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음
○ 인사혁신처장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개방형 직위 재지정 의견을 제출한 직위에 대하여 즉시 소속 장관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거나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음
5. 응시수수료의 면제
○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Ⅴ. 통보사항
1.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충원결과 등 통보
○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 충원 후 충원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함(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
○ 소속 장관이 공개모집을 공고하는 때에는 개방형 직위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공모 직위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을 게재함
2. 직제 등 개정 내용의 통보
○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에 영향을 주는 조직관계법령 등의 개정(예시 : 개방형 직위ㆍ공모 직위 대상모수의 변경, 지정된 개방형 직위의 명칭변경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개정된 내용이 사전에 통보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조직관계법령 등의 개정이 완료된 후에도 통보 필요
3.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 결과 통보
○ 소속 장관은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시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4. 공모 직위 지정ㆍ변경(해제) 결과 통보
○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해제)하는 때에는 지정 또는 변경(해제) 내용과 사유 및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직무수행요건 설정ㆍ변경 결과 통보
○ 소속 장관은 개방형ㆍ공모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설정 또는 변경 내용과 사유 등 관련 자료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