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636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 수련하는 전공의에게 적용한다. ②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법령, 지침, 그 밖에 병원(기관)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본 수련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18.> 1. "전공의"란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련병원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전공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개정 2026. 3. 30.> 3. "지도전문의"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전공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환경"이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ㆍ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ㆍ휴식시간 등 수련규정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5. "실습생"이란 산학 협동 협약 및 실습위탁에 의해 국립재활원에서 임상 실습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수련교육위원회 및 수련교육부서) ① 수련병원등의 장(이하 "병원(기관)장"이라 한다)은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를 직속에 두고,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단, 병원 외 수련기관 및 전공의 파견을 받은 非수련병원(기관)이 수련교육위원회와 수련교육부서를 독자적으로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대학ㆍ법인에 속한 수련병원, 또는 전공의 파견을 보낸 수련병원 등의 수련교육위원회와 수련교육부서에 동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척수손상재활과장, 뇌신경재활과장, 소아재활과장, 운동재활과장으로 하며, 수련담당과장 및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립재활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19. 3. 27.> ③ 위원회는 전공의의 폭행, 폭언, 성희롱 발생에 관한 폭력 및 성희롱 등 방지위원회 활동을 겸한다.<개정 2020. 2. 18.>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활병원부 수련업무 담당자가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련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한다.<신설 2021. 2. 10.> 1. 근로조건: 보수 산정, 정규 근로 및 휴게시간의 설정, 포상, 전공의 징계, 기타 근로조건 관련 사항 2. 수련: 레지던트 근무 일정, 순환수련 및 수탁교육, 기타 전공의의 수련 개선 요청사항 3. 교육: 수련교육부서가 관할하는 레지던트 대상 과별 직무 교육 관련 사항, 전공의 대상 감염관리 교육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의 모집에 관한 사항 2.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⑴ 년차별 교육내용(기초과목, 의무기록관련 사항, 재활의학과 기본평가, 검사 및 시술, 재활치료의 원리 및 술기 습득, 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법, 리더쉽 등) ⑵ 년차별 파견 교육 계획 등 3. 전공의 포상 및 징계 4. 전공의 복무관리 및 근무평가 5. 전공의와 관련된 폭행, 폭언, 성희롱 방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공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7. 의대생 실습에 관한 사항 8. 전공의 관련 규정 개ㆍ폐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이상 개최를 원칙 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 2. 1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의 판단 하에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도 개최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임용 및 수련계약 제7조(정원) 전공의 1년차 정원은 병원(기관)장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신청하여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으로 한다.<개정 2026. 3. 30.> 제8조(지원자격) 전공의의 지원자격은 인턴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가정의학과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당해연도 취득예정자)로 하되,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개정 2026. 3. 30.> 제9조(선발(모집)) ① 전공의 정원 신청 요구인원은 각 진료과장의 요구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수련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기관)장이 정한다.<개정 2026. 3. 30.> ② 전공의 모집을 위한 전형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수련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며, 병원(기관)장이 정한다. ③ 전형은 필기시험, 의과대학 성적, 인턴 근무성적, 면접 및 실기시험 등으로 실시한다. ④ 전형위원은 수련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병원(기관)장이 위촉한다. ⑤ 배점기준 및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및 연간 시행계획을 준수하여 정한다.<개정 2026. 3. 30.> 제10조(임용) 전공의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하고 병원(기관)장이 임용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수련계약 및 임금) ① 병원(기관)장은 임용된 전공의와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되, 고용형태에 따라 1년 단위의 재계약인 경우 재계약 수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공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비롯한 제수당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3. 30.> ③ 전공의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제12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지정된 날에 전공의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전공의가 지정한 전공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26. 3. 30.> ② 신규임용,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병원(기관)장과 전공의의 의무) ① 병원(기관)장과 전공의는 각자가 수련규정 및 수련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병원(기관)장은 적정한 수준의 수련환경을 제공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제14조(복무 준수사항)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련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할 것 2.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직ㆍ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않을 것 4. 수련 중 또는 수료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알게 된 병원(기관)과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개정 2026. 3. 30.> 5. 병원(기관)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 병원(기관)장의 승인을 받을 것 6.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하지 않을 것 7. 전거, 전적, 개명 등 기타 가족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2주 이내에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8. 재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병원(기관)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것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제15조(출근, 결근) ① 전공의는 수련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진료과장(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근 당일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3. 27.>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 3. 27.> 제16조(지각ㆍ조퇴 및 외출) ① 전공의는 수련시간 시작 후에 출근하여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근 사실을 알려야 하며, 정오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② 전공의는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진료과장(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수련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개정 2019. 3. 27.> 제17조(수련확인) ① 각 진료과장(또는 부서장)은 전공의가 결근, 수련태만 등 객관적 근거로 수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7.> ② 각 진료과장(또는 부서장)은 수련교육부서의 장으로부터 전공의 수련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3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7.> 제4장 수련 제18조(수련기간) ①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48개월로 하고 수련은 3월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군의무장교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의무 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수련기간은 2개월 단축되며 첫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원(기관)의 장은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전공의의 해임ㆍ사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에 한정하여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 2. 18.> ④ 여성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는 수련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 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단축되는 기간과 제5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연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전공의가 휴가(제33조에 따른 휴가 중 여성의 출산휴가(1회) 외 모두 포함*)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내 1개월 이상 수련 받지 못한 경우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며, 매 수련연도에 발생한 추가수련은 합산하여 수련기간 종료 후 즉시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27.] 제19조(수련시간) ① 병원(기관)장은 전공의에게 당직수련시간을 포함하고 4주의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 3. 30.> ② 수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공의가 병원(기관)장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원내 대기시간 및 교육 등은 수련시간으로 본다. ③ 정규수련 및 당직수련시간은 국립재활원 직원 근무시간 및 당직시간에 준하며, 수련시간은 수련업무지침의 수련시간 계측방법에 따라 산정 후 전공의 수련현황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수련교육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개정 2020. 2. 18., 2026. 3. 30.> ④ 교육적 목적으로 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연속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전공의 및 소속 부서의 장은 병원(기관)장에게 수련시간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휴게) ① 병원(기관)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 3. 30.> ②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수련업무지침 별지제6호 전공의 수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18.> ③ 병원(기관)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 만큼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한다.<개정 2020. 2. 18.> ④ 병원(기관)장은 전공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 3. 27., 2020. 2. 18.> 제21조(연장수련) ① 전공의의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개정 2021. 2. 10.> ② 병원(기관)장 등의 지휘ㆍ감독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는 수련시간으로 인정한다.<개정 2019. 3. 27.> [제목개정 2019. 3. 27.] 제22조(최대 연속 수련시간) ①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직수련을 포함하여 24시간을 연속하여 수련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가 담당하는 환자의 생명이 위중하거나 재해 등으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응급 또는 비상시에는 28시간까지 연속하여 수련할 수 있다.<개정 2026. 3. 30.> ②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연속수련을 계산한다. 제23조(수련시간 간 휴식시간)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전공의 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제24조(당직수련) ① 전공의는 각 진료과의 수련 및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수련을 수행하며, 당직수련 중 특정 시간대의 당직수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6. 3. 30.> 1. 야간당직수련: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수련 2. 휴일당직수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이하 "휴일"이라 한다) 중 06시부터 22시 사이의 수련 ② 당직수련시간은 해당과의 별도지침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다음 날 당직수련 종료 후 인계 시각까지로 한다.<개정 2026. 3. 30.> ③ 진료과장의 허가없이 당직수련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수련자는 반드시 각 진료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30.> ④ 전공의의 야간 당직수련은 4주 평균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6. 3. 30.> ⑤ 당직전공의는 당직 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개정 2026. 3. 30.> ⑥ 병원(기관)장 또는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9조, 제22조에서 정하는 수련시간의 범위 안에서 전공의에게 비상계획에 의한 수련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6. 3. 30.> 제25조(일반수련) ① 전공의는 지도전문의로부터 수련교육을 받으며 그 지도감독 하에 환자진료, 하급 전공의 및 학생에 대한 일부 교육을 담당한다. ② 기타의 업무는 각 과의 교육프로그램, 내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26조(수련교육과정) ① 전공의의 수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및 수련지침에 따라 전문의의 지도 하에 이루어진다. ② 수련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수련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공의의 연차별ㆍ개인별 수련계획을 월별로 작성하고 이를 당해연도 수련개시일 전까지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파견ㆍ순환교육) ① 병원(기관)장은 수련교육의 목적으로 소속된 전공의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하거나 해외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회 및 파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전에 전공의의 파견기간 및 장소를 명기한 파견수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파견완료 보고는 복귀 후 1주 이내에 수련교육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병원(기관)장에게 완료되었음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전공의의 파견수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교육참여) ① 전공의는 해당 진료과장 또는 병원(기관)장이 지정하는 학술과 관련된 모임 또는 수련지침에 의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학회에 참가하는 전공의는 각 진료과장의 추천을 받고 수련교육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병원(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29조(근무성적평가) ① 전공의에 대한 평가는 규정된 평가서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공의 평가는 지도전문의의 평가로 수련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제30조(수료 및 증명) 병원(기관)장은 소정의 수련교육 과정을 마친 전공의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7.> 제5장 휴일 및 휴가 제31조(휴일) 병원(기관)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병원(기관)장의 승인하에 이동일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소요되는 국외 원거리 학회 및 해외연수 등에 참석한 경우 병원(기관)장이 주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개정 2020. 2. 18., 2026. 3. 30.> 제32조(휴가의 종류) 전공의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포상휴가, 출산휴가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2020. 2. 18.> 제33조(연차휴가) 전공의의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단, 연도별 유급휴가의 준거기간의 제18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련연도로 한다.<개정 2019. 3. 27.> 제34조(병가) ①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 3. 30.> 1. 감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해당 전공의의 출근이 타 직원 및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상병으로 수련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병가일수가 6일 이상인 경우에는 병원(기관)장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30.> 제35조(공가) 전문의 시험 당일은 수련일로 인정하며, 공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1. 징병검사나 단기교육 소집명령(예비군 또는 민방위 교육명령)에 응할 경우 2. 공무와 관련하여 기관(법원, 검찰, 경찰 등)에 소환되거나 출두할 경우 3.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제36조(경조사 휴가) ① 병원(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공의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개정 2020. 3. 24.> 1. 본인의 결혼: 5일<개정 2026. 3. 30.> 2. 자녀의 결혼: 1일<개정 2026. 3. 30.> 3.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5일<개정 2026. 3. 30.> 4.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개정 2026. 3. 30.> 5. 배우자의 출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일수<개정 2026. 3. 30.> ② 제1항 각 호의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장거리인 경우에는 왕복 최단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0. 3. 24.> 제37조(휴가의 절차) ① 전공의가 휴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진료과장(또는 부서장)을 경유하여 수련교육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3. 27.> ② 제33조 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전공의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전공의의 청구가 수련병원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 2. 18.> ③ 전공의는 제33조에 따른 연차휴가 외 휴가는 해당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진료과장(또는 부서장) 및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해당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휴가 신청을 반려한다.<신설 2019. 3. 27., 2020. 2. 18.> 제6장 모성보호 제38조(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74조를 따른다.<개정 2018. 5. 1., 2026. 3. 30.> ② 병원(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가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신설 2026. 3. 30.>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ㆍ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신설 2026. 3. 3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3. 30.> ⑤ 병원(기관)장은 임신 중의 여성 전공의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6. 3. 30.> ⑥ 병원(기관)장은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6. 3. 30.> 1. 임신한 여성 전공의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⑦ 병원(기관)장은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여성 전공의가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3. 30.>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전공의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개정 2026. 3. 30.>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개정 2026. 3. 30.>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개정 2026. 3. 30.>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개정 2026. 3. 30.>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개정 2020. 2. 18., 2026. 3. 30.> 제39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병원(기관)장은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병원(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여성 전공의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7장 휴직 및 퇴직 제40조(휴직) ① 병원(기관)장은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업무상 부상 및 질병을 포함한다)으로 수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개정 2026. 3. 30.> 2.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4. 기타 병원(기관)장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 3. 30.> ② 병원(기관)장은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30.> 1.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 질병휴직: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 3. 입영휴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교: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나.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고자 하는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병원(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1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30.> 1. 휴직신청서(또는 휴직원) 2. 진단서, 출산 증명서, 입영통지서 등 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6. 3. 30.> ⑤ 휴직중인 전공의는 전공의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2026. 3. 30.> 제41조(복직) ① 병원(기관)장은 휴직한 전공의가 휴직사유의 소멸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에 대하여 복직발령을 하여야 한다. ② 병원(기관)장은 복직하는 전공의를 휴직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개정 2026. 3. 30.> 제42조(퇴직) ① 전공의가 사직을 원할 경우에는 사직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소속 진료과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를 제출받은 소속 진료과장은 24시간 이내에 이를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사직사유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여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사직 관련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고지하고 상담하여야 한다. ③ 병원(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직절차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조치할 수 있다. ④ 만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전공의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기타 전공의의 퇴직에 관하여는 병원(기관) 직원의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포상 제43조(원칙 및 절차) ① 병원(기관)장은 직무 수행상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거나 타에 모범이 되는 전공의를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는 상훈제도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병원(기관)장은 전공의를 표창 또는 포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세칙으로 마련하고, 수련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우수전공의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연구논문을 발표한 경우 2. 병원(기관)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기타 표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4조(포상의 효력) 병원(기관)장은 소속 전공의에 대한 제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표창 또는 포상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장 징계 제45조(징계의 사유) 병원(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병원(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허가 없이 병원(기관)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 3.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상의 업무를 불이행한 경우 5. 직무수행상 필요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6.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7.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파견기관을 제외한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한 경우 8.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9. 의료법 및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 허가없이 무단결근한 경우 11.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수련 도중에 수련장소를 무단이탈한 경우 12. 병원(기관)내에서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3.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4. 병원(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46조(징계의 종류) 전공의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임(제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으로 구분하며, 징계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임 : 전공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 2. 정직 : 정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정직기간에는 전공의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의 수련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직기간은 수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감봉 :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4. 견책 : 시말서 제출 5. 경고 : 경고장 발부 제47조(징계의 절차) ① 전공의에 대한 징계는 해당 진료과장(또는 부서장) 수련교육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병원(기관)장이 집행한다.<개정 2019. 3. 27.> ② 수련교육위원회는 징계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징계 사유의 해당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징계여부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수련교육위원회는 징계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구할 수 있으며,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수련교육위원회는 당사자가 2회까지 출석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수련교육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따라 징계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병원(기관)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병원(기관)장은 징계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정직 이상의 징계결과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재심의 청구) ① 징계를 받은 전공의는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의 시기는 당사자가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 및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한다. ③ 수련교육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야 하며,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수련교육위원회는 재심결과를 재심 청구자 및 병원(기관)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49조(안전 및 보건) ① 병원(기관)장은 전공의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공의는 이를 위한 병원(기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시에 대한 전공의의 불성실 또는 불이행은 규정에 따라 평가에 반영되며, 병원(기관)장은 필요시 수련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0조(건강관리) ① 전공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포함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레지던트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 및 승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전공의는 수련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병으로 인하여 계속 수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51조(재해보상) 전공의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의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기타 제52조(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① 전공의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병원(기관)장은 병원(기관)내 폭행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30.> 제53조(신분보장) 전공의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대기,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4조(균등대우) 전공의는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수련조건에 관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55조(의무기록) ① 전공의는 환자의 질병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병원(기관)에서 환자에게 제공한 치료 및 검사 결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무기록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6조(인사기록보관) ①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전공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공의의 신규임용, 교육, 근무평가, 복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에 지체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③ 전공의의 인사기록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지 아니하며 외부로 반출 또는 대출할 수 없다. 제57조(준용) 기타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제반 수련규정 등에 준하며, 그 외 미규정 사항은 각 병원(기관)의 내규 및 관례를 따른다. 제12장 실 습 생 제58조(대상) 산학협동 협약에 의한 실습학생 및 기타 위탁에 의한 실습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59조(실습계획) ① 산학협동 협약에 의해 실습하고자 할 때는 실습개시 전에 실습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타 위탁실습을 하고자 할 때는 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습개시 1개월 전까지 실습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실습지도) ① 실습지도는 당해 과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 실습생이 실습규정이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실습중지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1조(실습편의 제공) ① 실습기간 동안 탈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실습생의 숙식비, 교통비, 생활비 등은 실습생 자비로 한다. 제62조(실습비 징수 및 관리) ① 원장은 실습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의 경비는 회차별 또는 학교별로 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실습비는 회계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조치한다. 제63조(실습비 지원) 실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습재료비 2. 실습 교재 원고료 및 인쇄비 3. 사무용품비 4. 기구 및 도서구입 5. 기타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 제64조(종료보고) 당해 실습이 종료될 경우 당해 과장은 연간 실습 현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기타) 실습생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