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54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체계적인 국방데이터 구축ㆍ관리와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전 분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란 학습, 지각, 판단, 자연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또는 해당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말한다.
3.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4. "국방데이터가시화체계"란 각 군 및 기관의 체계별로 분산된 메타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관 관계 정보 등을 가시화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4.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6.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
7.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8. 국방부 소속기관, 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
9.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제2장 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① 국방부에 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 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관련 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1조에 따른 사업 중 데이터 구축 또는 인공지능 적용 사업에 대한 소요 결정
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9항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중 데이터 구축 또는 인공지능 적용 사업에 대해 소요 결정 소관부서가 소요 검토 등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5호가목부터 라목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데이터 구축 또는 인공지능 적용 사업에 대한 검토
3.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의 성과 검토 및 확산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국방부 차관
2. 위원 : 국방부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인사복지실장, 전력정책국장, 합동참모차장(또는 합참 관련 본부장), 각 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방사청 차장, 국방연ㆍ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 등의 부원장급 또는 부소장급 중 의제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3. 간사 :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③ 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의 전문기술 자문을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민간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건의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이 회의 소집을 건의할 때에는 회의 개최 일시 및 심의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다른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⑦ 국방부는 위원회의 운영, 안건 작성ㆍ검토 등을 위해 국과연 국방AI센터(이하 "국방AI센터"라 한다) 및 국방연 국방데이터분석센터(이하 "국방데이터분석센터"라 한다)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국방AI센터 및 국방데이터분석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방부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사항
2. 구축된 데이터 제공에 대한 각 군 및 기관 간 이견 사항
3. 데이터ㆍ인공지능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 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2. 위원 : 국방부ㆍ합참ㆍ각 군ㆍ방사청 의제 관련 과장급 부서장, 국방연ㆍ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 부서장 등 의제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3. 간사 : 국방부 국방인공지능정책과장
③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국방AI센터) 국방AI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지원
2. 무기체계 인공지능 및 자율화 관련 기술 개발
3. 데이터ㆍ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전 사업에 대한 소요기획 및 기술기획 지원
4. 민간기술의 군 적용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업
5. 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
6. 그 외 국방 분야 인공지능 확산을 위해 국방부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제8조(국방데이터분석센터) 국방데이터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데이터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지원
2. 국방데이터 구축 소요기획 및 사업에 관한 기술지원
3. 국방데이터 현황관리 및 활용 활성화
4. 국방데이터 구축, 관리, 활용 등 전 분야에 대한 지원
5. 국방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
6. 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
7. 그 외 데이터 구축, 관리, 활용 등에 관해 국방부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제3장 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 추진 기반 조성
제9조(국방데이터 구축ㆍ등록ㆍ제공 등) ① 각 군 및 기관은 데이터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하고, 구축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는 제1항에 따라 각 군 및 기관이 제출한 메타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방데이터가시화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의 데이터 제공요청에 관한 사항은 「국방데이터 관리 및 활용 활성화 훈령」에 따른다.
④ 각 군 및 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국방데이터가시화체계에 등재된 데이터의 폐기가 필요한 경우 국방부에 폐기하려는 데이터, 폐기 사유 등을 포함하여 폐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분야 확산)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포함된 소요를 제기할 때 인공지능사업 필요성, 중복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는 정책적으로 신속한 개발이 요구되는 기술 및 사업, 구체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추진할 수 있다.
③ 각 군 및 기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확산을 위해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인력의 교류, 공동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④ 각 군 및 기관은 제3항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 국방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국방 지능형 플랫폼 구축 등) ① 국방부는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사업 추진을 위해 전군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국방 지능형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국방부가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국방 지능형 플랫폼을 관리, 운영, 활용한다.
제12조(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① 국방부는 데이터ㆍ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기준을 정하고, 전문직위 지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데이터ㆍ인공지능 전문인력을 관련 직위에 최우선 보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는 전군 차원의 데이터ㆍ인공지능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