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53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사.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자. 일련의 공사(아목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폐기물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 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 시설을 말한다.
10. "재활용 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ㆍ재생 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선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해병대)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 처리ㆍ관리에 적용한다.
②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ㆍ분뇨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8.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9.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③ 이 훈령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훈령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능) 폐기물 처리ㆍ관리에 관한 기관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가. 군사시설기획관실
1) 폐기물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
2) 폐기물 처리 관련 지도ㆍ감독
나. 군수관리관실
1)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저장관리, 처리 지도ㆍ감독
2)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하 ‘PCBs’라 한다) 관리대상기기의 처리 및 결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다. 보건복지관실
1) 의료물자 및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2. 각 군 본부ㆍ국직기관(부대)
가. 폐기물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
나. 폐기물 처리 관련 교육ㆍ지도ㆍ감독
다.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저장관리
라. 의료물자 및 의료폐기물 처리ㆍ관리
마. PCBs 관리대상기기의 처리 및 결과 관리
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및 줄이기 대책 추진
제5조(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부대 및 기관(이하 ‘각급부대’라 한다)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관리(통제)하여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장병,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각급 부대(기관)장은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예산을 편성ㆍ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제6조(각급부대장의 권한과 의무) 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산의 확보
2. 폐기물 보관 시설 관리(폐기물로 인한 토양ㆍ수질오염 방지)
3. 폐기물 관리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장병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
4.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 시행
5.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
6.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
제7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②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같은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같은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등과 협의 및 수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등과 협의 및 수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같은법 제15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의 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병 대상 급식 메뉴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선호품목 기준량ㆍ횟수 증가와 비선호 품목 감량
2. 조리경연대회 개최, 우수한 식재료 공급 및 레시피 개발ㆍ연구 등을 통한 급식 발전
3. 지속적인 장병 교육 실시 및 잔반 없는 날 운영 확대 시행
4. 식당 내 입간판, 포스터 등 홍보물 설치
5. 물기제거용 용기를 활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무게 감량
6. 음식물류 폐기물 업체 수거 시 정확한 수거량 확인ㆍ기록 등
④ 간부식당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민영식당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식당의 폐기물 처리 책임은 식당 운영자에게 있다.
⑤ 각급부대에서 관리하는 군인아파트, 관사, 간부숙소, 종교 및 복지시설 (기본 복지시설 제외)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이하 ‘지자체’라 한다) 조례에 따라 입주자가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 처리의 기준ㆍ방법) ①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 예산은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등으로 구분하여 반영하고 지자체 조례단가 및 관련기관 고시 단가 또는 지역별 평균 처리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각급부대는 감량기 임차예산(210-07)을 반영할 수 있다. 이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4조, 제41조, 별표5에 따라야 한다.
1. 격오지, 도서지역, 고지대 등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가 제한되는 부대
2. 지자체 처리시설 또는 전문 처리업체 시설에 위탁하는 것보다 장비를 운영하는 것이 예산 편성ㆍ감량기 운용방식ㆍ전기료ㆍ오수처리 시설 가용여부 등에서 경제적ㆍ합리적인 부대
④ 각급부대의 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각 부대는「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보관 장소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우천 시 지표수 유입방지, 침출수 유출방지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음식물을 가공 전에 발생하는 채소류폐기물과 육류 및 어류 폐기물, 과일껍데기 등은 각 지자체 조례를 적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 배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으로 인한 가축 전염병 발생ㆍ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및 별표5의3에 따라야 한다.
⑤ 각급부대의 장은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복용 후 남은 폐의약품은 생활쓰레기와 분리하여 의무대에 반납 하여야 한다. 의무시설 부대장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잠금장치가 있는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의약품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사단급 의무시설 부대장은 의료폐기물배출자로 통합 지원하는 소규모 의무시설의 발생량을 포함하여 상급부대로 보고하고, 사단 예하부대 및 기타 부대의 의료폐기물은 1차 외진을 실시하는 병원급 부대 또는 사단 의무대에서 통합 처리하여야 한다.
3. 사단급 이상 의무시설 부대장은 소규모 의무시설 설치 부대에 전용용기와 전용용기 검사 성적서를 제공하고, 기간 내 수거하여야 한다. 이 때, 전용용기에 보관된 의료폐기물을 수거할 때 기준이 되는 기간은 사단급 의무대와 연대 의무중대 또는 대대 의무실에서 보관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병리폐수는 의료폐기물로 병리계 폐기물로 반납하여야 한다.
5. 의료폐기물 배출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따라야 한다.
⑥ 기타 폐기물 관련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불용이 결정된 군수품은 「국고금 관리법」, 「군수품 관리법」,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폐전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구분하며, 같은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등에게 처리하여야 한다.
3. 폐형광등은 배출부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폐형광등 수거박스를 이용하여 깨지지 않도록 분리ㆍ보관 후 폐형광등 전문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며, 소량 배출부대는 관할 지자체와 협조하여 깨지지 않도록 분리ㆍ배출하여 처리한다.
4. 폐목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2 및 별표4의3에 따라 재활용 유형별로 해당 폐목재를 재활용하거나 위탁 처리한다.
5. 기타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PCBs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④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과 재활용 유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4조의3에 따라야 한다.
⑤ 각급부대의 장은 부대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수집 장소에 적정하게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각급부대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을 관리ㆍ처리하고, 위탁처리 시 가능한 연대급 이상 부대에서 통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매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계약 시 품목별 단가와 합성수지류(비닐, 스티로폼 등)를 포함하고 종이팩은 종이류에서 분리 운반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2. 유상으로 판매가 어려운 품목은 「군수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 처리하거나 지자체와 협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매각 수입금은 예산회계 규정을 준수하여 전체 장병복지에 활용하거나 재활용 분리수거에 필요한 환경물품(종량제 및 분리수거 봉투, 분리수거 용기, 폐기물 마대 및 봉투 등) 구입에 우선 사용 가능하다. 단, 특정 일부 인원 격려(00의 날 행사 등 소수 또는 특정 인원) 행사지원, 보급되는 품목을 추가 구입, 시설 및 장비 보수, 장비 및 물자 임대, 특정간부를 위한 회식비나 전별금ㆍ기념품 제작ㆍ선물구입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1회용품 줄이기 실천) 1회 용품을 사용하는 각급부대의 장은 친환경적인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무실에서는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가. 1회용 컵과 병입수(1회용 페트병(PET)병에 담겨져 제조ㆍ판매되는 먹는 물) 사용 금지
나. 음수대(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 놓은 곳)를 이용하고, 민원인 등 방문 시 다회용 컵을 비치하여 사용
2. 각종 회의ㆍ행사 진행 시, 다회용품ㆍ접시ㆍ용기 등을 적극 사용하고 큰 용량의 음료수나 식수대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야외 행사 시 병입수(페트병)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 텀블러 지참을 권장하여야 한다.
가. 음수대를 설치, 개인 텀블러 등을 사용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유도
나. 1회용 용기에 담겨진 도시락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나 구내식당 등을 이용
4. 구매부서는 1회용품을 구매하지 않고, 사무용품(인쇄용지 등) 구매 시 재활용 용품(환경표지인증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5. 1회용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하는 대신, 우산빗물제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구내매점 이용 시에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또는 빈 BOX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1회용품 사용금지) ① 각급부대의 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금지 규제 강화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쇼핑타운 및 영외마트는 종이봉투 및 종량제 봉투, 에코백을 판매하고, 종이박스가 활용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쇼핑타운 및 영외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2. 각 쇼핑타운은 계산대에 종량제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자율 포장대에는 종이박스를 활용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4. 쇼핑타운 및 영외마트에서는 1회용 우산비닐 사용을 금지한다.
③ 영내마트는 1회용 봉투 판매를 금지하여야 하며, 종이봉투, 에코백 판매를 병행하고, 종이박스가 활용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에코백과 종이봉투만 판매하고, 종이박스가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종이박스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율 포장대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3. 자율 포장대에는 종이박스를 활용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④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용을 금지한다.
1. 1회용 컵(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2. 1회용 접시ㆍ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3.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비닐식탁보
6. 1회용 플라스틱 빨대ㆍ젓는 막대
제14조(잔류성오염물질 관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전류성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PCBs는 「스톨홀름협약 부속서 A」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2025년까지 함유제품에 대한 사용이 허용된다.
3. PCBs 관리대상기기는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 변류기 등으로 보관 및 저장 등 장소에 해당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방류턱이나 방지턱 설치 및 방재장비, 방재약품 등 방재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4. PCBs 관리대상기기는 신규 설치 후 30일 이내, 수리ㆍ폐기하기 위해 떼어낸 후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PCBs 농도가 0.05ppm 미만인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5. 각 군 및 국직기관(부대)의 PCBs 관리대상기기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환경업무부서(주관부서)
1) 물자, 시설업무 부서에서 제출 한 PCBs 업무 종합
2) 정기 보고, 국회 제출자료 등 종합자료에 대한 총괄업무 수행
3) 다음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분장. 이 때, 각 협조부서는 주관부서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1) PCBs 관리ㆍ처리 지침 작성(환경)
(2) PCBs 농도측정 및 농도측정 현황 관리(시설)
(3) PCBs 교체 계획 수립ㆍ결과ㆍ신고 현황 관리(시설)
(4) PCBs 교체 예산 편성 및 집행, 중장기계획의 수립(시설)
(5) PCBs 처리 계획 수립ㆍ결과 현황 관리(물자)
(6) PCBs 관리 교육ㆍ지도ㆍ감독(환경)
나. 각 소관부서
1) PCBs 관련 소관 부서 업무 수행
2) PCBs 관련 처리 현황, 교체 계획ㆍ결과 등 개별 보고ㆍ제출 자료관련 소관 부서 업무 수행
제15조(폐타이어 처리) ① 각급부대의 장은 폐타이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때, 수거된 폐타이어를 진지구축, 훈련장 등에도 재사용을 금지한다.
② 진지ㆍ거점 등에 사용 중인 폐타이어의 회수ㆍ처리계획은 작전분야와 연계하여 수립하고, 도로변ㆍ관광지 등 민원 우려지역에 사용된 폐타이어는 우선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진지, 울타리 등에 사용된 폐타이어 현황은 진지이력카드 등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작계 변경ㆍ부대이전 등으로 미사용하거나 진지를 보수 시는 폐타이어를 수거하여 처리하고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야 한다.
④ 군 보급품 및 유지비로 구입하여 사용 후 발생한 폐타이어는 불용군수품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민간으로부터 반입된 폐타이어는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한다. 이 때, 민간에서 반입한 폐타이어 수거부대는 일정량씩 차량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보관하고 표지판(관리부대, 처리계획, 연락처 기록)을 설치하며, 계약부대에 보관량을 통보한다.
⑤ 폐타이어를 무단 방치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폐기물처분 부담금) ① 각급부대의 장은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과된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 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