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군 환경관리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52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군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 환경 관련 훈령ㆍ지침 등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관련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ㆍ물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된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라 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수질오염방지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방지시설, 폐기물보관시설 등을 말한다. 7. "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계획이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8.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ㆍ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9.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입지의 타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10. "토양환경평가"라 함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하는 경우에 해당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 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12. "재활용"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활동 13.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녹색제품"이라 함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15.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독물질, 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6. "소음"이라 함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17. "진동"이라 함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18. "환경책임보험(보장계약)"이란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및 소속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기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각급기관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각급기관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각급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④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각급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각급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① 군은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은 사업활동을 포함한 모든 과정(사람의 활동을 포함한다.)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工程)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은 개발사업 등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배분) 군 환경관리에 관한 기관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가. 군사시설기획관실 1) 군 환경분야 예산 및 중ㆍ장기 계획수립, 조정ㆍ통제 2) 군 환경관리 지도ㆍ감독 3)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조정ㆍ통제 4) 기타 군 환경보전 활동의 조정ㆍ통제 나. 군수관리관실 1) 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소관업무에 대한 정책 검토ㆍ대책 수립, 조정ㆍ통제 2)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저장관리 지도ㆍ감독 3)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 가) 군용 차량 등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후속조치 조정ㆍ통제 나) 노후경유차 도태 및 친환경차 도입 정책 검토ㆍ수립, 조정ㆍ통제 다. 정책기획관실ㆍ인사기획관실ㆍ동원기획관실ㆍ보건복지관실ㆍ전력정책관실 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소관업무에 대한 정책 검토ㆍ대책 수립, 조정ㆍ통제 2. 합참 가. 비무장지대(민통선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환경보전 활동에 관한 사항 나. 환경보전 관련 각종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군 작전사항 검토 다. 작전ㆍ훈련관련 환경보전대책 수립ㆍ시행 3. 각 군 본부ㆍ국직기관(부대) 가. 군 환경보전 활동에 관한 정책(자체 계획) 수립ㆍ시행 나. 군 환경분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다. 군 환경관리 지도ㆍ감독 라. 군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 시 정화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마.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 1) 군 차량 등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 계획수립ㆍ시행 2) 운행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저감 대책 수립ㆍ조치 시행 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저장관리 정책 수립 사. 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 조정ㆍ통제 1) 환경업무부서(주관부서)는 교육ㆍ예비군ㆍ의무ㆍ군수ㆍ시설업무 부서 등 협조부서의 소관업무를 지원 받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업무를 주관(종합)한다. 2) 주관부서는 정기 보고, 국회 제출 자료 등 종합자료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노후 경유차량 현황 등 개별 보고ㆍ제출 자료는 소관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3) 주관부서에서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협조부서는 주관부서의 통제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 기타 군 환경보전활동의 조정ㆍ통제 4. 국방시설본부(지역시설단) 가. 각 군 및 국직부대에서 제기한 환경보전시설사업 및 토양오염정화사업의 집행ㆍ감독업무 수행. 다만, 집행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환경보전시설 집행 제도 발전 다. 각 군 및 국직부대에서 제기한 환경보전시설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 및 집행 관련 업무의 수행 제2장 군 환경보전 활동 제1절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제9조(자연환경보전)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국방부, 합참, 각 군, 국방부 직할기관, 기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군 작전, 교육훈련 및 각종 공사 시 자연환경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보호활동)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을 원래의 형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자연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자율적으로 인근의 산, 강, 하천을 책임정화 구역으로 선정하여 자연보호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추진방법) 자연보호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전방지역에 위치한 부대는 군 주도하에 추진하고, 후방지역에 위치한 각급기관은 지방행정관서 및 민간환경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생태계 조사 등 협조)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통선지역 및 DMZ 남측지역, 군 작전 및 훈련지역 등에서의 생태계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생태계 조사 등 환경보전활동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환경영향평가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을 계획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사업을 계획ㆍ시행할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에 의해 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기관에 협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사시설기획관은 신영공사와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사업집행계획을 승인할 때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시행자는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1호 및 같은법 제43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해 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①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ㆍ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에게 제출하고, 협의기관과의 협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협의기관에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사시설기획관은 신영공사와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사업집행계획을 승인할 때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내용 관리ㆍ감독)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승인기관은 사업주관 부서와 협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절 환경보전시설 제18조(환경보전시설 분류) 군 환경보전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토양오염복원, 기타환경시설로 구분한다. 제1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환경보전시설을 설치할 때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는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수행하며, 세부절차는 「군 시설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③ 소요기관의 장은 환경보전시설의 설치 소요를 집행기관에 제기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보전시설의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설치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를 임명하여야 하고, 환경기술인의 조건은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기관 위탁교육이수자, 3년 이상 관련업무 경험자를 원칙으로 하고, 장기보직가능자를 우선 임명한다. ② 환경보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③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관계 법률에 따라 환경책임보험(보장계약)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4절 폐기물 관리 제21조(폐기물의 처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내에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을 지역 내의 적법한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등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 국민생활이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① 각급기관의 장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재활용 가능품의 분리수거를 적극 실시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분리수거를 통하여 획득한 재활용 가능품은 자체에서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업체에 공급한다. ③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한다. 제23조(녹색제품 구매 및 실적) ① 각급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련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당해연도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유해물질 관리 제24조(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처리) ①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및 취급 등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관리 지시」에 따른다. 제25조(군 유해작업환경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의 작업환경 및 작업자에 대한 보건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작업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작업자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부대장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등 관계자가 지시ㆍ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 및 작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석면함유건축물 관리) ① 석면함유 건축물을 보유한 각급기관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장병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석면함유 건축물을 관리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정ㆍ임명하고,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건축물석면관리), 석면 지도, 석면 관리대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석면함유 건축물을 보유 및 관리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ㆍ제거 완료시까지 ‘석면함유 건축물 관리 및 정비계획’과 ‘석면함유 건축자재 처리 지침’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6절 환경보전활동 제27조(수질환경보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오ㆍ폐수 및 분뇨의 정화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시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공공하수시설과 연계하여 군부대 발생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28조(대기환경보전) 각급기관의 장은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 2. 대기배출시설 사용 중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ㆍ개선 3. 쾌적한 병영생활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강구 4.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환 시ㆍ도 조례,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의 차량 공회전 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 5. 기타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조치ㆍ활동 시행 제29조(토양환경보전) ① 각급기관의 장은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류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등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보유한 각급기관의 장은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수시)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제기 및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소요부대(기관)는 토양오염 육안식별 또는 오염개연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부대이전, 폐쇄가 예견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양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④ 국방시설본부(예하포함)는 각 군 및 국직기관의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실시설계 및 정화사업 집행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⑤ 국방시설본부는 오염정화사업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사업 집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조직을 운용하여 사업을 집행한다. ⑥ 소요부대(기관)는 오염토양정화 이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사격장 및 폭발물처리장을 보유한 각급기관의 장은 탄두 등 사격잔재물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대책이 필요할 경우 소요제기 및 중기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0조(소음ㆍ진동 방지) 각급기관의 장은 군 비행장, 사격장 및 훈련장 등에서 소음 또는 진동을 발생시키는 시설에 대해 소음ㆍ진동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소음ㆍ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해양오염 방지) 해양 인근지역에 위치한 각급기관의 장 및 군용선박의 지휘관은 폐유 등 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배출을 규제함으로써 해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2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각급기관의 구성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구성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중ㆍ장기계획 및 지도방문 등 제33조(국방중기계획 작성) ① 각급기관은 국방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사시설기획관은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중기계획에 반영된 환경분야 투자재원이 최대한 획득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사시설기획관은 각급기관의 환경분야 중기계획을 검토한 후 계획예산관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점검) ① 군사시설기획관은 필요한 경우 군 환경보전활동 추진 실 태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사시설기획관은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하거나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우수한 경우에는 적절한 포상을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관할 예하부대를 포함하여 반기 1회 이상 군 환경보전활동 추진실태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자율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자율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예산편성 및 운영 제35조(예산편성)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방부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환경보전시설 사업 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환경예산을 편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사시설기획관은 각급기관에서 요구된 환경예산에 대하여 계획예산관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편성된 예산을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환경관련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사시설기획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 군사시설기획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7조(정보의 공개 및 홍보)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의 환경관련자료 및 환경보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3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각급기관의 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