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371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평가, 심사 및 심의에 적용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혁신제품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 심사 등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용역 입찰에서의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물품ㆍ일반용역 제안서 평가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5항 각호 및 제59조의2제4항의 심의 등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 평가
7. 그 밖에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평가, 심사, 심의 중 이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조달청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운영 사무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다른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 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업무"라 함은 조달청장이 집행하는 제2조의 평가, 심사, 심의 등을 말한다.
2.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http://nego.g2b.go.kr/,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평가위원의 모집, 선발, 교섭, 선정 등의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조달청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이란 제7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4. "예비평가위원"이란 조달청장이 지정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 외 임시로 모집ㆍ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5. "평가위원관리부서"란 모집, 선발, 해촉 등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평가위원관리자"란 평가위원을 모집, 선발하고 평가위원의 정보변경 사항을 직접 처리, 관리하는 평가위원 관리부서 소속 공무원 및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시스템관리자"란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 제2호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지정한 평가위원 관리부서 소속 공무원 및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8. "평가집행부서"란 평가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9. "평가집행자"란 평가업무를 주관하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평가집행규정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란 제2호의 평가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규정을 운영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11. "비위행위"란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13. "산업계"란 재화, 서비스 등의 생산사업과 관련된 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관련 협회 등을 말한다.
제5조(위임) 조달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2장 평가위원 모집, 선발 및 분류
제6조(평가위원 모집) ①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직무별 평가위원 선발을 위해 제9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상시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설계심의분과위원회 포함, 이하 같다) 및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이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라 한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평가분야의 위원 선발을 위해 평가위원 중에서 지정하거나 외부에서 별도 모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9조의 해당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신청서를 시스템을 통해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3. 학사 학위증명서(필요시 석ㆍ박사 학위증명서)
4. 징계사실 조회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5. 기술사, 건축사, 변리사, 기사 등 자격증 사본(필요시)
6. 관련분야 저서 및 연구논문 표지 사본(필요시)
7.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별지 제7호서식)
④ 제2항의 경우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소속기관장 추천서[별지1]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평가위원 선발) ①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인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기술자문위원회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모집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디지털공정조달국업무심의회 의결로 선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발한 평가위원은 평가제도, 평가시스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해야한다.
④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발한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평가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 분류)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별표 1에 따라 직무기준으로 분류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삭제 등 직무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위원 관리
제9조(평가위원 자격) ① 평가위원은 별표 1에서 정한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사람으로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6급 승진ㆍ임용 후 5년 이상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산업계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 지정ㆍ공고하는 기관 및 산업계에 재직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가. 해당 직무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삭제)
다. (삭제)
라. 해당 직무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및 조달청장이 별도 지정ㆍ공고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마. 해당 직무 관련의 박사(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바. 조달청장이 별도 지정ㆍ공고하는 국가전문자격을 관련법에 따라 취득한 후 해당직무에서 3년 또는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다만, 조교수는 임용 이후 해당 직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명예교수, 산학중점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자격은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및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따른다.
③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직무관련 업무경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직전직장(공무원, 공공기관, 대학교)의 직무관련 업무경험 기간이 평가위원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평가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위원 임기) ① 평가위원의 임기는 선발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자격요건, 사후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임기를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③ 평가위원은 본인이 사퇴를 원하거나 제9조의 자격요건을 잃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사퇴신청을 해야 한다.
④ (삭제)
제11조(평가위원 해촉) ①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3호의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4조제11호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6. 평가위원 선발의 전제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자격요건(경력, 학력, 재직정보 등)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8. 평가위원이 교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해당 평가업무에 불참한 경우
9. 평가위원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제보가 접수되고 제보내용이 타당하다고 디지털공정조달국업무심의회 의결로 인정한 경우
10. 평가위원으로서 별표 2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11. 사후평가 결과 공정성 평가항목 중 "심각한 위반" 평가기준에 의한 누적점수가 100점 이상인 경우(다만, 제13조제7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후평가의 경우 그 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경우)
1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4조를 위반한 경우
13. 소속기관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되거나, 「지방공기업법」제57조의2 및 제72조의2에 따라 해산될 경우
②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발(재선발 포함)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3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평가위원은 관련 수사나 재판에 의하여 불기소 등 처분, 무죄 판결,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해촉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이 소명한 경우에는 디지털공정조달국업무심의회에 부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12조(평가위원 교섭정지) ①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교섭을 정지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사후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2. 평가위원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수사협조요청, 제보 등의 공문을 받은 경우. 다만, 정지 기간 중에도 해당 수사 등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평가위원이 질병, 해외장기출장, 사고 등의 사유로 평가업무에 참석하기 어려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정지 요청을 한 경우
4. 제21조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이 정보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갱신시까지 교섭정지
5. 제13조 제6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경우
6. 그 밖에 평가위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교섭정지기간은 [별표3]에 따른다.
제13조(평가위원 사후평가) ①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이 별표 3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ㆍ전문성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집행자는 평가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평가하고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다만,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나 온라인 평가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평가하지 않는다.
③ 평가집행자는 별표 3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평가집행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점수가 등록된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게 점수를 부여한 사실(사업명, 평가일자, 사유, 해당점수 등)과 시스템으로 해당 사항을 조회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대상자는 오프라인 평가에서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 종료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향후 평가위원 재선발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⑥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등을 수집하여 평가위원 관리의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제2호ㆍ제3호 심의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 제55조제3항에 따른다.
제4장 평가위원 교섭 및 선정
제14조(평가위원 선정 요청) ① 평가집행자는 평가일부터 기산하여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시스템으로 평가위원 선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집행자는 사전공개 또는 사전검토가 필요한 평가업무에 대해서는 그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평가위원 선정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평가집행자는 수요기관 추천 명부 또는 예비평가위원을 활용하여 평가위원 교섭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은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선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평가위원 교섭 및 선정) ①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일 전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09:00부터 18:00시까지 자동 실시한다. 다만, 평가집행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일 또는 평가위원 공개일에 교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공개 또는 사전검토가 필요한 평가업무는 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집행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평가의 공정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집행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자격ㆍ직군 지정, 소속제한 등의 교섭조건을 설정하여 교섭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자동교섭은 추출한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인원이 충족되면 교섭이 종료되며 선정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평가집행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수동교섭이 가능하도록 직무별 평가위원 추천순서만 추출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그 평가위원회에 위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집행자는 평가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제16조(평가위원 명단 확인) ① 교섭을 통해 선정된 평가위원의 명단은 평가 시작 30분전에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전공개 또는 사전검토가 필요한 평가업무는 그 소요기간을 고려한 일자에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평가집행자는 선정된 평가위원을 확인하기 위한 암호화 인증키를 분실하였거나, 미갱신, 시스템오류 등으로 시스템 확인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제17조(평가위원 제척ㆍ회피) ① 소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삭제>
5. 평가대상업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6.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평가집행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이 각 평가업무 규정에서 정한 회피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평가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시스템 관리 및 보안
제18조(시스템관리자의 지정 및 역할) ① 조달청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관리자는 수집한 정보를 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개인정보 보호 및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해 시스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관리자의 부재를 대비하여 별도로 대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스템관리자 또는 대리관리자는 시스템의 관리자계정 권한을 가지며, 시스템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평가위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ㆍ감독한다. 다만, 시스템관리자 또는 대리관리자가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스템 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평가위원 개인정보를 검색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시스템 등록정보의 보호 및 보안관리) ①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ㆍ분실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개인정보 등 시스템 등록정보의 보안을 위해 시스템관리자 및 평가위원관리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시스템의 정보보안 기본활동, 요소별 보안관리, 시스템의 운영위탁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항은 「조달청 정보보안세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시스템관리자, 대리관리자, 각 평가위원관리자 등 평가위원관리부서 소속 직원 및 평가집행자는 직무상 알게 된 평가위원단 신청자 및 평가위원단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한 경우 「형법」 제1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② 시스템관리자 및 대리관리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를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의 정보 등을 검색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시스템 등록정보 등의 유지ㆍ관리) ①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 정보를 항상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 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 정보의 변동ㆍ자격상실 등이 발생한 경우 반영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시스템 등록일부터 6개월마다 재직정보 등을 포함한 평가위원 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의 제공) ①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평가위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시스템 이용시간) 시스템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24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건설기술진흥법」제8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5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정족수) ①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 및 개최 후 평가위원의 배제 또는 기술평가 후 최종 결과 인정을 위한 정족수는 각 평가업무별 평가위원 구성기준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평가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평가를 연기해야한다. 이 경우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 선정요청을 새로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수당 지급) 평가위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소요시간, 내용, 사업예산,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 수당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집행부서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수요기관의 시스템 이용) 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위원의 교섭ㆍ선정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수요기관 담당자는 시스템 이용에 있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및「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타사항) 소관부서의 장은 평가업무의 개별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달리 집행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