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26 발령일: 2026년 3월 27일 시행일: 2026년 3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내 나프타 수급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프타"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나프타를 말한다. 2. "나프타 사업자"란 나프타를 생산ㆍ제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자 중 별표 1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3. "나프타 활용사업자"란 나프타를 활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ㆍ제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유화학제품의 제조ㆍ판매업자 중 별표 2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4. "관리지역"이란 나프타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나프타 사업자 및 나프타 활용사업자(이하 "나프타 사업자 등"이라 한다)의 사업장 소재 지역별 구분 단위로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구분한다. 가. 대산지역 나. 여수지역 다. 울산지역 제3조(사업자의 보고사항) ① 나프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도 같다) 낮 12시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생산량 및 제4호에 따른 재고량은 자체 도입 원유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7조에 따라 비축한 석유(이하 "비축유"라 한다)의 투입 비율에 따라 그 물량을 구분해야 한다. 1. 보고일 전일 기준 나프타 생산가능 설비 보유 대수 및 가동 대수 2. 보고일 전일 나프타 생산량 3. 보고일 전일 나프타 출고량, 출고처, 공급 목적지 및 공급 대상 4. 보고일 전일 기준 나프타 재고량 5. 향후 3개월간 나프타 생산계획 및 출고계획 6. 그 밖에 나프타 사업자의 나프타 생산 및 출고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나프타 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낮 12시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고일 전일 나프타 구입처, 구입량(수입량 및 그 외 구입량을 구분한다) 및 재고량 2. 보고일 전일 나프타 사용량 3. 향후 3개월간 나프타 수요계획, 사용계획 및 구입 예정량 4. 그 밖에 나프타 활용사업자의 나프타 구입, 재고 및 사용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매점매석 금지) ① 나프타 사업자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33조에서 규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 적용기간 내 매 주에 대해 나프타사업자의 나프타 생산량 대비 반출량 비율(이하 "반출비율"이라 한다)이 전년도 반출비율보다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해당 나프타 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명이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매점매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나프타 사업자에 대하여 나프타의 판매, 재고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수출 제한) 나프나 사업자 등을 포함한 나프타 관련 사업자, 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나프타를 수출할 수 없다. 제6조(수급조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나프타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프타 사업자에게 나프타를 생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 사업자 등이 생산ㆍ도입한 나프타를 공급받을 나프타 활용사업자 및 나프타 활용사업자별 공급물량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나프타를 공급받을 나프타 활용사업자 지정 등을 하는 경우 비축유를 활용하여 생산한 나프타를 우선 활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나프타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격평가기관이 공표하는 가격지표를 기준으로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7조(손실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수출제한 또는 제6조에 따른 수급조정으로 인해 나프타 사업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나프타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나프타 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손실액을 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회계ㆍ법률ㆍ석유시장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손실보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동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나프타 사업자 등이 제출한 손실액을 검증하고 적정 손실액 및 그에 따른 정부의 보전액을 심의ㆍ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나프타 수급관리 협의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 수급안정을 위한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로 하여금 나프타 수급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의체에는 나프타 사업자 등과 관련이 있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나프타를 공급받을 나프타 활용사업자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로 하여금 관리지역별 나프타 공급 및 수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 사업자 등에게 나프타의 생산ㆍ판매 및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및 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나프타 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나프타 사업자 등 및 제8조에 따른 협의체는 이 고시의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나프타 사업자 등의 생산ㆍ재고ㆍ거래처 및 공급가격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나프타의 수출 제한 및 수급조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나프타 사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