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431
발령일: 2026년 3월 27일
시행일: 2026년 5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나타난 디지털정부 인프라의 취약점을 진단ㆍ개선하고 AI 민주정부로 발전하기 위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행정안전부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보자원관리혁신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행정안전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정보자원관리혁신과는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에 둔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정보자원관리혁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정보자원관리혁신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등급제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부문 디지털 인프라 관련 민관협력 모델 마련
3. 공공부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4.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훈련체계 마련
5. 그 밖에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정보자원관리혁신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보자원관리혁신과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정보자원관리혁신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정보자원관리혁신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행정안전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정보자원관리혁신과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⑥ 과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원래의 소속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자원관리혁신과의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의 시행일인 2026년 5월 2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0월 14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