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35 발령일: 2026년 3월 13일 시행일: 2026년 3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거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기준) 영 제4조제2항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수행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의 선정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본 고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하여금 선정된 우수기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선정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서류 제출 기간 및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정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려고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제출한 서류 및 현장 방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④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⑤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선정한 우수기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우수기업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정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선정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 ①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 결과가 공지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에게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선정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선정 확인서의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장은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3항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공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⑤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연장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우수기업은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 통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 및 유효기간 연장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 사실의 홍보) ① 우수기업은 홍보물 또는 방송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선정 사실을 공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 또는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을 밝혀야 한다. 제10조(선정 확인서의 재발급) ① 우수기업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에게 선정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1. 상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 2. 선정 확인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경우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수ㆍ합병, 통합, 조직변경 등을 사유로 우수기업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재발급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 확인서 재발급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재발급한 선정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1조(세부지침의 제정)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관리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 및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세부지침 및 기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