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395
발령일: 2026년 3월 28일
시행일: 2026년 3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과학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국가 산림과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산림을 말한다.
2. ‘연구시험림’이란 과학원이 관리하고 있는 관할 시험림 내 지역별로 분포하는 하위 단계의 시험림을 말한다.
3. ‘시험림총괄운영관’(이하 ‘총괄운영관’이라 한다)이란 원장의 위임을 받아 모든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로 연구기획과장이 겸직한다.
4. ‘시험림운영책임관’(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이란 관할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자로 홍릉시험림은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 수원시험림은 산림생명정보연구과장, 각 연구소 관할 시험림은 해당 연구소장이 겸직한다.
5. ‘시험림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란 시험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와 시험림 내에서 추진되는 연구사업에 필요한 시험림의 위치, 면적, 임황, 자연 및 인문사회적 환경특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도면의 구축을 포함한다.
6. ‘시험림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란 시험림 운영ㆍ관리 및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위한 전담 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험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
제4조(시험림 고시 및 통지) 시험림 지정ㆍ해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시 및 통지하고, 고시 및 통지된 사항을 기재하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
6. 지정연월일
제5조(시험림 지정ㆍ해제 사항 기록 및 비치) 시험림을 지정ㆍ해제한 후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험림의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시험림 운영 및 관리 등
제6조(시험림 전략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전략위원회는 위원장(1명), 간사(1명), 운영책임관(6명), 운영지원과장, 연구분과, 관리분과로 구성하며, 총괄운영관이 위원장으로 총괄한다.
② 전략위원회 간사는 연구기획과 내 시험림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전략위원회의 연구분과는 각 시험림별 연구직 담당자(연구관, 연구사 등) 6인으로 구성하고, 관리분과는 각 시험림별 관리직 담당자(계장, 실장, 팀장 등) 6인으로 구성한다.
④ 전략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다.
1. 시험림 운영 및 관리 계획
2. 시험림 내 연구사업
3. 시험림 시험연구비 예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림 현안사항
⑤ 전략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 1회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시험림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계획의 종류와 성격) ① 운영책임관은 각 관할 시험림에 대한 장기 운영 및 관리 계획(이하 ‘장기계획’이라 한다), 중기 운영 및 관리 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 연차 운영 및 관리 계획(이하 ‘연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장기계획은 시험림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 따라 시험림 운영 목표와 관리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으로 10년마다 작성한다.
③ 중기계획은 장기계획을 보완하는 수정계획으로 장기계획 시행 후 5년차에 작성한다.
④ 연차계획은 시험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매년 수립한다.
제7조의2(계획의 내용) ① 장기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 ‘시험림 장기 운영 및 관리계획‘에 따라 작성하며, 시험림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② 중기계획은 장기계획을 근거로 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시험림 중기 운영 및 관리계획‘에 따라 작성하며, 시험림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단, 중기계획에는 장기계획에 대한 평가내용과 이를 반영한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차계획은 별지 제2호 서식 ‘시험림 사업결과 및 사업계획’에 따라 작성하며, 시험림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8조(계획의 수립시기) ① 장기계획은 전차기 장기계획의 최종년도 12월말까지 원장에게 보고 후 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② 중기계획은 장기계획의 5년차 12월 말까지 원장에게 보고 후 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③ 연차계획은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연차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총괄운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의 실행) 운영책임관은 수립된 연차계획에 따라 관할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사업은 관련 산림사업 규정에 따라 추진한다.
제4장 시험림 현황조사
제10조(현황조사) ① 운영책임관은 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매 10년 마다 현황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운영책임관이 현황조사 전부 또는 일부 사항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괄운영관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전년도 예산 수립시기에 현황조사를 위한 소요예산 계획서를 총괄운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황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각 시험림별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이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다.
1. 일반 현황(위치, 총면적)
2. 임황(임종 및 임상별 면적 및 축적, 영급구조, 생장량 등)
3. 자연환경(지형적 특성, 기후적 특성, 산림토양, 주요 생물자원 등)
4. 인문환경(사회적 이슈 등)
5. 시험림 위치도, 기능구획도, 임상도(또는 식생도) 등
제11조(보완조사) 중기계획 수립 시 운영책임관은 각 관할 시험림 현황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보완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 수립시기에 총괄운영관과 소요 예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완료시기)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와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보완조사는 수립연도 9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5장 시험림 관리
제13조(보호조치) 시험림 보호 및 연구시설 보존을 위하여 입산통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으며, 입산통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림 관리) 시험림 보호 및 연구시설 보존을 위하여 비료주기, 숲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피해 및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 및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시험림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제15조(운영) 총괄운영관은 시험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유지, 운영업무를 관장한다.
제16조(자료 등록) 운영책임관은 관할 시험림의 정보화 및 DB구축을 위해 장기계획, 중기계획, 연차계획, 시험림 도면, 시험림 운영 및 관리 사업 결과 등을 시험림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장 홍릉시험림 탐방객 관리
제17조(목적) 이 장은 과학원 홍릉시험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위한 탐방객 관리 시 필요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탐방기간 및 시간) ① 홍릉시험림은 지정된 탐방허가구역 내에서 탐방객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② 홍릉시험림 개방은 휴무일을 제외한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한다. 단, 관람객 입장시간은 마감 30분 전으로 제한한다.
③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이다.
④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개방을 제한하거나, 개방 시간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숲해설탐방) ① 숲해설탐방은 산림학습목적의 어린이집(만 3세 이상),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숲해설탐방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일 3회(10시 30분, 13시 30분, 15시 30분) 인터넷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인원이 정원에 미달되었을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③ 숲해설탐방 예약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전부터 1일전까지 홍릉시험림 탐방예약시스템에서 가능하며, 당일 현장접수는 과학원 입구 및 숲해설 안내 장소에 비치된 QR코드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④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숲해설탐방 기간, 시간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단체탐방) ① 단체탐방은 산림학습을 목적으로 함께 방문하는 경우이며,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탐방인원은 숲해설 수용인원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탐방허가구역) ① 탐방구역과 탐방로는 시험연구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지정한다.
② 산림과학 시험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은 기일반인 제한구역으로 탐방객의 출입을 금지한다.
제22조(탐방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 미동반 6세 이하의 어린이
3. 동물을 동반한 자(「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견임을 표지한 안내견은 제외)
4.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가진 자
5. 탐방에 지장을 주는 자전거, 킥보드, 음식물 등을 소지한 자
② 기상 악화(강풍, 폭우, 폭설, 폭염 등) 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탐방을 중단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23조(안전수칙 및 행위의 제한) ① 홍릉시험림을 방문하는 탐방객은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취사, 행상행위
2. 동ㆍ식물, 토석 등을 채집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3. 탐방허가구역을 벗어나는 행위
4. 다른 탐방객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오락, 취식, 미허가 단체행사, 시설물 훼손 등)
5. 벌, 뱀 등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행위
6. 제례, 제사 등 종교 또는 그에 준하는 문화적 행위
7. 삼각대 등을 이용한 촬영, 상업적 목적의 영상물 촬영 행위
8.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조종 및 촬영 (단,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는 제외)
9. 노래 및 박수를 치는 경우, 앰프, 악기연주, 확성기 이용
10. 연구 장비를 만지거나 손상 시키는 행위
11. 쓰레기 투기 행위
12. 화재 및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
13. 기타 소란을 피우거나 근무자의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② 위 사항을 위반할 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채집 및 훼손 시 벌금 등 적용 가능).
제8장 제주시험림(한남연구시험림) 탐방객 관리
제22조(목적) 이 장은 과학원 제주시험림 중 한남연구시험림(FSC 인증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산림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위한 탐방객 관리 시 필요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탐방기간 및 시간) ① 한남연구시험림 탐방시간은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며, 오후4시 이후에는 입산을 금지하고,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무한다.
② 공공기관, 학교 등의 단체탐방은 평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탐방예약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3일 이후부터 2개월 이전까지 제주시험림 탐방예약시스템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④ 산불예방기간 및 특정 입산통제 기간에는 한남연구시험림의 탐방을 금지한다.
⑤ 원장 또는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탐방시간 및 탐방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탐방허가) ① 단체탐방은 공공기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문으로 신청 받는다.
② 한남연구시험림 탐방은 생태학습 및 숲체험 목적에 한해 허가되며 외부기관 또는 단체의 야유회 등 일반적인 행사와 체육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탐방인원은 수용능력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300명으로 제한한다.
④ 예약이 되었더라도 기상 악화(강풍, 폭우, 폭설 등) 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제25조(탐방허가구역) ① 탐방객은 허가된 탐방구역 및 탐방로를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시험연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일반인 제한 구역 내 출입을 금지한다.
② 탐방구역과 탐방로는 시험연구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장 또는 소장이 지정한다.
제26조(안전수칙 및 행위의 제한) ① 탐방객은 탐방 당일 탐방안내소(한남연구시험림 입구)에서 예약자 명단을 확인하고 탐방허가증을 받아 패용한다. 탐방이 끝난 후 탐방허가증은 한남연구시험림 출구에서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관계자에게 반납한다.
② 한남연구시험림을 방문하는 탐방객은 제21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진주시험림(가좌연구시험림) 숲해설 운영 및 관리
제27조(목적) 이 장은 과학원 진주시험림 중 가좌연구시험림의 대국민 산림교육, 홍보 및 효율적 시험림 운영관리를 위한 숲해설 운영 관리 시 필요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숲해설 운영기간 및 시간) ① 가좌연구시험림 숲해설 운영기간은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3월부터 11월까지며, 기간 내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나 운영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원장 또는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운영기간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참여허가 및 관리) ① 숲해설은 개인 및 공공기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평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탐방객은 신청일 기준 3일 이전부터 2개월 이전까지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연구지원실(이하 ‘지원실’이라 한다)에 전화 또는 공문으로 사전 신청한다.
② 가좌연구시험림 숲해설 탐방은 생태학습, 숲체험 및 연구소 연구성과 홍보ㆍ교육을 목적으로 허가되며, 외부기관 또는 단체의 야유회, 체육행사 등 일반적인 행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③ 탐방인원은 수용능력에 고려하여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수용하도록 하나 연구소 사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 예약이 되었더라도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탐방을 금지할 수 있다.
⑤ 숲해설 탐방객에 대해서는 소장이 숲해설 및 관리를 위탁한 용역기관의 담당자가 안내 및 교육에 대한 전반사항을 책임지며, 특이사항 발생 시 담당자는 즉시 지원실로 연락하여야 한다.
⑥ 숲해설 담당자는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하며 탐방객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탐방허가구역) ① 숲해설 탐방객은 허가된 탐방구역 및 탐방로를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시험연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일반인 제한 구역 내 출입을 금지한다.
② 산불예방기간 및 특정 입산통제기간에는 탐방이 허가된 탐방구역 외의 출입을 제한한다.
③ 탐방구역과 탐방로는 시험연구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장이 지정한다.
제31조(안전수칙 및 행위의 제한) ① 숲해설 탐방객은 탐방 당일 지원실에서 예약자 명단을 확인 후 숲해설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숲해설 담당자가 숲해설 시작 전 예약을 확인하여 줄 수도 있다.
② 가좌연구시험림을 방문하는 탐방객은 제21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장 보칙
제32조(재검토 기한) 국립산림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