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연구직공무원 승진심사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394
발령일: 2026년 1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승진심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승진심사대상자) 승진심사대상자는 승진심사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5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역량평가 실시) ①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산림청 5급 승진 역량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역량평가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③ 역량평가 결과는 ‘통과’, ‘미통과’로 구분한다.
④ 역량평가 통과자는 다시 역량평가를 받지 않으며, 미통과자는 역량평가에 재응시 할 수 있으나, 2회 연속 미통과 시에는 그 다음 역량평가에 한하여 응시할 수 없다.
⑤ 역량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다면평가 실시) 승진심사 전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를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며, 다면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승진심사위원회의 결정)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역량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실적ㆍ성과, 경력, 역량 및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제9조(기타사항)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자료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