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160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이하 "주차장치"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직순환식주차장치 :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2. 수평순환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3. 다층순환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여러 층으로 된 공간에 수직 및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4. 2단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5. 다단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3층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6. 승강기식주차장치 : 자동차 또는 운반기의 수직이송을 위해 사용되는 설비(이하 "리프트"라 한다)를 승강하여 주차구획이 있는 층으로 자동차나 운반기를 이송한 후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7.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 자동차 또는 운반기의 수평이송을 위해 사용되는 설비(이하 "대차"라 한다)와 리프트를 겸하는 이송설비를 승강과 동시에 주행하여 주차구획이 있는 층으로 자동차나 운반기를 수직ㆍ수평이송 후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8. 평면왕복식주차장치 : 리프트를 승강하여 주차구획이 있는 층으로 자동차나 운반기를 수직이송하고 대차를 주행하여 자동차나 운반기를 수평이송 후 주차구획으로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9. 자동입출고주차장치 : 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기 위해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으로 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고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이하 "오토발렛 주차장치"라 한다)를 갖춘 주차장치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형식으로 설계된 주차장치
10. 자동이송주차장치 : 운전자 하차 후 자동이송장치(이하 "주차로봇"이라 한다)가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린 다음 주차구획까지 직접 이송시켜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주차로봇이 자동차가 적재되어 있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이동ㆍ주차하는 방식(이하 "운반기리프트형"이라 한다)
나. 주차로봇이 자동차의 타이어 부분을 지지ㆍ승강시켜 이동ㆍ주차하는 방식(이하 "타이어리프트형"이라 한다)
11. 특수형식주차장치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주차장치 외의 형식으로 설계한 주차장치
제2장 안전기준
제3조(출입문의 구조) ① 주차장치의 출입구는 운반기 또는 주차로봇이 움직일 때에는 자동차 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없는 때에는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승하차장에 출입구가 2개인 경우에는 이를 입고 또는 출고 전용으로 각각 사용하거나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중렬방식(주차장치가 앞뒤로 연속 배치되어 자동차의 입출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입출고주차장치의 경우에는 자동차 입고 및 출고를 분리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층에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입고 또는 출고 전용으로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장치등) ① 주차장치의 운반기는 동작이 완료된 때에는 반드시 출입구가 있는 층에 있어야 하며, 규칙 제16조의5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의 제어회로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주차장치의 작동이 멈춘 때에는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에 가동할 수 있는 구조(이하 "안전가동확인장치"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입출고주차장치의 경우에 운반기는 출입문이 동작하는 층에 있어야 한다.
② 주차장치의 전동기, 감속기, 제동기 등의 승강구동부가 설치된 독립된 공간(이하 "기계실"이라 한다)과 조작반(기계식주차장치에서 자동차의 입고 또는 출고를 위하여 관리자가 주차장치의 운용을 개시ㆍ종료하도록 신호를 입력하는 장치를 말하며, 키오스크 등 디지털조작반을 포함한다) 및 승하차장 내부에는 이상소음ㆍ진동등 기계장치의 고장이 발견되거나 예견되는 경우에 이를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이하 "수동정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조작반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③ 자동차 또는 운반기가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는 때에는 즉시 주차장치의 작동을 정지하도록 하는 장치(이하 "정위치2중감지장치"라 한다)를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또는 운반기가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 움직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나 수직순환식주차장치 및 자동이송주차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유압식 승강장치를 이용한 주차장치의 유압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압안전밸브 : 운반기가 상승할 때에 유압이 이상 증대한 경우에는 사용압력(정격하중을 작용시켜서 정격속도로 상승중일 때의 작동압력)의 1.25배 이내에서 자동적으로 기름을 분출하기 시작하고,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름을 전량 분출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플란자 이탈방지장치 : 유압간접식 승강장치에는 로프 및 체인이 늘어난 때에 플란자의 행정거리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플란자의 여유주행거리가 충분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체크밸브 : 정전등의 원인으로 펌프의 토출압력이 떨어질 경우에 실린더내의 기름이 역류하여 운반기가 자유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름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하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압계 : 작동압력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스톱밸브 : 실린더의 누유 또는 보수작업시 기름유출을 방지하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에는 다음 각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ㆍ하강 안전장치 : 주차장치의 아래층에 운반기가 있는 경우에는 위층의 운반기가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치의 위층에 운반기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층의 운반기가 올라올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층의 운반기가 내려오거나 아래층의 운반기가 올라와도 자동차를 손상시킬 위험이 없는 방식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평이동 안전장치 : 운반기가 수평이동할 때 그 진행방향의 위험범위내에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위층의 운반기 또는 위층으로 올라오는 아래층의 운반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평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당해 운반기의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자연하강 보정장치 : 운반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 자연하강에 의하여 아래층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등을 손상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는 장치 또는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기계식주차장치 리프트를 지지하는 벨트,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는 2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벨트,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더라도 리프트의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이하 "추락방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벨트,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가 늘어지거나 끊어지는 것을 감지하여 주차장치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이송주차장치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주차로봇의 층간 이송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장치(이하 "층간이송장치"라 한다)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기계식주차장치 리프트의 동작을 위해 벨트,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의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순환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당해 벨트,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가 늘어나서 리프트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즉시 감지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이하 "수평보정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이송주차장치의 경우에는 층간이송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조작반은 사람 및 자동차의 출입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육안에 의한 확인과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출입문이 없는 주차장치가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작동 전에 이를 알리는 경보음 발생장치를 사람 및 자동차의 승하차장으로의 출입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자동차의 문이 승하차장에서 열려 있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이하 "자동차문열림감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 및 다단식 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주차장치의 승강로 및 주행로에는 주차구획에서 돌출된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감지하여 동작을 멈추게 하거나 돌출을 방지하는 장치(이하 "돌출방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다단식주차장치, 수직순환식주차장치 및 자동이송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승강기식주차장치 및 출입문이 있는 주차장치의 승하차장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이하 "움직임감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지범위는 승하차장의 좌측과 우측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감지하여야 한다.
2. 먼지ㆍ빛ㆍ온도ㆍ습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장치는 조작반에서 작동장치를 조작한 때부터 출입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⑭ 지하방식 주차장치(주차구획이 주차장치 출입구 아래에 있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출입구에 운반기 또는 리프트가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자동차의 추락을 차단하는 장치(이하 "자동차 추락차단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차 추락차단장치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다단식주차장치 및 자동차의 진출입방향과 출입구의 방향이 동일선상이 아닌 자동입출고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에서 정하는 중량의 자동차가 시속 5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진입하는 경우에 차단장치를 넘어가지 않아야 하며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2. 자동차 추락차단장치의 기능과 강도는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시험을 합격한 제품일 것
⑮ 규칙 제16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최소 조도를 위하여 설치되는 조명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채광만을 이용하여 출입구 및 승하차장 조도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치 기둥마다 최소 1개 이상 별도의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내장형과 동등 이상의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차광판 등을 설치하여 빛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구획과 출입구 및 승하차장의 점등스위치는 각각 개별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차구획의 조명시설은 점검 및 작업할 때에만 점등되고, 출입구 및 승하차장은 운영 중일 때는 상시 점등되어야한다.
<16> 자동이송주차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시 주차로봇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이하 "비상시수동조작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로봇이 이동할 때 주차로봇에서 자동차(운반기리프트형의 운반기를 포함한다)가 이탈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차로봇이 자동차를 이송하는 도중 주행방향 전후로 장애물을 감지하는 안전장치(이하 "장애물감지정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차로봇은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4퍼센트의 경사면에서도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기계장치등) ① 구동장치는 주차장치의 최대부하조건에서 구동이 가능한 전동기 및 감속기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수직순환식주차장치의 구동부의 용량을 산출할 때에는 당해 주차장치의 자동차수용대수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한 편하중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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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동기의 용량은 최대부하상태에서 당해 부하토오크의 15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제동토오크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생제동(발전제동을 포함한다)이나 영속도를 감지하여 제동기를 작동시킬 경우에는 소요토오크의 150퍼센트로 그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④ 감속기 및 제동기 용량은 전동기의 가속시간이나 회전체의 GD²(플라이휠효과를 말한다)의 값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계산동력의 120퍼센트를 적용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직순환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동기의 용량을 결정할 경우에는 전동기의 정격속도 또는 최대제어속도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가속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도전동기를 주전동기로 사용하는 경우 시동토오크는 전동기최대정격토오크의 81퍼센트이하가 되도록 가속시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⑨ 수평이동용 소요동력은 사행에 따른 부가주행저항을 포함하여 정격용량의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⑩ 유압펌프용량 및 소요동력은 계산압력에 1.25배의 계수를 적용하여 사용압력을 산정하고, 배관ㆍ호스등의 유압관련기기는 펌프 최대압력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유압안전밸브를 사용하는 펌프의 최대압력이 사용압력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압력의 1.5배 값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6조(입출고시간) 전체 주차면수의 90% 이상에 대해서 차량 1대당 입출고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동입출고주차장치의 경우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형식에 따른 기준으로 소요 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1. 수직순환식주차장치, 수평순환식주차장치, 다층순환식주차장치, 자동이송주차장치 : 300초 이내
2. 승강기식주차장치,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평면왕복식주차장치 : 210초 이내
제7조(재료의 규격등) ① 재료의 강도는 하중이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해 재료의 평균파단강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의 안전율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한 구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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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축의 강도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축의 허용응력은 기동동력(또는 소요동력의 120퍼센트)을 적용하며, 당해 재료가 비틀림모멘트만 받는 경우와 비틀림모멘트 및 굽힘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경우는 허용전단응력을 축 재질 인장강도의 18퍼센트로 하고, 굽힘모멘트만 받는 경우에는 허용굽힘응력을 축 재질 인장강도의 36퍼센트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축의 동적효과계수는 축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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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베어링의 강도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베어링의 마찰계수는 사용재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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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어링의 수명시간과 계산 시 적용되는 하중계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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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치차는 최대의 부하상태에서 굽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수직순환식주차장치의 개방식 치차는 최대부하토오크에 대한 면압강도를 가져야 한다.
⑤ 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시브 또는 드럼의 직경은 와이어로프가 시브 또는 드럼과 접하는 부분이 4분의 1 이하일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직경의 12배 이상으로,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식주차장치,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평면왕복식주차장치 또는 층간이송장치의 경우 승강구동용은 와이어로프 직경의 30배 이상으로 하고, 수평이동용은 와이어로프 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장치들의 트랙션시브의 직경은 승강구동용의 경우 와이어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하고, 수평이동용의 경우 와이어로프 직경의 3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V벨트 풀리직경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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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로프에 의하여 운반기를 이동하는 주차장치에서 운반기의 운전속도가 1분당 30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브홈에 연질라이너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로프는 와이어로프 취급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고, 연결방식에 따른 적용효율에 의하여 계산한 값의 안전율이 제1항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연결장치의 효율은 연결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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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동차의 중량 및 중량배분) 기계식주차장치의 강도계산에 적용되는 자동차의 중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자동차 중량의 전륜 및 후륜에 대한 배분은 6:4로 하고 계산하는 단면에는 큰 쪽의 중량이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중형 기계식주차장 : 2,350킬로그램
2. 대형 기계식주차장 : 2,650킬로그램
3.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 : 주차로봇의 제작자 또는 설계자가 정한 최대 설계허용중량
제9조(주차구획 및 운반기 등) ① 주차구획의 바닥은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차시킬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자동차 하부에서 발생하는 유류를 받기 위한 유류받이는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반기가 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운반기가 경사진 상태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차륜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운반기가 경사진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출입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입출고 시 운반기의 종단구배는 17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④ 운반기(주차로봇, 리프트 및 대차를 포함한다)는 바닥을 기준으로 그 외의 부분이 10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하여 자동차의 차체가 이동 중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형상 등을 감지하여 진ㆍ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승강로의 구조) 주차장치가 리프트와 중추를 토대로 도르래 원리로 동작하는 경우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강로의 최상부에 다음 산식에 의한 여유공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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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강로의 최하부에는 운반기 또는 리프트가 최저 위치에 있을 때 보수요원이 피난할 수 있는 0.5미터×1.8미터×0.6미터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제12조(방향전환장치의 구조) ① 주차장치 내부에 설치된 방향전환장치(주차로봇 내 방향전환 기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점검 및 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점검구 및 점검공간을 두어야 하고, 자동차가 출발ㆍ정지할 때에 탑재면이 공전하여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기계적인 고정장치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치 내부에 설치된 방향전환장치(주차로봇 내 방향전환 기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회전여유직경 및 방향전환장치자체(운반기 포함)의 크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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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차장의 구조물) ① 주차장치 외부에는 바닥면부터 1.2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중추가 이동하는 출입구의 바닥면부터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치의 전동기ㆍ감속기ㆍ제동기 및 감지장치 등에는 눈ㆍ비등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방수형으로 하여야 한다.
⑤ 운전자가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주차장치에 진입하는 구간에서 바닥의 타이어 접지면과 주차장치로 진입하면서 타이어가 올라타는 면(이하 "승입면"이라 한다) 간의 수평 이격거리가 4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바닥 끝 상면과 승입면 끝 상면 간의 수직 이격거리는 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⑥ 주차장치의 승하차장에는 운전자 등 보행자의 발이 빠지는 틈새(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인 공간을 말한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보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주차장치의 기계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치의 기계실로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구조(계단 등)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견고한 구조일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발판의 내폭은 30센티미터 이상일 것
6. 승강기식주차장치의 점검용 사다리는 출입구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기계실로 연결된 사다리의 하단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기계실 바닥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⑧ 기계실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는 공간의 높이는 1.5미터 이상이여야 하며, 점검을 위하여 점검용 사다리와 연결된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60센티미터 이상인 점검구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평면왕복식주차장치의 주행로에는 보수자 및 점검자의 안전을 위하여 바닥에서 2단을 초과하는 매 2단 마다 안전망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망의 구조 등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정한 방망의 안전기준을 따른다.
⑩ 지하방식 주차장치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 하나의 주차장에 2개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주차장치의 출입구 내부를 공유하고 개별적으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2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다단식주차장치 및 자동이송주차장치에 이에 준하는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안전도심사
제14조(안전도심사기준) ① 안전도심사의 기준은 규칙 제16조의5 및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의한다.
② 규칙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변경인증은 인증받은 내용중 수용자동차대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주차장치의 구조등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와 주차장치의 전동기ㆍ감속기ㆍ제동기의 용량ㆍ운반기의 프레임 및 철골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안전도심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작자등에게 3월의 기간을 주어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출서류) 규칙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심사 신청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및 저장장치(CD, USB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사양서
가.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과 명칭
나. 구동방식
다. 각 전동기 출력과 운반기 정격속도
라. 안전장치의 간략한 동작원리 및 명칭
마. 제어방식
바. 기타 사양
2. 전체조립도
가. 정면도ㆍ측면도ㆍ입고층평면도 및 기준층평면도가 포함된 도면
나. 주요부의 제원
3. 주요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
가. 구동부
나. 운반기
다. 구조물
라. 방향전환장치(방향전환장치내장형의 경우에 한한다)
마. 입ㆍ출고시간능력계산서(가ㆍ감속시간ㆍTIME CHART 및 1대당 입ㆍ출고처리능력분석을 포함한다)
바. 제조 회사명
사. 수용가능 자동차대수,
아. 수용가능 자동차(길이,너비,높이,무게)로 한다.
4.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
가. 각 안전장치에 대한 배치 및 구조도면과 설명서
나. 전기적 제어시스템에 관한 도면(개략적인 흐름도를 말한다.)
5. 주차장치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
가. 출입구의 규격도면
나. 주차장치 조작 설명
다. 관리방식과 입출고 방법
제4장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6조(검사기준등) ① 규칙 제16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2의2와 같다.
②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방법은 검사대행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규칙 제16조의8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하고자 하는 검사대행기관은 사용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사용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표를,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수시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각각 작성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16조의8제1항제3호 나목의 변경된 부분의 강도계산서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기관
제18조(교육기관의 요건) 규칙 별표 2 비고에 따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규칙 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무하는 인력의 근무공간을 갖출 것
2. 강의실: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소방법」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하고, 교육생 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동시에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을 갖출 것
제19조(교육기관의 신청 등) ① 규칙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신청하려는 법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관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조직 및 인력운영, 교육 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분야, 교육기간, 교육방법 및 강의계획 등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법인이 규칙 별표 2 및 제18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교육기관으로 정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고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이 원활한 교육 시행을 위해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규칙 별표 2 및 제18조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규칙 제16조의제14, 제16조의16 및 제16조의18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규칙 별표 2 및 제18조의 요건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기관의 운영 등) ① 교육기관은 규칙 제16조의14, 제16조의16 및 제16조의18에 따른 교육 과정별로 매년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및 교육실시 현황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자체점검
제21조(기계식주차장의 자체점검) ① 규칙 제16조의21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자체점검의 항목 및 방법 등(이하 "자체점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고, 자체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한 경우: 양호
2.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나, 그 부적합한 내용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의 관찰
3.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여 긴급 수리 또는 기계식주차장치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긴급 수리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의 관찰로 판정된 자체점검 항목이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긴급 수리로 판정된 항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수리 등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마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 결과 양호로 판정된 이후 해당 기계식주차장치를 운행하여야 한다.
제7장 정밀안전검사
제22조(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② 정밀안전검사의 방법은 검사대행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규칙 제16조의22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밀안전검사서와 별지제6호서식부터 별지제8호서식까지의 검사표를 작성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검사협조) 규칙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신청한 자와 규칙 제16조의2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검사대상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원활히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