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6-9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ㆍ제25조제2항ㆍ제31조제2항ㆍ제38조제2항ㆍ제87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평가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평가서초안 :「원자력안전법」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과「원자력안전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폐기시설등 중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2. 평가서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열출력 100kW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등,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원자력안전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대상주민으로서 해당 시설의 비상계획구역내의 주민 및 비상계획구역 경계를 포함하는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말한다. 2. "사업자"란「원자력안전법」관계규정에 따라 제2조에서 정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운영허가 신청서류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평가서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그와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일반요건) 평가서초안 및 평가서(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서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환경영향의 예측ㆍ평가에 사용된 방법과 기술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3. 환경현황은 직접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문헌이나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자료 등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인용된 자료는 그 출처 또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원자력이용시설의 설치위치 또는 설계의 특성상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세부작성항목 중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유 또는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평가서등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을 부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서등의 구성 및 작성요령) ① 평가서등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서초안은 별표 1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요령", 평가서는 별표 2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건설계획의 개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의 필요성, 건설계획 및 해당부지를 선정한 이유 등을 기술한다. 2. 환경의 현황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특성을 기술하되, 최근 1년 이상의 조사 및 측정자료를 이용한다. 3. 시설의 현황 원자력이용시설의 시설에 대하여 기술하되, 방사선 관련계통 및 설비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4.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 원자력이용시설을 기존의 원자력이용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동일 부지에 건설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건설 기간 중에 건설에 참여하는 작업자가 기존의 원자력이용시설에 의하여 받게 될 영향을 예측ㆍ평가하여 기술한다. 5.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 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예측ㆍ평가하여 기술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 정성적인 방법으로 예측ㆍ평가하여야 한다. 나. 피폭방사선량 평가에 사용되는 대기확산인자는 적정 거리별로 계산하되, 연평균 값을 사용한다. 이 경우, 대기확산인자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ㆍ평가 기준」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6. 사고로 인한 영향 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로 의한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예측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서에는 주민보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나. 피폭방사선량 평가에 필요한 적정 거리별, 시간별 대기확산인자를 계산하되, 대기확산인자는 16개 방향별 50 백분위수 중 가장 큰 값을 사용한다. 이 경우, 대기확산인자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ㆍ평가 기준」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7. 환경감시계획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 전 및 운영 중으로 구분하여 환경감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술한다. 8. 주민의견수렴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 및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와 이들의 구체적 반영내용을 평가서에 기술한다. 9. 종합평가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최종 결론적인 평가를 기술한다. 10. 기타 평가서초안의 열람 및 평가서 검토에 참고가 될 수 있거나 관련이 있는 사항을 기술한다. ② 평가서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주민의견수렴의 관점에서 긴요하지 않은 항목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평가서 내용은 평가서초안의 내용과 어긋나서는 아니 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용원자로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평가서는 별표 2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요령" 중 원자력발전소에 준하여 작성하되, 기술항목중 시설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적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해당 항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서초안의 제출) 사업자는「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3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의견수렴 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초안이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하여야 할 행정기관이 있어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서등의 보완)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평가서초안을 별표 1에 따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서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복합시설의 운영에 따른 영향) 동일 부지내에 다수의 원자력이용시설을 건설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원자력이용시설에 의한 영향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국내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