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7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열거된 행동기준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내부공익신고"(이하 "내부신고"라 한다)란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이 부패행위를 한 경우
나. 부패행위를 강요ㆍ제의 받은 경우
다.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3.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모든 직원(이하 "공직자")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패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부패행위 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내부신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 업무 부서에 부패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감사담당 부서의 장 또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의 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책임관이 된다.
② 책임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내부신고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 비밀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신고 업무의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 방법) ①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문서ㆍ전화ㆍ우편ㆍ인터넷,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고대상ㆍ취지 및 육하원칙에 따른 경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부패행위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 처리) ① 책임관은 제6조의 내부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부패행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책임관은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신고자가 상담을 원하면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보완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책임관은 신고사항 중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인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 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따라 고발대상이 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부패행위자 및 부패행위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할 수 있다.
⑧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 카드의 열람) 내지 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제7조의3(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8조(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신분보장) ① 공직자는 이 훈령에 따른 신고ㆍ진술ㆍ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직자는 이 훈령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 보장조치" 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감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그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징계권자에게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인사권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인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 또는 인사권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신변 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자 보호) 이 훈령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ㆍ증언,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협조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2조(책임의 감면 등) ① 위원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에 대한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실시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확인된 부패행위자에 대해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2.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3.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추천) ①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담당 부서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2. 신고 전 이미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4. 감사담당 공직자가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6. 본인의 부패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책임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이 밝혀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