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 직원 순환근무 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소속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 및 관리센터직원에 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영도등대 및 부산항 북항권역을 포함한 부산항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이하 "부산항관리센터"라 한다), 가덕도등대 및 부산항 신항권역을 포함한 신항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이하 "신항관리센터"라 한다)와 관리센터직원에 한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이란 관리센터직원 중 선임된 자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항로표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관리센터직원"이란 센터장을 도와 항로표지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무인표지 정비원을 말한다.
3. "부산항관리센터" 란 부산항 북항을 중심으로 관내 항로표지를 총체적으로 관리ㆍ운영, 항로표지 장비용품 관리ㆍ수급 및 사무업무 등을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4. "신항관리센터" 란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관내 항로표지를 총체적으로 관리ㆍ운영, 항로표지 장비용품 관리ㆍ수급 및 사무업무 등을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5. "정비실"이란 각종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보관 및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제4조(관리센터 및 정비실 위치) ① 부산항관리센터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내에 두며, 부산항관리센터 정비실은 부산항 5부두 관공선 부두에 둔다.
② 신항관리센터 및 신항관리센터 정비실은 부산항 신항 관공선 부두에 둔다.
제5조(관리센터 근무인원) 관리센터의 근무인원은 업무량, 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산항관리센터는 6명, 신항관리센터는 5명으로 한다.
제6조(근무방법) ① 영도등대 및 가덕도등대는 주간 1명 이상, 야간 1명으로 근무해야 한다.
② 영도등대 및 가덕도등대 근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근무 시간은 24시간 미만으로 해야 한다.
③ 관리센터에서는 관내 무인표지 점검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
제7조(순환근무) ① 부산항관리센터와 신항관리센터의 동일 근무지 근무기간은 최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순환근무 교대인원 수의 불균형 등으로 순환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센터 내 유인등대와 무인표지 관리 업무는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동일 업무 내 근무자는 6개월 이상 차이를 두어 순환근무를 실시하되, 12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순환근무의 예외규정) 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환근무를 변경 할 수 있다.
1. 직제 개편, 정원조정 및 승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근무 불량 및 복무규정 위반자, 물의를 일으킨 자, 품위 손상자, 각종 사건 사고 연루자 등이 발생한 경우
3. 사고 또는 질병 등 신체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4. 업무수행의 효율화 및 업무 형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