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72 발령일: 2026년 3월 27일 시행일: 2026년 3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 채용기업의 요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전년도 매출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일 것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대상이 아닐 것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대상이 아닐 것 4.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지 않을 것(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노인 채용기업 신청 서류)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조회ㆍ제공 및 활용하기 위한 신용정보 조회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규칙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들 사이에 체결된 컨소시엄 구성ㆍ운영에 관한 협약서(둘 이상의 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요건) 규칙 제8조제1항제3호나목5)에서 "전년도 매출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관하여는 제2조 각 호를 준용한다. 제5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신청 서류) 규칙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은 "제9조제1항"으로,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은 "제8조제1항 각 호"로 본다. 제6조(우선지정일자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이하 "우선지정일자리"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제7조(중대한 사고) 규칙 제13조제3항에서 "참여자가 사망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참여자가 법 제12조,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업에 참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참여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사고 및 참여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 1. 참여자가 사망한 경우 2. 참여자가 4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고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