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한글박물관
발령번호: 92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칭한다.)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노ㆍ사간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하며, 박물관을 출입하는 방문객에게 적용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이 규정은 박물관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안전보건방침) 박물관은 모든 작업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사고 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ㆍ보건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제5조 (재해 예방 의무)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박물관
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박물관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자 대표 또한 안전보건 관련 정보 및 근로자의 건의사항을 산안위를 통해 박물관에 제공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
라.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를 것
마. 지속적으로 박물관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고 필요한 조치(위험성평가 수행) 이행
2. 각 부서
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작업내용 등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유해ㆍ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
3. 안전보건부서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
나.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
4. 근로자
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박물관이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 준수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6조 (안전보건조직) 산업안전보건법상 박물관의 안전ㆍ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① 안전보건조직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를 둔다.
②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등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안전보건관계자는 같은 조직의 소속 직원이 되도록 한다.
③ 박물관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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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안전관계자 임명 등) ① 조직상의 각 관련자는 박물관의 조직 체계에 따라 당연직으로 수행하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임명 절차를 거친다.
②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령"이라 칭한다)이 정하는 자격자를 선임 임명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은 1, 2항의 안전ㆍ보건관계자가 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박물관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한글박물관장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하며,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24.4.16.>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 (관리감독자) 박물관은 부서별로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박물관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제10조 (안전관리자) ① 박물관은 이 규정 제8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4. 박물관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 (안전분야로 한정한다.)
7.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0.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③ 박물관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박물관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에 의하되 안전관리업무 위탁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박물관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박물관에 안전보건업무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⑧ 박물관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박물관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 기관에 위탁하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 박물관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인 경우)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4명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전관리자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관리감독자(기획운영과, 전시운영과, 연구교육과)
④ 위원장은 사용자측 위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과 근로자측위원장이 교번으로 할 수 있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분기마다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의 결과는 공지나 회람 등을 통해 전직원에게 알린다.
제1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박물관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준비 시간(최대 2시간), 회의 참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 공문, 메일 발송 등의 방법
2. 자체 정례 조회시 집합 교육에 의한 방법
3. 그 밖에 적절한 방법
제3장 안전ㆍ보건교육
제15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4.4.16.>
② 안전ㆍ보건교육은 박물관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박물관내 안전ㆍ보건교육’이라 함)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박물관내 안전ㆍ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⑤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ㆍ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⑥ 근로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과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5에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4.4.16.>
제16조 (정기안전보건교육) ① 박물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4.4.16.>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2. 사무직외의 근로자(현업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의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라.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가.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라.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자.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차.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카.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타.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15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신규 채용자 교육) ① 박물관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4. 관리감독자 : 8시간 이상
②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5.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8.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9.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10.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1.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5.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8.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9.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10.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11.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12.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④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 제15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특별안전보건교육) ① 박물관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4.4.16.>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8시간 이상
3.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16시간 이상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 제15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 다.
④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 (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16.>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③ 제1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삭 제>
제21조 (안전보건교육강사)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대행기관 포함)
④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⑤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⑥ 동종업종에 3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
제22조 (교육 관련 기록ㆍ보존) 박물관은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안전관리
제23조 (안전ㆍ보건관리 계획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박물관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4.4.16.>
② 안전보건담당부서에서는 수립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제24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등에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서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ㆍ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제25조 (전기 설비 안전) ① 박물관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엎어 감쌀 것
② 박물관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에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4. 고압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③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④ 박물관은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박물관은 정전작업을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ㆍ확인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
4.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여부 확인
6.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⑥ 박물관은 정전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⑦ 박물관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 금지
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ㆍ착용
3.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4.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5.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6. 노출 충전부의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금지
⑧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제26조 (표준안전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각 부서에서는 공정별ㆍ작업별ㆍ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표준 안전 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 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1. 기계설비의 신규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 할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 할 때
3. 기계 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 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제27조 (위험물의 보관 등) ① 각 부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담당자를 위험물 취급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8조 (작업중지) ① 박물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안전ㆍ보건표지)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에는 안전ㆍ 보건 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 사용하여야 하며, 부착해야 할 표지의 종류 및 부착 장소는 작업장별로 정하여 시행 한다.
제30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안전보건관리자는 근로자대표 또는 현장근로자 1인과 함께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순찰의 주기는 한달에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모든 근로자는 작업전에 일상 안전 점검 및 작업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③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 지시서를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해결책을 강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기획운영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자의 점검 결과 보고서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가 접수 (중요사항 발견시는 직접보고가능)하여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행기관 점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⑤ 점검 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안전교육 재이수 등 시정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비상조치계획) ① 박물관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전 주요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제32조 (피난 및 대응훈련) ① 박물관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제33조 (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박물관은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박물관 내부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5장 보건 관리
제34조 (건강진단의 구분) 박물관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제35조 (건강진단 실시 방법)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제36조 (진단결과 조치) ① 박물관은 제1항에 따라 교부 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박물관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
②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박물관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 제정ㆍ시행하며,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게 장소 등에 게시한다.
⑤ 해당 근로자는 박물관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 (안전보건 보호구) ① 박물관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박물관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박물관은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박물관은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박물관은 보호구를 공동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박물관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화학제품과 박물관에 관한 정보
2. 유해성ㆍ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박물관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박물관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박물관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박물관은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박물관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ㆍ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40조 (근골격계질환예방) ① 박물관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근로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ㆍ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회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유해요인조사) ① 박물관은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박물관은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40조의3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박물관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박물관은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박물관에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박물관은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41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박물관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기획운영과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42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⑤ 사내 게시판, 사내 인트라넷,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43조 (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매 익년 1월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7장 위험성 평가
제44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박물관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은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45조 (위험성평가 교육) 박물관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박물관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6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박물관은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 혹은 현장근로자 1인을 참여시켜 실시하도록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본 규정 제 68조를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제47조 (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박물관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48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박물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 삭 제 >
6. 그 밖에 박물관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하여 각각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9조 (포상) ① 박물관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박물관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박물관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50조 (징계) ① 박물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위원회(징계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제51조 (문서보존연한)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제52조 (변경절차)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박물관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박물관의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53조 (준수) ① 박물관의 모든 직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보일러, 냉동기,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