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3
발령일: 2026년 3월 1일
시행일: 2026년 3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수요원"이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교과목의 강의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과정장"이란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외부강사"란 각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 실습, 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1절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과정 등
제3조(교육훈련계획) ①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성과 평가
3. 교육훈련 과정
4. 교육대상
5. 교육인원
6. 교육기간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센터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육 계획을 변경하거나 교육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1. 교육 신청 인원이 교육계획 인원의 50% 미만이거나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2. 교육 수요에 따라 교육시기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교육계획을 변경하거나 교육과정을 폐지하였을 경우 교육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제4조(교육과정의 편성) ① 교육과정은 교육대상에 따라 종사자, 미래인력, 공무원, 일반인, 국제 과정 등을 둘 수 있으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사자 교육과정은 종자산업, 농생명산업 및 관련 산업 종사자의 품종개발, 종자 생산가공, 유통보급 등 관련 전문성 및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2. 미래인력 교육과정은 고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각급 학교 학생의 종자 품질검정, 유전자분석 등 종자 관련 전문기술 습득과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3. 공무원 교육과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종자산업, 농생명산업 및 관련 산업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일반인 교육과정은 다양한 계층의 국민에게 종자산업, 농생명산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고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5. 국제 교육과정은 외국인 및 국제종자 전문가 등에게 종자산업, 농생명산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각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기관ㆍ단체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센터장은 교육과정, 교육장소, 교육훈련비 등을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교육방법 및 진행) ① 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현장견학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진행한다.
② 교육진행은 교수,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③ 센터장은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 등 해당 교육과정 교육생 외 직원 또는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이 청강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6조(교재의 편찬 및 배부) ① 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요원 또는 외부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다른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는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 교과목에 관한 교재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③ 교육방법 및 진행방식, 교재 제공방식,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비) ① 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직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대상 및 각급 학교 학생과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감면하거나 무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상교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기간 대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교육 시작 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1. 제20조제3호에 상응하는 불가피한 사유
2. 그 밖에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 개인사유 등 임의로 교육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비 및 숙박비 등의 징수를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수립한다.
제8조(교육운영심의회) ① 센터장은 교육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교육센터 각 팀장 및 위원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로 하며, 간사는 교육기획 담당으로한다.
③ 심의회는 반기별로 개최 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 개최할 수 있으며 대면회의, 서면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과정별 세부 내용의 적정성
3.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
⑤ 외부 전문가의 심의회 참석 시 수당은 별표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교육과정협의회) ① 센터장은 교육과정별 운영계획 협의와 운영결과 평가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교육센터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인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교과목 편성, 강사 선정 등 익월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전월 교육과정 운영결과, 교육계획 및 일정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 및 과정 간 교육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한다.
제2절 교수요원 및 과정장
제9조(교수요원 지정 등) ① 센터장은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요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 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센터장은 교수요원에게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등 교수요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교수요원 및 과정장의 역할 등) ① 교수요원은 이론 및 실험실습, 분임토의 지도 등 교과목의 강의를 주로 담당한다.
② 과정장은 사무분장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과정별 교육운영계획 수립
2. 교육과정 운영
3. 평가
4. 교육생의 현장교육 인솔
5. 교육생 생활지도
6. 그 밖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과정장으로 하여금 교수요원의 역할을 병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외부강사의 초빙 및 자격기준) ① 센터장은 각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 실습지도, 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외부강사의 자격기준은 제9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강사수당 등의 지급) ① 외부강사 등이 강의, 실습지도, 교육센터 주관 토론회의 주제발표 또는 패널 토론 참가, 특수과제 연구, 세미나ㆍ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강의료, 여비, 원고료 등을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외부강사 등이 평가문제의 출제ㆍ편집, 채점, 시험감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사수당 등은 별표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3절 교육운영 평가 및 결과보고
제14조(교육운영 평가) ① 센터장은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 교육계획 및 운영 등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운영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한다.
1. 교과편성의 타당성
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
3. 교수 및 강사선정의 적정성
4.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
5. 교육내용의 실무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
6. 기타 교육운영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③ 센터장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수료설문은 별지1호 및 별지2호 서식에 따르며, 수기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다.
⑤ 설문조사 항목에는 교육과정 만족도를 포함하며, 교육과정 만족도는 교육효과, 교과편성, 교육운영, 교육환경, 강사평가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3장 학사관리
제1절 교육생 선발 등 학적관리
제18조(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생 선발) ① 센터장은 당해 연도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개설예정 과정을 적기에 안내ㆍ홍보하고 교육신청을 받아 교육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의 교육생 선발 결과와 제5조제2항의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은 교육개시 전까지 교육생 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제19조(등록)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날 본인이 직접 해당 과정의 지정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한다.
1. 집합교육은 출석부 작성으로 등록한다.
2. 온라인교육은 온라인 강의실에 입장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한다.
제19조의2(교육생 준수사항) 교육생은 교육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매일 교육개시 전까지 강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2. 교육 중 정숙을 유지하고, 성실한 학습태도를 가져야 한다.
3. 강의시간과 식사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교육센터에서 정한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복장은 교육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로 한다.
6. 교육센터에서 정한 제한구역은 출입 하여서는 안된다.
7.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한다.
8. 교육 참여 및 생활관 등 교육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중에는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제20조(퇴교) 센터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퇴교를 명하고 필요시 소속 단체(기관)장에게 통보한다.
1. 무단결석ㆍ무단결강ㆍ무단조퇴ㆍ수업태만ㆍ대리수업 등 수업기피 또는 교육질서 문란 등의 정도가 고의적이고 명백한 경우
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
3. 질병 등 교육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4.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입교 후 해당 과정의 교육 대상자로서 선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을 때
제21조(수료) ① 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총 교육시간의 4분의 3이상 을 출석하고 결석일수가 2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교육 수료 사실을 수료자 또는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는 것으로 수료증서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 시간을 부여한다. 다만, (사후)승인 결석ㆍ결강ㆍ조퇴ㆍ대리수업ㆍ지참ㆍ외출 및 과정운영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
④ 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2절 교육생 지원
제22조(생활관 운영 등) ① 합숙 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생활관을 둔다.
② 센터장은 합숙생활에 필요한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품관리 및 내부시설 관리공무원 또는 안전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육생은 교육생활과 관련된 고충사항 등에 관하여 과정장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요청받은 과정장은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생활관 이용기간) ①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교육계획에 의한 합숙교육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합숙 교육 중 교육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 운용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생활관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생활관 이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생활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의 감염 등으로 합숙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생
2. 합숙수칙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교육생
3. 기타 생활관 이용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교육생
③ 합숙 교육생으로서 교육을 이수한 자와 제2항에 따라 퇴실이 결정된 자는 각 호실 카드키 등 지급받은 물품을 과정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교육생이 교육센터 내의 시설과 장비, 카드키 등의 물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교육생이 이에 대하여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4조(호실배정 및 생활일과) ① 합숙 교육과정 또는 생활관 이용을 신청하고 허락을 받은 교육생은 입교 등록을 마친 후 배정받은 호실에 입실한다.
② 교육생은 합숙교육 기간에는 과정장의 허가를 받아 외출ㆍ외박을 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외출 시 복귀는 23시까지이고, 외박 시 복귀는 다음 날 수업 개시 30분 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귀가 늦어질 경우에는 미리 과정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귀 시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⑤ 합숙생활 교육생이 아닌 자의 생활관 출입은 근무시간 내에 센터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5조(생활관 이용수칙) ① 생활관의 운영은 교육생 자치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합숙 교육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 가무, 도박 등의 질서문란 행위 금지
2.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3. 생활관 그 주변의 청결유지 및 비품 정돈
4. 시설물 및 물품의 훼손ㆍ분실시 변상 등
5. 교육생이 아닌 친구, 지인 등의 외부인의 생활관 이용 금지
6. 기타 센터장이 특별히 정한 사항
제4장 시설물 대관
제26조(대관 시설의 범위) ①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부속 장비 포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회의실
2. 소회의실ㆍ중회의실ㆍ세미나실
3. 전산교육실
4. 강의실
5. 실습실
6. 기타 센터장이 지정하는 시설
② 대관 시 필요한 집기, 실습재료 및 소모품은 사용자가 준비해야 한다.
제27조(대관의 사용 목적) 센터장은 교육센터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ㆍ실습ㆍ행사
2. 농업 관련 공익적 교육ㆍ실습ㆍ행사
3.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대관 신청 및 승인) ① 교육센터의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인 시설 대관 신청서를 첨부하여 대관 희망일 10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기관 및 신청인의 주소ㆍ성명(기관의 경우 대표자 성명)
2. 교육ㆍ실습ㆍ행사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3. 대관 희망 시설 및 기간
4. 참가 예정 인원
5. 반입 물품 및 집기 목록
② 센터장은 제1항에 의한 대관 신청 접수 시 이를 검토하여 대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여 대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승인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는 대관 희망일 5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변경ㆍ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대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센터장이 제27조의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
제30조(대관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대관 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 사실이 있는 경우
3. 대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대관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제34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1조(대관료)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 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 대관일 3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대관 시작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는 전액 환불한다.
제32조(대관료의 감면 및 면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교육ㆍ실습ㆍ행사
2. 종자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주관하는 종자산업 진흥 목적의 교육ㆍ실습ㆍ행사
3.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대관 승인의 변경 및 취소) ① 센터장은 대관 승인 후 국가적인 행사 개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관 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 내용과 다른 교육ㆍ실습ㆍ행사를 할 때
2. 대관 조건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센터장이 교육 목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의 취소 요청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34조(대관 사용 시 준수사항) 대관 승인을 받은 경우 대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 기간 중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센터장이 시정을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사용 종료 후 시설 및 부대장비는 원상태로 한다.
3. 시설 사용에 따른 쓰레기와 폐기물 등은 사용자가 직접 처리한다.
제35조(대관 사용 시 책임) 대관 시설을 훼손하면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