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159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검사"란 「공항시설법」제47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이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 "관리검사관"이란 제1호에 따른 관리검사를 위하여 관리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3. "관리검사팀"이란 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ㆍ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리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관리검사관으로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4. "불시검사"란 장관 또는 청장ㆍ본부장이 항행시설 성능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 "특별검사"란 장관 또는 청장ㆍ본부장이 항공 사고 또는 검사결과의 조치 확인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6. "항행시설관리자"란 「공항시설법」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따라 항행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항행시설분야"란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등에서 항행시설에 관한 설치, 검사,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를 말한다.
8.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관리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9.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 검사관에게 관리검사 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각 항행시설의 검사기법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10.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검사관으로 자격이 부여된 이후에 소관 업무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적용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11. 〈삭제〉
12. 특별교육훈련(Technical/Specialized Training) : 검사관으로 자격이 부여된 이후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갖추도록 실시하는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공항시설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항행시설(이하 "관리검사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적용하고, 제5장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에서 관리검사관의 자격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관리검사 주기 및 관리검사관 자격 등
제4조(검사 주기) 관리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검사 : 연 1회 이상
2. 불시 및 특별검사 : 필요 시
제5조(관리검사관의 자격)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항행시설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제5장 관리검사관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항행시설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제5장 관리검사관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제6조(관리검사관의 직무) 관리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검사 세부 점검항목 등 검사관의 검사활동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매뉴얼」에서 정한다.
1. 항행시설이 관계 법령 및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관리검사 실시 중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항행시설관리자에게 확인된 부적합한 사항의 통보
3. 관리검사 실시 중에 발견된 제17조제1항제1호의 ‘매우중요’ 등급의 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해당 항행시설의 운영 또는 유지보수자의 자격의 일시정지
4.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관리검사 결과를 항행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
5. 항행시설관리자로부터 통보받은 관리검사에 따른 조치결과의 내용 확인
6. 관리검사 결과 및 지적된 내용의 조치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7. 그 밖에 관리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관리검사관 임명) ① 장관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자격 및 경험을 갖춘 사람을 관리검사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검사관 임명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제8조(관리검사관 신분증) ① 「공항시설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항공안전감독관증으로 하며, 발급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②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 발급일은 관리검사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짜로 하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관리검사관은 관리검사를 수행 중에는 항상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청장 또는 본부장은 소속 관리검사관 중 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되는 사람의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을 회수한 후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장관은 반납된 신분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하여야 한다.
제3장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위원회 운영
제9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매년 2월까지 관리검사 대상시설에 대한 다음 연도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해당 연도 항행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항(비행장, 표지소 등 포함)별 항행시설 관리ㆍ운영상태 평가 및 분석결과
2. 관리검사 중점 추진방향
3. 공항(비행장, 표지소 등 포함)별 관리검사팀
4. 공항(비행장, 표지소 등 포함)별 관리검사 시행일정(분기)
5. 그 밖에 관리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장관은 관리검사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 또는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4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4장 관리검사 시행 및 결과 처리 등
제11조(관리검사팀 구성) ① 장관은 관리검사 대상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관리검사관으로 관리검사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관리검사관의 소속 및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1인 이상으로 통합 구성ㆍ운영
2. 관리검사관 중 해당 관리검사 대상시설에 대한 자격을 보유한 관리검사관으로 구성
② 관리검사팀은 팀장 1인과 팀원 1인 이상으로 통합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사람으로 한다.
1. 제7조에 따라 관리검사관으로 임명된 후 2년 이상 관리검사관으로 근무한 사람
2. 해당 공항의 관할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검사관 중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리검사팀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제12조(관리검사 준비) ① 장관 또는 청장ㆍ본부장은 관리검사 시행일 이전에 필요한 자료를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검사관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 조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 또는 청장ㆍ본부장은 관리검사관에게 피복, 노트북, 카메라, 검사차량, 측정장비, 야간업무 수행장비 등 관리검사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검사 시행) ① 관리검사팀장이 소속된 청장 또는 본부장은 제9조에 따른 종합계획에서 정해진 관리검사 일정에 따라 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관리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장 또는 본부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 관리검사 세부 시행일정을 수립하여 항행시설관리자에게 관리검사 시행일 10일 전까지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기상변화, 항공사고 등 긴급히 항공안전을 확인ㆍ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청장 또는 본부장은 관리검사관의 인사이동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에서 정해진 일정과 관리검사팀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청장 또는 본부장이 관리검사 일정 또는 관리검사팀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검사 일정 또는 관리검사팀을 적절하게 변경하여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검사 방법) ① 관리검사팀은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관리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검사표에 검사 여부 및 그 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행시설별 관리운영 검사
가.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이행상태 및 직무기술서 작성ㆍ활용상태
나. 각종 지침서의 보유 및 관리 상태
다. 예방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라. 장비성능 점검일지 기록 및 관리상태(장애사항 관리기록 등)
마. 유지보수일지 기록 및 유지상태
바. 성능확인 점검 이행상태
사. 항행시설별 비상사태 대비 세부 계획수립 및 이행상태
아. 예비품 확보상태
자. 측정 장비 확보 및 검ㆍ교정 상태
차. 장애발생시 복구 우선순위
카. 비행검사 결과분석 및 조치 상태
타. 항행시설의 관리에 관한 각종 지시사항 이행상태
파. 전산시스템 개발ㆍ변경 관련 적정문서의 구비여부 및 기록유지 상태(ARTS에만 해당한다)
하. 전산장애 관련 원인분석 및 조치상태(ARTS에만 해당한다)
거. 각종 전산자료(프로그램 및 데이터) 보관 및 기록유지 상태(ARTS에만 해당한다)
너. 그 밖에 항행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항행시설별 성능검사
가. 각 항행시설별 유지보수교범의 성능확인 표준치 및 허용오차 주요 지시치(Key Parameter)
나. 모니터 지시치와 원격제어장치 지시치의 부합 여부
다. 안테나 관리상태 및 해당 항행시설 주변의 전파 장애물 유무
라. 미터 지시치, 레이더 현시기, 잡음, 발열, 냄새 등의 청각적ㆍ시각적 관찰
마.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진단시험(시험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바. 그 밖에 항행시설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검사관이 관리검사를 실시할 때는 가능한 한 항행시설의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관리검사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항공고시보(NOTAM)의 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기운송용 항공기가 사용하지 않는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항행시설별 성능검사만 실시한다.
④ 항공고정통신시설의 단말장치만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리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공항, 비행장 및 표지소 이외에 설치된 항행시설 중 상시 출입이 어렵고 원격으로 성능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격감시장치’로 성능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⑥ 관리검사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5조(관리검사 전 브리핑) 관리검사팀은 관리검사 시행 전에 항행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사전브리핑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리검사 목적
2. 관리검사 방법 및 결과 처리
3. 관리검사 대상시설 및 일정
4. 그 밖에 관리검사 시행 시 필요한 사항 등
제16조(관리검사 결과 디브리핑) ① 관리검사팀은 관리검사 종료 후 검사대상자에게 부적합 사항 및 조치할 사항 등 점검결과를 디브리핑(Debriefing)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디브리핑 동안에 관리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관리검사팀은 항행시설관리자가 관리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사항과 항행시설관리자의 의견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의에 대한 수용 여부 판단이 용이하지 못한 경우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 등을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관리검사 결과 등의 처리) ① 관리검사팀은 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판정을 하여야 한다.
1. 매우중요 : 즉시 개선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행시설의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
2. 중요 : 당장 항행시설의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향후 매우중요 등급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보통 : 매우중요 또는 중요 이외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② 부적합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검사항목에 대한 최종결정은 관리검사팀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관리검사팀은 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등급의 판단이 곤란할 경우 관리검사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등급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④ 관리검사 결과에는 검사내용의 조치여부도 포함되어야 하며 종결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 조치예정 :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
2. 조치완료 : 조치가 완료된 사항
⑤ 관리검사팀 및 항행시설관리자는 관리검사 결과 제1항제1호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리검사팀 : 해당 항행시설의 운용 정지 또는 유지보수자의 자격의 일시정지
2. 항행시설관리자 : 항공고시보 발행 등 필요한 조치
⑥ 관리검사팀은 항행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즉시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시정한 사항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검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⑦ 관리검사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검사 결과 보고서를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입력하고, 부적합 판정 사항 및 그 등급, 이전 관리검사 결과의 조치여부, 권고사항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고 및 항행시설 장애로 인하여 실시한 특별검사 결과는 검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⑧ 항행시설관리자는 관리검사에서 발견된 부적합한 사항을 조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내에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그 진행상황을 60일 주기로 보고하여야 한다.
⑨ 관리검사팀은 검사결과를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장관은 항행시설관리자가 제출한 관리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문서ㆍ사진 또는 현장 방문 등의 적정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입조치) 항행시설관리자는 검사관이 검사에 필요한 현장에 출입하고, 관련 서류를 열람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제20조(교육훈련 과정) ① 검사관은 관리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정기교육훈련의 기준일은 수료증을 발급 받은 날로 한다.
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별표 2의 1호에 따라 실시
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 별표 2의 2호에 따라 실시
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별표 2의 3호에 따라 2년마다 실시
4. 〈삭제〉
5. 특별교육훈련(Technical/Specialized Training) :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의거 실시
② 장관ㆍ청장 또는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훈련과정별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강사
2. 교육훈련의 장소
3. 교육훈련의 방법
4.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5. 기타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과정의 취지ㆍ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ㆍ토의ㆍ사례연구ㆍ실기실습 및 현장 견학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최적의 교육훈련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훈련 기본방향)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 방향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항행시설 등의 관리기준 적합여부, 시설의 운영상태 확인 및 점검, 항공기 안전운항에 미치는 영향 등 관리검사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2. 검사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3. 항행시설 관련 규정의 변경과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검사관의 교육훈련 이력 사항은 적절하게 기록 및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제22조(검사관 자격의 정지) ①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검사관은 그 자격이 정지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지된 검사관의 자격은 정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
제23조(초기교육훈련 등의 시행) ① 장관은 검사관의 초기교육훈련 및 정기교육훈련에 대한 다음 연도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초기교육훈련 및 정기교육훈련은 국내ㆍ외의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거나 장관이 당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교육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추가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직무교육훈련의 시행) ① 청장 또는 본부장은 초기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훈련은 교육대상자가 관리운영검사와 장비성능검사 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제 관리검사 현장 참관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하다. 단, 직무교육 훈련기간에 관리검사가 없거나 검사대상 시설 부족으로 직무교육훈련 교과목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의 2호에 따라 직무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명된 직무교육훈련 교관은 피교육자의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별표 1의 2호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과목을 포함하여 부여된 직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직무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항행시설 도입과 관련하여 장비 제작사, 장비를 제작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내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장비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5조(교관의 자격) ① 초기교육훈련 및 정기교육훈련 교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관이 지명 또는 임명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임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검사관, 비행검사승무원 또는 관련분야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항행시설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대학이상의 교육기관, 항공관련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의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3. 국내외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 및 항행시설 장비 제작사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는 자
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직무교육훈련 교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장 또는 본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검사관 또는 비행검사승무원으로서 항행시설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국내외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 및 항행시설 장비 제작사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는 자
3.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에 의한 자격인증서 보유자 중에서 항행시설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항행시설분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제26조(평가방법) ① 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 또는 기타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
② 직무교육훈련의 평가는 직무교육훈련 교관이 교육훈련 내용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한다.
제27조(수료증의 발급) 장관ㆍ청장 또는 본부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훈련실적의 기록) ① 장관ㆍ청장 또는 본부장은 개인별로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교육훈련실적기록부와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를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실적기록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및 성명
2. 교육훈련과정 명칭
3. 교육훈련기관 및 장소
4. 교육훈련기간 및 시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9조(교육결과 보고) 청장, 본부장 또는 제23조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결과보고서를 교육이수 후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는 즉시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장소, 기간 및 인원
2. 교관의 이력 및 경력
3. 교육훈련 과목 및 교재
4. 교육훈련 평가 기준 및 결과
5. 수료증 사본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0조(직무기술서의 작성 및 활용) ① 청장 또는 본부장은 검사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직무기술서는 팀장 및 팀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관리검사 수행에 필요한 지식, 자격, 경력 및 세부적인 직무 수행 절차 등이 포함되어 관리검사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