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74 발령일: 2026년 3월 26일 시행일: 2026년 3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영 제20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의 결과와 이에 대한 개선 조치 및 조치 계획의 적정성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존속기간을 고려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재정안정성 확보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이행 조치 및 조치 계획의 적정성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