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58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6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 및 소속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등 상위 규정의 개정으로 동 지침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상위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청사방호원으로 편성한다. ② 평일 숙직 근무자는 6급 이하 일반직 1인, 청사방호원 1인으로 하고, 일반직 근무자는 당일 19:00 이후부터 08:00까지 재택당직 근무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09:00까지로 한다. ③ 일직 근무자는 일반직 2인으로 하되, 1인은 재택당직 근무를 한다. ④ 토요일 및 공휴일 숙직 근무자는 6급 이하 일반직 1인, 청사방호원 1인으로 하고, 일반직 근무자는 당일 18:00 이후부터 08:00까지 재택당직 근무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09:00까지로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당직근무자를 2인 이상으로 편성할 때에는 상위직급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이하 "당직관"이라 한다)로 한다. ⑦ 당직관은 일반직 직원으로 한다. ⑧ 당직보조자는 청사방호원으로 한다. ⑨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당직관 및 당직보조자의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⑩ 보안점검, 출ㆍ퇴근시간 점검 등 복무점검에 적발된 소속공무원에 대해 청장이 당직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직근무편성에 상관없이 당직근무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 면제)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1. 임산부, 신체장애인, 당직담당, 55세 이상 직원(단, 방호원은 제외), 전입ㆍ신규임용일 이후(시보기간이 경과한) 1개월 이내인 직원 2. 재난 총괄 및 환경관련 사고(화학테러ㆍ사고, 수질오염 등) 대응 담당자 3. 기타 당직근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당직 주무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재택당직근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청사와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명령을 내는 해당 월 1일 기준으로 전달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는 자가 해당 일에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최소 7일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교체승인서를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출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일 7일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지체 없이 교체사유를 통보하고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 도박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 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재난 및 환경관련 사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는 지체 없이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상황을 전파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①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는 제15조 규정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 상에서 점검ㆍ기록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 퇴청 자가 인사관리시스템 상에 기록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점검ㆍ확인결과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휴식) ① 숙직근무자는 제9조 및 제10조 규정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실정을 감안하여 취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및 민원상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시간(18:00∼24:00 및 익일 05:00∼09:00)은 취침할 수 없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제12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8. 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9.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3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점검실시자는 당직근무에 대한 점검 또는 점검결과 당직근무자의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청장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지적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5조(발령 및 해제) ①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경우 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청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청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도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일일보안책임자 제16조(일일보안책임자의 지정) ① 각 과 단위 부서의 장은 각 단위사무실별로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사관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는 보안점검표에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 시 일일보안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 퇴청 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 과 단위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및 최종퇴청자가 전일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과 중 실천사항 가. 당해과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 나. 과내 보안조치 다. 유사시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 2. 퇴청 시 점검사항 가. 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 나. 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 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 라. 전열기, 선풍기 등 전자기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 마. 실내소등 상태 바. 창문 및 출입문 단속 사.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