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6-20
발령일: 2026년 3월 28일
시행일: 2026년 3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자위"라 한다)"란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역ㆍ산업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사업주단체, 각종 협회 및 조합, 근로자단체, 대학, 직업능력개발분야의 전문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의 주체들이 참여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2.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산업별인자위"라 한다)"란 산업계를 중심으로 파악한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를 토대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ㆍ보완하고, 이를 교육훈련과 자격에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별 협회 및 단체, 기업, 근로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단체등에 속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인적자원개발위원회"란 지역인자위와 산업별인자위를 말한다.
4.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이란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 지역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의견 제시 등을 위하여 지역인자위가 지역 내 인력 및 훈련 수요와 공급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지역 내 직업능력개발 관련한 계획을 말한다.
5. 삭제 <2025. 1. 1.>
6. "고유사업"이란 산업별인자위가 운영비 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산업 대표성 확보 등 산업별인자위의 기본 운영, 산업 내 인적자원개발ㆍ관리ㆍ활용 등에 대한 의사결정, 산업인력현황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자율기획사업"이란 산업별인자위에서 제안하는 고유사업 외의 사업을 운영비 지원금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심사ㆍ심의를 통해 승인한 사업을 말한다.
8. "개별사업"이란 산업별인자위의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고용ㆍ노동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 등과 별도 약정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관계기관의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공단의 역할) 공단은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심사
2. 연간 사업운영 상황 모니터링 실시
3. 연도별 성과평가 실시
4. 제16조 및 제32조의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5. 지역인자위 사무국의 설치와 변경에 필요한 조치
6.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제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은 지역인자위의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ㆍ산업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1절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지역인자위 설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권역, 업종 등을 기준으로 지역인자위를 설치한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분리ㆍ통합하는 경우 지역인자위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역인자위를 분리ㆍ통합할 수 있다.
제7조(지역인자위 구성) ① 지역인자위는 4명 이내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지역인자위 위원장은 4명 이내로 하되,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인자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 중 1명
2.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 3명 이내
③ 지역인자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소속 공무원
2. 관할 공단 소속 직원
3. 지역 내 사업주
4. 지역 내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의 구성원
5. 지역 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6.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지역인자위의 심의) 지역인자위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3.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훈련 과정 공급에 대한 현황 조사
4.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
5.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6. 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7.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
8.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9. 삭제 <2025. 1. 1.>
10.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역일자리사업
11.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지역인자위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지역인자위를 대표하고 지역인자위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인자위의 회의는 제7조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인자위는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④ 지역인자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동영상이나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원격회의"라고 한다)로 진행할 수 있다.
1. 지역인자위에서 원격회의에 부치기로 의결한 사항
2.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동위원장이 원격회의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⑤ 지역인자위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지역인자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인자위의 위원 중 지방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지부ㆍ지사 등의 기관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 담당 직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⑧ 지역인자위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체 내부 규정을 의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인자위 사무국 설치ㆍ운영) ① 지역인자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다만, 지역산업계에 사무국 설치가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공단 지부ㆍ지사 등의 공공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인자위 및 실무협의회 등의 개최ㆍ운영
2. 지역인자위의 연간 사업계획안 작성
3. 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 조사 계획 수립, 실시 및 결과 보고
4. 지역 교육훈련 공급 현황 조사 및 분석
5.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
6. 훈련 수요 및 공급 전망을 위한 체제 구축과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원
8. 삭 제 <2025. 1. 1.>
9.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 업무
10.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11. 그 밖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역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조사ㆍ연구, 인력양성 관련 사업의 수행
③ 사무국은 인력양성사업 부문과 일자리 창출사업 부문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지역인자위는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한 기관(이하 "사무국 설치기관"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과 사전 협의 후 실무협의회와 지역인자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자위 사무국 설치기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정한 사업 운영 또는 사업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지역인자위에 사무국 설치기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무국 설치기관의 변경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공단 지부ㆍ지사 등 공공기관에서 해당 사무국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인자위 사무국 전담자 등) ① 사무국 설치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국에 소속되어 지역인자위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전담자"라 한다)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국 설치기관은 전담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무국 설치기관이 전담자의 임면을 결정할 때에는 실무협의회에서 사전에 논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사직 의사에 의한 면직인 경우에는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지역인자위는 지역인자위 안건 등 의결사항의 세부안 작성ㆍ조정, 수요 및 공급 조사 계획수립,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 지역인자위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역인자위 개최 전에 협의를 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단 지부ㆍ지사, 사무국, 지역산업계를 대표하는 협ㆍ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지역인자위는 지역 내 고용 및 훈련 등과 관련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인자위 내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인자위에서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인력양성협의체) ① 지역인자위는 지역 내 다양한 직업훈련을 연계ㆍ조정하는 역할과 지역단위의 훈련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인력양성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지역인력양성협의체는 공동훈련센터ㆍ민간훈련기관ㆍ특성화고등학교ㆍ대학 등 지역 내 인력양성기관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지부ㆍ지사 등 지원기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인력양성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인력양성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인력양성협의체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지역인력양성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자문위원) ① 지역인자위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고용 및 인력양성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구체적 자격, 임기, 위원수 등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인자위에서 의결로 정한다.
제2절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 수행
제16조(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지역인자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인자위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심사) ① 지역인자위는 중장기 운영 방향을 반영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인자위에 대한 지원금 규모 등을 확정한다.
제18조(지역인자위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위임하여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 설치기관에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연도 중 신규 또는 시범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인자위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에 따라 지역인자위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ㆍ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④ 사무국 설치기관이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사무국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무국 설치기관 소속 인력 2명을 사무국에 겸임자(설치기관과 사무국 사이의 조정 및 공통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장 또는 회계담당자 등으로 한다)로 두고 있을 것
2. 전담자는 사무국 설치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력일 것
3. 전담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수는 전담자 인원수의 100분의 60 이상(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일 것
⑤ 사무국 설치기관은 별표 1의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인자위 지원금 사용변경) 지역인자위는 제18조에 따라 지원받은 인건비, 운영비의 지원 항목 간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역인자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훈련 수요 및 공급 조사 등) ① 지역인자위는 매년 지역 내 훈련 수요 및 공급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역인자위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3년마다 인력 수요ㆍ공급 조사 및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인자위는 수요ㆍ공급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다음 각 호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
2. 지역인자위 관할 공동훈련센터의 훈련 분야 설정
3. 지역 내 인력양성 관련 기관에 제공
4.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 업무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이 요청한 사항
제21조(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 등) ① 지역인자위는 제20조에 따른 인력 수요ㆍ공급 조사 및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3년마다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역 산업 및 노동시장 현황
2. 지역 훈련수요 및 공급조사 분석 결과
3. 지역 내 훈련공급 방향
4. 그 밖에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인자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11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지역인자위는 제21조에 따른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형 공동훈련센터를 통하여 지역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25. 1. 1.>
제24조(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지역인자위는 제21조에 따른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제10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역 일자리 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사업의 수행) ① 지역인자위는 제10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부터 조사ㆍ연구 사업, 인력양성 사업 등을 수탁하려는 경우 실무협의회의 사전 협의와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지역인자위는 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의 수행으로 지급받은 용역비 내의 인건비 중 외부인력 활용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을 뺀 금액을 전담자 성과급, 수요조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역인자위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조사ㆍ연구 및 인력양성사업을 수탁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모니터링) ① 공단은 지역인자위 내 회의체 운영현황, 지역인자위에 참여한 기관 사이의 협조 정도, 사무국 운영의 적정성, 연간 사업계획 추진 현황 등 지역인자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역인자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점검)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인자위의 운영이 적정한지를 점검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성과평가 및 회계정산
제28조(성과평가 기준 마련 등) ① 공단은 사업 연도별로 지역인자위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다. 이 경우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실적 및 성과평가의 지표와 결과 활용 방법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 계획안(이하 "성과평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성과평가안을 마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인자위 및 소속 회의체 운영의 적정성
2. 훈련 수요ㆍ공급 분석 조사 및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
3. 삭제 <2025. 1. 1.>
4.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수준
5. 사무국 조직관리의 적정성
제29조(성과평가의 실시) ① 공단은 제28조제2항에 의한 성과평가 계획을 바탕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성과평가는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와 지역인자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인자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전문연구기관이 지역인자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공단에 알리고, 지역인자위 및 사무국 설치기관 등에 공유하여야 한다.
③ 지역인자위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2항의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성과평가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성과평가 결과 활용) ① 공단은 제29조에 따른 종합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지역별 평가결과보고서를 각 지역인자위 및 사무국 설치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인자위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역인자위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 등 필요한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지역인자위에는 공단을 통해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계획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회계정산) ① 지역인자위는 사업 연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회계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료를 바탕으로 3월 말일까지 지역인자위의 전년도 사업에 대한 회계정산을 실시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회계정산 결과를 4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1절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2조(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신규 산업별인자위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산업별인자위의 연간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연간 사업계획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산업별인자위에 대한 지원금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존 산업별인자위 산업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존 산업별인자위 대표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
6. 산업별인자위 사업 수행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산업별인자위 약정기간의 연장, 약정 해지 결정에 관한 사항
8.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여부, 선정, 약정,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9. 삭 제 <2024. 1. 1.>
10. 그 외 산업별인자위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2. 심의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공단은 제1항의 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3조(산업별인자위 선정 등) ① 공단은 공모 절차를 통해 산업별인자위를 선정한다.
② 산업별인자위 소관 산업 범위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를 참고하여 정하되, 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산업별인자위 구성) ① 산업별인자위는 산업부문을 대표하는 사업주단체, 기업, 근로자단체 또는 민간전문가 등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산업별인자위의 역할) 산업별인자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별 인력수급 조사 및 실태 분석
2.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자격제도 등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의 표준 마련 및 보완
3.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기업 활용ㆍ확산 컨설팅
4.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등 기업ㆍ직종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5. 그 밖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산업별인자위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산업별인자위는 연간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산업별인자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산업별인자위는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체 내부 규정을 의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사무국 설치ㆍ운영) ① 산업별인자위는 사업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책임과 원활한 기능ㆍ역할 수행 등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별인자위 연간 사업계획안 수립 작성
2.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및 지원
3. 산업별인자위 운영 및 사업수행 지원ㆍ관리
4. 산업계 전문인력풀 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산업별인자위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사무국은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에 설치한다. 다만, 사무국의 업무 및 예산집행은 사무국이 설치된 대표기관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산업별인자위는 사무국 직원의 고용안정, 직무능력향상 및 청렴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산업별 인자위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산업별인자위 상정안건 논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 정보공유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별인자위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세부 산업 분야별로 해당 분야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사업 수행상 산업별인자위 대내ㆍ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산업별인자위는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회의체 구성, 주요 운영계획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산업별인자위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3절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 수행
제39조(산업별인자위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심사) ① 산업별인자위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산업별인자위 운영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제안 기관ㆍ사업개요ㆍ사업수행기관 등이 포함된 고유사업, 자율기획사업, 개별사업 제안서
2. 다음 연도 사업목표 및 성과
3. 그 밖에 연간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항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산업별인자위 사업계획서를 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한다.
제40조(산업별인자위 사업계획서 등의 보고) 공단은 제39조에 따라 의결된 산업별인자위 사업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운영비 지원금의 구성 및 집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확정된 후, 공단을 통하여 별표 2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다만, 사업비는 고유사업 및 자율기획사업을 포함한다.
③ 산업별인자위는 운영비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운영비 지원금의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해 관리할 수 있으며, 산업별인자위는 운영비 지원금 운용에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산업인력 현황자료 조사분석 등) ① 산업별인자위는 해당 산업분야의 동향파악과 현장직무 중심 인력ㆍ훈련 수요 공급 상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별인자위는 제1항에 따른 산업 내 직무별 인력ㆍ훈련 수요 공급 상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바탕으로 매년 산업별인력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별인자위는 산업 내 직무별 인력ㆍ훈련수요 조사ㆍ분석결과를 내ㆍ외부 관련기관 및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수 있다.
④ 산업별인자위는 산업인력 현황조사, 산업동향,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산업기술발전 등으로 인력수요가 유망한 분야를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지원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43조(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 및 확산 등) ① 산업별인자위는 해당 산업분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유망분야 또는 신직업 대상으로 신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분야를 제시하고 개발을 지원한다.
② 산업별인자위는 산업의 수요 및 기술변화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지속적 개선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③ 산업별인자위는 기업현장에서 직무능력이 측정 가능 하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자격의 개발 및 개선을 지원한다.
④ 산업별인자위는 제3항의 자격이 대기업 또는 핵심기업 등에서 시범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4조(일학습병행 운영 지원) ① 산업별인자위는 기술력을 갖추고 사업주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을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발굴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별인자위는 산업 및 기업 수요에 적합한 일학습병행제 훈련수요 파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별인자위는 일학습병행제 신청기업의 학습도구개발 등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한 컨설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별인자위는 참여기관의 회원사 및 해당 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45조(산업별인자위 활성화) 산업별인자위는 해당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과 산업계 대표성 강화 및 산업별인자위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46조(모니터링 및 컨설팅) ① 공단은 사무국 인력운영, 회의체 운영현황, 참여기관ㆍ기업 간 협조, 주요 기능 수행의 적정성 등 산업별인자위의 주요 운영 사항을 정기ㆍ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당 산업별인자위에 후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산업별인자위를 대상으로 사업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다.
제4절 사업의 평가
제47조(산업별인자위 성과평가 기준 마련 등) ① 공단은 매년 산업별인자위 사업수행 과정 또는 성과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별인자위 운영 및 사업성과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별인자위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과정의 모니터링 결과와 해당 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성과평가의 실시 등) ① 공단은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산업별인자위 성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년 1분기까지 평가위를 개최하여 전년도 산업별인자위 사업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사무국 설치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절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간 협조
제49조(산업별인자위 협의회) ① 산업별인자위는 상호 간의 정보공유 및 협업, 공통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산업별인자위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하는 산업별인자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별인자위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을 담당할 대표 산업별인자위를 지정하여 실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50조(인적자원개발위원회간 협조) ① 지역인자위와 산업별인자위는 지역 및 개별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② 지역인자위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훈련프로그램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직업훈련기관 등이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1조(적용 범위) ① 제2장의 내용 중 제18조제4항제3호, 제26조,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제24조의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8조제4항제3호는 제23조의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공단 규칙 위임) 공단은 지역인자위 및 산업별인자위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