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202
발령일: 2026년 3월 27일
시행일: 2026년 3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규정) 이 규정의 관련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75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7조 및 제88조 <개정 2021.6.23., 2022.12.15.>
2. 「병역법 시행령」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9까지,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153조, 제156조, 제158조 및 제165조 <개정 2021.6.23., 2023.12.29.>
3. 「병역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 및 제117조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병역법」을, "영"이란「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병역법 시행규칙」을, "검사규칙"이란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말한다. <개정 2021.6.23.>
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3. "임기제부사관"이란 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법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간을 말한다)외에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연장복무를 약정하고 연장복무기간 중에는 정해진 급여를 받으며 첨단장비 운용 등 전문분야에서 군 복무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9.12.11., 2020.12.31.>
4. "전문특기병"이란 특수한 자격ㆍ면허, 전공 또는 경력을 필요로 하거나 선발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별도의 지원자격이나 선발기준을 정하여 모집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하며, 세부 모집분야는 별표 1과 같다.
5. "기술행정병"이란 자격ㆍ면허, 전공학과 등과 관련된 모집특기별로 선발하는 육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이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로서 자격ㆍ면허, 전공학과 등과 관련되지 않아도 기술행정병의 일부 특기에 지원하여 군 복무할 수 있는 "기술양성특기병"을 포함한다. <개정 2021.6.23., 2026.3.27.>
6. "동반입대병"이란 친구 또는 친척 등과 함께 입영하여 같은 생활권 범위 내 부대에서 군 복무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9.12.11., 2021.12.31.>
7.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이란 직계존속ㆍ형제자매가 군 복무를 마친 부대(군 복무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군 복무하는 육군, 해병대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8. "연고지복무병"이란 주소지 등 연고지에 위치한 부대에서 군 복무하는 육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9. "취업맞춤특기병"이란, 입영하기 전에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병 등으로 군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사회진출을 원활하게 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및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16.12.20, 2018.12.20.>
10. <삭제 2018.12.20.>
11. "일반기술병"이란 자격ㆍ면허, 전공학과 등과 관계없이 다양한 직종(계열)에 배치되어 군 복무하는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26.3.27.>
11의2. "전문기술병"이란 자격ㆍ면허, 전공학과 등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병 등으로 군 복무하는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이 경우 해군, 해병대는 계열별로, 공군은 직종별로 선발한다. <신설 2026.3.27.>
12. <삭제 2018.12.20.>
13. "복무지역선택병"이란 지원자가 희망하는 지역에서 군 복무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모집하는 해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신설 2023.12.29.>
② 이 규정에서 현역병복무 지원자의 지원자격 등을 나이로 표시한 경우 법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11.>
③ 제1항제9호의 취업맞춤특기병을 지원한 사람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하여는 해당 연도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업무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6.12.20, 2019.12.11.>
제4조(사무의 분장) 병적지 지방병무청이 아닌 지방병무청("응시지역 지방병무청"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현역병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여비지급, 전형실시 및 범죄경력 조회결과 처리, 체력평가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여비지급은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1.12.31.>
2. 입영판정검사(통지, 일자ㆍ장소 조정, 검사의뢰, 미수검자 처리 등) 및 현역병 입영(통지, 여비지급, 선발취소자ㆍ미입영자ㆍ귀가자 처리 등) 관련 업무는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1.6.23.>
제5조(모집 홍보) ① 병무청장은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의 선발을 위한 현역병 모집 홍보 계획서를 수립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8조제2항의 현역병 모집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ㆍ송부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역병 모집 홍보 계획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모집분야별 특성에 맞는 모집 홍보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모집 홍보를 위하여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고자 할 경우 목적ㆍ수단의 타당성, 시기의 적정성, 대상ㆍ문안 선정 등을 사전 심사하여야 한다.
제2장 선발기준 및 절차
제1절 지원서의 접수
제6조(지원자격) ①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20. 6.30.>
1. 지원서 접수 연도를 기준하여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사람(임기제부사관은 18세 이상 25세 이하인 사람, 국군체육특기병은 19세 이상 27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17.12.20., 2020.12.31., 2022.12.15.>
2. <삭제 2020.12.31.>
3.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병역판정(지원)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18세인 사람으로서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0., 2021.6.23., 2021.12.31.>
4. 모집분야(모집특기ㆍ계열ㆍ직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자격ㆍ신체요건을 갖춘 사람(신체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9.5.>
5. <삭제 2025.9.5.>
6. 징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사람
7. 다른 모집분야에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1.6.23.>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모집분야별 자격ㆍ신체요건 및 신체제한 사유 등은 해당 연도 현역병 모집계획서 및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업무 지침에서 정하여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18.12.20., 2019.12.11., 2020.12.31., 2025.9.5.>
제7조(제출서류 등) ① 현역병복무지원자 중 해당되는 사람은 규칙 제23조제1항의 현역병 지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우편, FAX, 방문 및 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분야별로 제출하여야 할 구체적인 서류는 해당 연도 현역병 모집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11., 2025.3.10.>
1. 학력증명서(졸업ㆍ재학ㆍ수료ㆍ휴학ㆍ퇴학 등)
2. 학교생활기록부 <개정 2015.12.30>
3. <삭제 2019.12.11.>
4. 가산점 부여대상 관련증명서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사본(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다자녀(2명 이상) 가정자녀 가산점 부여대상 지원자에 한함)<개정 2017.12.20., 2019.12.11., 2021.6.23.>
6. 그 밖에 전형 및 선발 등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9.12.11.>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전형 및 선발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하여 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지원자가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지원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병무청 병적 데이터베이스
2.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3.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
③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서류 일체는 모병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지원서 접수ㆍ취소) ① 현역병지원서는 인터넷을 통한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현역병지원서는 모집분야별, 입영부대별, 입영월별로 접수하되 지원하는 사람은 희망순위에 따라 2개 이상의 모집특기(해군ㆍ해병대의 모집계열, 공군의 모집직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군소요 충원 여건을 고려하여 다수의 입영 월을 통합하여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12.20.>
③ 삭제 <2021.12.31.>
④ 군별 현역병지원서의 중복접수는 다음 각 호 상호간 같은 모집단계(회차)에만 허용하고, 지원서 접수 시 군별 선발 희망순위를 신청 받아 선발 시 반영하며, 중복 접수자의 희망순위는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카투사와 중복접수 시에는 카투사를 1순위로 한다. <단서신설 2015.12.30.><개정 2017.12.20., 2021.6.23.>
1. 육군의 기술행정병
2. 카투사
3. 해군ㆍ해병대의 일반기술ㆍ전문기술병(다만, 해군 복무지역선택병, 해군ㆍ해병대의 동반입대병, 해병대의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제외) <개정 2015.12.30., 2021.12.31., 2023.12.29.>
4. 공군의 전문기술병 <개정 2015.12.30., 2026.3.27.>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으로 현역병지원서를 접수하여 수험번호가 부여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1차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험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현역병 모집계획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거나 면접 등 전형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2호에 동의하지 아니한 서류는 지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⑥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지원서를 민원창구로 직접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출서류에 기재된 인적사항, 학력, 자격ㆍ면허증, 경력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접수화면에 전산입력하고 접수증 또는 수험표를 출력하여 교부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지원서를 접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현역병 지원서 접수자 명부와 개인별 현역병지원서의 지원자격과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고, 전형 관련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서류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2020.12.31., 2021.6.23.>
1.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관련 기관에 조회
2.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 등: 보완 요구
⑧ 현역병 지원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한 모집분야의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전까지 현역병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서 접수가 마감된 후 1차 선발자 발표일까지는 현역병 지원을 취소 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2021.6.23.>
제2절 전형위원
제9조(전형위원의 위촉ㆍ임명)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하여 면접 등 선발을 위한 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전형을 위하여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위원을 전형일 전날까지 위촉(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체력평가를 위한 전형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2021.12.31.>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전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현역군인 중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형위원으로 위촉(임명)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민간인 중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 7.16, 2019.12.11.>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전형위원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6.>
⑤ 전형을 실시하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전형위원이 가족이나 친구자녀 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형대상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전형대상자의 전형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16.>
⑥ 전형대상자는 전형위원이 가족이나 친구의 부모 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히고 해당 전형위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7.16.>
제10조(전형위원의 임무) 전형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형대상자의 인적사항, 학력, 자격ㆍ면허, 직업, 경력, 병역판정검사, 학교생활기록 등 전형에 필요한 사항의 확인 <개정 2016.12.20.>
2. 모집분야별 전형항목의 평가 및 그 밖에 전형과 관련된 사항의 확인 등
제11조(전형수당 지급)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전형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현역병 선발전형에 참석한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출제, 면접, 실기ㆍ필기 평가 : 1일 4만원(단, 반일은 2만원) <개정 2021.12.31.>
2. 필기시험 부정행위 등 감독, 체력평가 : 1일 2만원 <개정 2021.12.31.>
3. 어학능력 평가를 위한 외국인 등 민간인 : 1시간 3만원
② 전형위원 1인당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는 해당 모집분야의 전형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형에 참여하지 않는 단순 행정지원 및 지휘계통상의 상위감독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절 선발기준 및 전형
제12조(모집분야별 선발기준) ① 현역병 선발을 위한 군별ㆍ모집분야별ㆍ선발단계별 평가항목 및 선발기준은 별표 1을 따르며, 군별ㆍ모집분야별 선발배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군의 전문특기병 선발배점기준은 해당 연도 현역병 모집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2019.12.11.>
1. 육군: 별표 2
2. 해군: 별표 3
3. 해병대: 별표 4
4. 공군: 별표 5
② 병무청장은 육군의 경우 제1항의 선발배점기준에 따른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연고지복무병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무작위 선발한다. <개정 2015.12.30., 2019.12.11., 2026.3.27.>
③ 제2항의 선발배점기준에 따른 평가점수의 합계가 같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발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30, 2016.12.20, 단서삭제 2019.12.11.>
1. 자격ㆍ면허 점수가 높은 순
2. 전공학과 점수가 높은 순
3. 삭제 <2025.12.30.>
4. 가산점 점수가 높은 순 <신설 2015.12.30, 개정 2019.12.11.>
5.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선발 <개정 2019.12.11., 2025.12.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문특기병은 해당 연도 현역병 모집계획서의 선발배점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평가점수의 합계가 같은 경우 면접ㆍ실기전형 점수가 높은 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선발로 선발자를 결정한다. 다만, 군사과학기술병, 특공병, 드론운용및정비병, SW개발병, 과학수사지원병, 33경호병, 특임군사경찰, MC군사경찰은 다음과 같이 선발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7.12.20., 2019.12.11., 2020.12.31., 2025.12.30.>
1. 군사과학기술병: 각 모집직위별 별도 기준
2. 특공병: 체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선발 <개정 2021.12.31., 2025.12.30.>
3. 삭제 <2025.12.30.>
4. 드론운용및정비병: 실기전형 점수가 높은 순, 입상경력 점수가 높은 순, 전공학과 점수가 높은 순, 자격 점수가 높은 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선발 <개정 2025.12.30.>
5. SW개발병: 실기전형 점수가 높은 순, 자격 점수가 높은 순, 전공학과 점수가 높은 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선발 <개정 2025.12.30.>
6. 과학수사지원병: 전공학과 점수가 높은 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선발 <개정 2025.12.30.>
7. 33경호병: 무도단증 점수가 높은 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선발 <개정 2025.12.30.>
8. 특임군사경찰: 무도단증 점수가 높은 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선발 <개정 2025.12.30.>
9. MC군사경찰: 운전면허증, 가산점항목 점수가 높은 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선발 <개정 2025.12.30.>
⑤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모집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발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30, 2016.12.20, 2018.12.20., 2019.12.11., 2026.3.27.>
1. 공군 일반기술병 <신설 2026.3.27.>
⑥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한 해군ㆍ해병대ㆍ공군의 모집분야는 제1항의 선발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모집계열ㆍ직종별 고득점 순으로 선발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반입대병은 동반지원자 2명의 평균 점수(다만, 지원서 접수 시 단독입영을 희망한 사람은 본인 점수)를 적용한다. <신설 2026.3.27.>
⑦ 제6항의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호는 해병대에 한정한다.<단서신설 2015.12.30, 개정 2016.12.20, 2018.12.20., 2019.12.11., 2020.12.31., 2026.3.27.>
1. 면접고사 성적이 높은 순
2. 자격ㆍ면허 점수가 높은 순 <개정 2015.12.30.>
3. 전공 점수가 높은 순 <신설 2015.12.30, 개정 2019.12.11.>
4. 삭제 <2025.12.30..>
5. 체력평가 성적이 높은 순 <개정 2019.12.11., 2021.12.31.>
6. 가산점 점수가 높은 순 <개정 2016.12.20., 2019.12.11., 2020.12.31.>
7.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선발 <개정 2019.12.11., 2020.12.31., 단서신설 2025.9.6., 2025.12.30.>
⑧ <삭제 2015.12.30>
제13조(선발전형) ① 병무청장은 선발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현역병지원서에 기재된 자격ㆍ면허, 전공학과 등을 제12조제1항의 모집분야별 선발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산으로 1차 선발을 실시하고, 1차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 및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전문특기병 등의 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당 군부대의 장과 전형일자ㆍ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체력평가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과 선발순위 결정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모집 관련 군 부대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 또는 모집 관련 군부대의 장에게 의뢰하여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형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형 당일 모집담당 직원을 파견하여 응시자에게 전형장소 등을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19.12.11., 2021.6.23., 2022.12.15.>
1. 전형평가표
2. 전형에 필요한 정보(학력, 전공, 자격ㆍ면허, 경력, 출결사항 등)가 기재된 전형대상자 명부
3. 선수실적증명서 및 대표경력확인서(국군체육특기병에 한정한다)
4. 기타 전형평가에 필요한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전형을 실시한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은 전형결과를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0, 개정 2019.12.11.>
⑤ 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전형결과를 직접 모병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최종 선발자 발표일 10일 전까지 모병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0., 2021.6.23.>
제14조(신체검사ㆍ전형 일정 수립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예측인원을 고려하여 병역판정검사 및 지원 신체검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체력평가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전형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지정하여 모병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응시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5조(현역병지원 신체검사) ①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현역병 지원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6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 판정 결과를 전형에 반영한다. 다만, 18세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그 해의 신체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11.>
②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 대상인 사람 중 응시지역과 병적지가 다른 경우에는 병적을 직권으로 인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한다.
③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종료 등으로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인근 지방병무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신체검사를 의뢰한다. <개정 2016.12.20.>
④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병역판정검사규정」제52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이 해당 연도에 다시 현역병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모집분야ㆍ특기별 지원자격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12.11., 개정 2020.12.31., 2021.6.23., 2021.12.31.>
⑤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체검사 대상자 명부를 출력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다. <개정 2019.12.11.>
제16조(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현역병 지원자 처리<개정 2016.12.20.>) ①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조의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현역병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형에 반영한다. 이 경우 지정된 일자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현역병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조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해당 연도에 현역병으로 선발되어 입영이 가능할 경우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11., 2022.12.15.>
② 해당연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영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카투사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선발자를 먼저 결정하고, 연기 등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영일 5일전까지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선발 비대상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그 밖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은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제17조(국외체재자의 선발제외자 처리 등) 영 제128조의2, 제146조 및 제147조에 따라 국외유학사유 등으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이 현역병지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12.20., 2021.6.23.>
1. 병역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현역병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기간까지 입영연기자로 관리한다. <개정 2016.12.20.>
2.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대상자로서 지정된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통지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 국외여행 허가기간까지 병역판정검사연기자로 관리한다. <개정 2016.12.20.>
[제목개정 2021.6.23.]
제18조(체력평가) ① 병무청장은 직무수행상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이 요구되는 모집분야의 현역병을 선발하는 때에는 체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체력평가는 해당 군이 주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육군의 전문특기병 중 특공병과 해병대의 모든 모집계열(의장 계열은 제외)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 주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12.31., 2025.3.10.>
③ 제2항에 따라 체력평가를 실시하는 모집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육군: 특공병, 유해발굴기록병, 국군체육특기병, 의장병, 훈련소조교병, JSA경비병, 특전병, 구급차량운전병, 대형버스운전병, 33경호병, 특임군사경찰, MC군사경찰, 유해발굴감식병 <개정 2018.12.20., 2020.12.31., 2022.12.15.>
2. 해군: 특전, 심해잠수 계열
3. 해병대: 모든 계열
4. 공군: 의장병, 특수임무군사경찰 <개정 2018.12.20., 2020.12.31.>
④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부대에 의뢰하여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8.12.20.>
⑤ <삭제 2018.12.20.>
[제목개정 2021.12.31.]
제19조(면접) ① 병무청장은 직무수행상 일정수준 이상의 자질이 요구되는 모집분야의 현역병을 선발하는 때에는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모집분야별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관부대의 장에게 면접을 의뢰하여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주관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대상자 명부로 제5항에 따른 면접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0., 개정 2025.12.30.>
③ 삭제 <2025.12.30.>
④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면접 대상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면접 진행절차ㆍ선발절차 및 최종 선발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19.12.11., 2021.6.23., 2022.12.15.,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삭제 <2025.12.30.>
⑤ 면접을 실시하는 모집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0.>
1. 육군 전문특기병 중 JSA경비병, 33경호병, 훈련소조교병, MC군사경찰, 특임군사경찰, 의장병 <개정 2018.12.20., 2019.12.11., 2025.12.30.>
2. 공군 전문특기병 중 특수임무군사경찰. 의장병 <개정 2015.12.30., 2018.12.20., 2021.12.31., 2023.12.29., 2025.12.30.>
3. 해병대 전문특기병 중 의장병 <개정 2016.12.20., 2018.12.20., 2022.12.15., 2025.12.30.>
4. <삭제 2022.12.15.>
⑥ 제2항에 따른 주관부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면접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의 면접평가표에 따른 면접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8.12.20., 2021.12.31., 2025.12.30.>
⑦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부대에 의뢰하여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8.12.20.>
⑧ 제2항에 따른 주관부대의 장은 면접 시 추가로 확인된 자격ㆍ면허, 경력 등을 포함한 면접평가 결과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면접평가 결과를 모병시스템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5.12.30>
⑨ 삭제 <2025.12.30.>
⑩ 삭제 <2025.12.30.>
⑪ 삭제 <2025.12.30.>
제20조(필기ㆍ실기) ① 병무청장은 직무수행상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요구되는 모집분야의 현역병을 선발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기술(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필기ㆍ실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② 필기ㆍ실기는 모집분야별 특수성ㆍ전문성을 고려하여 주관부대에 의뢰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전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관련 기관이 인정하는 경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③ 제2항에 따라 필기ㆍ실기를 실시하는 모집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 어학병(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드론운용및정비병, 정보보호병, 대형기동헬기정비병, 구급차량운전병, 대형버스운전병, 속기병, 33경호병, 영상콘텐츠디자이너병, 그래픽디자이너병, 사진콘텐츠디자이너병, 군악병, 군사과학기술병, 지식재산관리병, 유해발굴기록병, 유해발굴감식병, 신호정보/전자전운용병, 탐지분석병, SW개발병, 화생방시험병, 방사능분석연구보조병, 회계원가비용분석병, 기독교군종병, 천주교군종병, 불교군종병, 사이버작전병 <개정 2018.12.20., 2019.12.11., 2020.12.31., 2021.6.23., 2025.12.30.>
2. 해군: 군악병, 문화홍보병, 특전병, 심해잠수병, 통ㆍ번역병, CBT병, SW개발병, AI개발병, 빅데이터분석병, 해군과학기술연구병 <개정 2018.12.20., 2019.12.11., 2025.12.30.>
3. 해병대: 군악병, 어학병, 콘텐츠운용병, 드론운용병 <개정 2019.12.11., 2025.3.10.>
4. 공군: 의장병, 군악병, 정보보호병, 특수임무군사경찰, 영어어학병, 군견관리병, 정훈병, 콘텐츠제작병, 교육훈련매체개발병, IT개발관리병, 지식재산관리병 <개정 2018.12.20., 2022.12.15., 2025.12.30.>
④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부대에 의뢰하여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12.20.>
⑤ <삭제 2018.12.20.>
제21조 <삭제 2016.12.20.>
제22조(범죄경력 조회) ① 병무청장은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발전형을 2차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1차 전형에 선발된 사람에 한정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0., 2021.6.23.>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결과 별표 6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 선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11.>
1. ~ 6. <삭제 2019.12.11.>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그 결과를 전산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6.23.>
④ 병무청장은 현역병 선발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입영일이 속한 달의 전월 1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3.27.>
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결과 별표 6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영일 7일 전까지 현역병 선발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전산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3.27.>
제4절 현역병 선발자 결정 및 처리
제23조(선발자 결정 등) ① 병무청장은 제12조의 모집분야별 선발기준에 따라 전국단위로 전산에 의하여 현역병 선발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역병을 선발할 때에는 계획인원의 적정충원을 위하여 모집분야별ㆍ회차별로 선발률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획인원에 미달하는 모집특기에 대하여는 지원한 사람 중에서 지망 순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정된 일자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선발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사람<개정 2016.12.20., 2017.12.20., 2021.6.23.>
2. 해당 연도 현역병 모집계획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7조에 따른 제출서류, 자격ㆍ면허증 등 전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9.12.11.>
3. 모집(지원)분야의 자격ㆍ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
4. 현역병지원서 제출 시 학력, 자격ㆍ면허 등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제출서류가 거짓 또는 위조로 확인된 사람 <개정 2019.12.11.>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한 사람 <개정 2020. 6.30.>
6.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자 중 선발 비대상 또는 기술훈련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거나 고의적으로 상담 등을 지연시킨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6.12.20.>
7. 육군ㆍ해군ㆍ해병대의 동반입대병 지원자 1명이 접수취소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현역병선발에서 제외되는 경우 동반하여 지원한 사람. 다만, 현역병 지원서 접수 시 단독입영을 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20., 2021.12.31.>
8.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병역판정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ㆍ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모집분야별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8.12.20, 개정 2019.12.11., 2021.6.23.>
9. 현역병복무 지원서 접수 시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으로서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 <신설 2021.12.31.>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역병 선발에서 제외됨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적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관련정보를 제공받아 확인 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미 제출 사유로 현역병 선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2(병역처분변경 등에 따른 재선발) ①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
1.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변경 사유로 선발이 취소된 사람 중 당초 결정된 입영일자 전에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라 다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신설 2025.9.5.>
2. 해군ㆍ해병대 및 공군 전문특기병 선발자 중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나 모집분야별 신체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체제한 사유로 선발이 취소된 사람. 다만, 육군 선발자의 경우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8조제8항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5.9.5.>
[제목개정 2025.9.5.]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6조에 따른 모집분야별 지원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 이내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특기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당시 모집특기로 재선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해군ㆍ해병대 및 공군 전문특기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에는 일반기술병(해군 동반입대병ㆍ복무지역선택병, 해병대 수색ㆍ동반입대병ㆍ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제외한다)으로 재선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9.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선발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선발전형 및 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5.]
제24조(선발자 결정 통보) 병무청장은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모집분야별, 회차별 현역병 선발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현역병 선발자 명부를 송부하고,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제13조제1항에 따라 1차 선발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ARS,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선발여부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선발자명부의 송부는 지방병무청에서 전산출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2022.12.15.>
제25조(입영일자 결정) ① 병무청장은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최종 선발한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입영일자를 결정하되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에는 최종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한다. 다만, 육군 전문특기병은 최종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서 접수 시 선택한 입영희망월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6.23.>
② 병무청장은 현역병 선발자 중 영 제30조제9항에 따라 기본군사훈련 과정이 면제된 사람에 대하여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변경하여 송부한 현역병모집 계획서에 따라 입영일자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3.27.>
제26조(병적지 고정 등)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역병 선발당시의 주소지(자원관리청)를 병적지로 고정하여 병적관리하고 주소지가 다시 변경된 때에는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현역병 선발취소, 귀가, 입영기피 등의 사유로 미입영한 사람은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상변동 처리한다. <개정 2016.12.20.>
1. 병역준비역 편입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사람 <개정 2016.12.20.>
2. 학교 재학사유 등으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3.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6.12.20.>
제27조(현역병선발자의 별도입영) 제23조에 따라 현역병 선발자로 결정된 사람은 영 제20조제10호에 따른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21.6.23., 2022.12.15.>
제28조(선발취소 등) ① 영 제29조제7항의 "질병ㆍ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12.20, 2019.12.11.>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개정 2018.12.20.>
2.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ㆍ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ㆍ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7.12.20.>
4.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입영일까지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1.6.23.>
5. 최종 선발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ㆍ부사관ㆍ병에 지원하여 수험ㆍ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개정 2016.12.20., 2018.12.20., 2021.12.31.>
6.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로서 기술훈련을 계속할 수 없거나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6.12.20.>
7.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이후에 신체등급 4급 판정 사유로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신설 2021.12.31.>
8. 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을 지원한 경우 <신설 2026.3.27.>
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사유로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현역병 선발취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입영일 5일 전까지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 후 선발취소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12.29.>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병으로 선발된 경우 직권으로 현역병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외여행,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 <개정 2016.12.20.>
2. 제23조제3항 제3호부터 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 6.30., 2021.12.31.>
3. 동반입대병의 경우 조기에 입영할 목적으로 친구ㆍ동료관계를 위장한 사람과 병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입영시까지 진행 중인 사항도 포함) <개정 2023.12.29., 2025.9.5.>
5.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1.6.23.>
6. 동반입대병 선발자로서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단독입영을 희망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2.12.15.>
7. 별표 6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입영시까지 진행 중인 사항도 포함) <신설 2025.9.5.>
④ 육군ㆍ해군ㆍ해병대의 동반입대병으로 선발된 사람 중 1명이 선발취소 또는 입영일자가 연기된 때에는 현역병지원서 접수 시 단독입영을 희망한 사람에 한정하여 육군은 일반병으로, 해군ㆍ해병대는 일반기술병으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20., 2019.12.11., 2021.6.23., 2021.12.31.>
⑤ <삭제 2018.12.20.>
⑥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행방불명 사유로 현역병 선발을 취소하는 경우「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 중 각 군 지원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어 당초 지정된 입영일이 지난 사람은 영 제20조에 따라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6.12.20.>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역병 선발을 취소한 경우 그 결과를 전산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른 현역병 선발취소자 명부를 출력ㆍ관리한다. <개정 2019.12.11.>
제29조(입영일자 연기 등<개정 2016.12.20.>) ①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입영일자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규칙 제103호의2서식 병역이행일 연기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입영일자의 연기는 각 군 병 모집을 통틀어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2017.12.20., 2018.12.20., 2021.6.23.>
1.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6.23.>
2. 동반입대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제1호의 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어 동반자가 연기된 입영일자에 함께 입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6.12.20.>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입영이 어렵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7.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등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 후 3일 이내(신고일 미포함)에 연기원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0., 개정 2023.12.29.>
③ 제1항에 따라 입영일자 연기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모집분야별 입영계획인원을 고려하여 입영일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의 범위에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서류보완 등의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최종 병역처분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12.20, 2017.12.20., 2019.12.11., 2020.12.31., 2021.6.23.>
④ 영 제129조제2항에 따라 입영일자 연기 기간이 통틀어 2년이 초과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일자의 연기를 제한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연기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6.23.>
⑤ 제3항에 따라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특기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⑥ 입영일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법 제14조의2의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12.20, 2017.12.20.>
1. 재병역판정검사 해당 연도에 입영이 가능한 사람은 재병역판정검사 보류 <개정 2016.12.20, 2019.12.11.>
2. 재병역판정검사 해당 연도에 입영이 불가능한 사람은 연기되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 다만, 연기되는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직권으로 현역병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11.>
제30조(취업한 사람의 입영일자 연기<개정 2016.12.20.>) ①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 중 기술훈련을 마치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한 사람은 영 제129조의2에 따라 취업사유로 24세까지 취업맞춤특기병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20.>
② 입영일자연기에 관한 처리절차 등은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업무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6.12.20.>
제31조(신체등급변경 신청 등<개정 2016.12.20.>)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및 입영판정검사(이하 "병역판정검사등"이라 한다)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징집 입영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20., 2020.12.31., 2022.12.15., 2026.3.27.>
1. 신체등급 변경: 신체등급 2급부터 4급까지 현역병입영 대상인 사람(18세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질병치료 등으로 상위등급을 지원자격으로 하는 모집분야(모집특기)에 지원 또는 입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횟수는 병역판정검사등을 통틀어 1회로 제한하되, 신장ㆍ체중의 변동 및 시력교정수술 등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23., 2021.12.31., 2026.3.27.>
2. 신체사항 변경: 신체등급의 변경없이 신체사항(시력, 신장, 색각장애 등) 변경만으로 지원이 가능한 모집분야(모집특기)에 지원 또는 입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2026.3.27.>
3. 2차 심리검사 변경: 병역판정검사의 심리검사 결과가 ‘정밀검사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이 심리검사 결과 ‘양호’를 지원자격으로 하는 모집분야(모집특기)에 지원 또는 입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횟수는 병역판정검사등을 통틀어 1회로 제한하고, 2차 심리검사 실시일부터 6개월 경과 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차 심리검사 실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2022.12.15., 2026.3.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6조제5항제2의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적(경계선 지능)장애는 병원ㆍ의원의 일반진단서 또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며, 자체 장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일부 질환의 경우는 진단서 등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0.12.31., 2021.6.23., 2021.12.31., 2022.12.15.>
1. 신체등급 변경: 병역판정검사 당시 신체등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되는 질병이 완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ㆍ의원의 일반진단서 또는 4급에 해당되는 질병이 완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다만, 신장ㆍ체중 증감, 시력(굴절이상) 교정 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등 당시 병원ㆍ의원의 일반진단서 참조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신체등급 3급인 경우는 병원ㆍ의원의 일반진단서 등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2021.12.31., 2026.3.27.>
2. 신체사항 변경: 신체사항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ㆍ의원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다만, 자체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병원ㆍ의원의 일반진단서 등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2021.12.31.>
3. 2차 심리검사 변경: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신체등급 3급은 심리검사 결과가 양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ㆍ의원의 일반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신체등급 4급은 병무용진단서. 다만, 검사 당시 병원ㆍ의원의 일반진단서 참조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신체등급 3급인 경우는 병원ㆍ의원의 일반진단서 등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2021.12.31., 2026.3.2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신청한 날에 신체검사 또는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를 반영하여 가까운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검사 또는 2차 심리검사를 의뢰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20.12.31., 2022.12.15.>
1. FAXㆍ우편 또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병역판정검사 종료 등으로 신청서 제출 당일 신체검사 또는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6.12.20.>
④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는 다음 각 호에 한해 실시하되, 신체등급 판정ㆍ심리검사 결과 분류 및 병역사항 정리는 병역판정검사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20.12.31.>
1. 신체검사: 신체등급 등의 결과 변경이 필요한 신체부위. 다만, 신체사항 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병원ㆍ의원의 일반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제출서류 만으로 신체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2021.12.31.>
2. 심리검사: 2차 심리검사
⑤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 또는 2차 심리검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20.12.31., 2022.12.15.>
⑥ 신체검사 및 2차 심리검사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2020.12.31.>
제5절 현역병입영 통지 및 인도인접
제32조(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작성 및 송달) ① 병무청장은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최종 선발자 발표일 전일까지 최종 선발자 명단(현역병입영 통지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를 위한 전산자료를 말한다. 이하같다)을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최종 선발자 명단을 전송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하여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입영 통지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3.12.29., 2026.3.27.>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법 제6조, 영 제29조제5항 및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3., 개정 2023.12.29.>
④ 삭제 <2023.12.29.>
[제목개정 2021.6.23., 2023.12.29.]
제33조(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작성 및 송달)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최종 선발자 명단을 전송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작성하여 법 제14조의3, 영 제18조의4 및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카투사와 해군, 해병대 및 공군의 일반기술병 선발자에게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일자를 결정한 후 입영판정검사일 30일 전까지 송달한다. <신설 2026.3.27.>
[제목개정 2021.6.23.]
[전문개정 2023.12.29.]
제34조(현역병입영 통지서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자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32조ㆍ제33조에 따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통지서의 수령 및 열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개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② 본인의 부재로 현역병입영 통지서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권으로 현역병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2023.12.29.>
[제목개정 2021.6.23., 2023.12.29.]
제35조(인도ㆍ인접)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대상자의 병적기록 전산자료를 수집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와 입영부대에서 필요한 전산자료를 입영일 5일 전까지 국방인사정보체계시스템 등을 통하여 각 군으로 전송한다.
②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은 지방병무청장과 입영부대장의 책임으로 실시하되, 영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23.>
③ 인도관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인도ㆍ인접할 때에는 본인 여부와 입영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에 인도ㆍ인접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인도ㆍ인접을 실시할 경우에는 인도ㆍ인접결과 입영자 명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인도관은 인도ㆍ인접을 마친 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인도ㆍ인접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접관에게 교부한다.
⑤ 병무청장은 군별, 입영일자별로 인도ㆍ인접을 주관하는 지방병무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⑥ 제5항에 따라 인도ㆍ인접을 주관하는 지방병무청장은 입영 당일 입영부대에 직원을 파견하여 인도ㆍ인접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소속직원 파견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지방병무청에 인도ㆍ인접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19.12.11.>
⑦ 제1항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는 징집에 의한 입영대상자와 지원에 의한 입영대상자를 별도로 작성하여 인도ㆍ인접하고, 현역병복무지원자의 병적기록표 출력 시에는 병적기록표 왼쪽 하단 여백에 "모집병"으로 별도 표시되어 출력되도록 한다. 다만, 동반입대병에 대하여는 "동반입대병(동반입대하는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으로,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직계가족병"으로, 연고지복무병은 "연고지복무병"으로, 취업맞춤특기병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복무지역선택병은 "복무지역선택병"으로 표시되어 출력되도록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20, 2018.12.20., 2019.12.11., 2023.12.29.>
⑧ 인도ㆍ인접절차, 입영대상자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와「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12.20, 2019.12.11.>
제36조(입영판정검사 미수검 및 미입영자의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8조의7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자 명부로 관리한다. <신설 2021.6.23.>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미수검자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입영부대에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연입영 기간 내에 입영판정검사 실시 후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입영 조치하되, 지연입영 기간 내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입영일자로 재입영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3.>
③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입영판정검사 기피자로 관리, 법 제87조의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으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고발하고 그 처리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3.>
④ 제35조의 인도ㆍ인접을 주관하는 지방병무청장은 인도ㆍ인접결과 미입영한 사람의 명단을 파악하여 입영일 다음 날까지 병무청장 및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미입영자 명단을 송부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미입영 사유를 파악하여 입영대상자 명부 및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미입영자 명부를 출력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6.23.>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미입영한 사람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88조 및 영 제165조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고 그 처리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제목개정 2021.6.23.]
제37조(귀가자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9조의2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와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8조의9제1항을 준용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되, 질병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치유기간이 가장 긴 질병을 기준으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최종 병역처분일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 이내에 현역병 선발당시 모집특기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통지 <개정 2015.12.30., 2018.12.20., 2021.6.23., 2023.12.29.>
2.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되, 질병이 치유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치유기간 경과일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 이내에 현역병선발 당시 모집특기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통지 <개정 2018.12.20., 2021.6.23.>
3. 제2호에 따라 입영한 사람이 다시 귀가된 경우에는 영 제18조의9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 <개정 2021.6.23.>
4. 영 제18조의9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되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 <개정 2016.12.20., 2021.6.23.>
5. 귀가자 중 18세인 사람은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하고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다만, 18세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하여 19세에 귀가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 그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병역처분일로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 이내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특기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통지 <개정 2015.12.30, 개정 및 단서신설 2018.12.20, 개정 2019.12.11., 2020.12.31.>
6. 귀가자 재신체검사 연기처리는「병역판정검사 규정」제46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 <신설 2018.12.20.>
②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부대 귀가자에 대하여는 귀가 시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및 병역처분사항 등 병적기록자료를 전산입력하고 필요 시 별지 제17호서식의 귀가자 명부를 출력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12.20.>
③ 지방병무청장은 귀가자의 병적지 확인 결과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자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1.>
④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으로서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하기 전의 신체등급으로 전산정리 한다. <개정 2016.12.20, 2019.12.11.>
⑤ <삭제 2019.12.11.>
⑥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다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재입영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영 희망일자는 재입영 신청일을 기준으로 10일 이후의 입영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2021.6.23.>
1.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와 치유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재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일부터 10일 이내 <개정 2018.12.20, 2019.12.11.>
2.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치유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개정 2018.12.20.>
제37조의2(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8조의5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하되,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병역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특기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통지
2.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 중 18세인 사람은 현역병으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다만, 18세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후 19세에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병역처분일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 이내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특기 소요가 있는 경우 선발통지
3.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판정된 사람의 재신체검사 연기처리는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6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재입영 신청서를 재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영희망일자는 재입영 신청일을 기준으로 10일 이후의 입영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3.]
제37조의3(병역처분변경 전 신분으로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처리) 영 제135조의2제4항단서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 전 신분 복귀 여부 확인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5.]
제38조(충원미달시 별도 충원) ① 병무청장은 현역병지원서 접수인원이 계획인원에 미달되거나 제28조에 따른 선발자 결정 후 선발취소자 다수 발생 등으로 계획인원 충원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영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중 모집분야와 관련된 적성분류자로 입영 통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8조에 따른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 결정 순위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모집회차별 부족인원의 충원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현역병지원서를 추가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인원,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제2항에 따라 추가모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입영시기에 따른 전형일정 등을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면접 등 전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12.20, 개정 2019.12.11., 2020.12.31., 2021.6.23., 2023.12.29.>
④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추가로 현역병지원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선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입영통지 하고, 입영 통지서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작성 및 송달은 제32조ㆍ제33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12.20., 2021.6.23.>
제6절 입영결과서 작성 및 관리
제39조(입영결과서 작성) 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별로 인도ㆍ인접이 종료된 때에는 입영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영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입영결과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연기 및 취소 등의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1. 현역병 입영결과 통계표(별지 제19호서식)
2. 인도ㆍ인접서
3. 현역병 선발취소자 명부 및 관련 서류 <개정 2025.3.10.>
4. 현역병 미입영자 명부 및 관련 서류 <개정 2025.3.10.>
5. 현역병 입영통지자 명부 <개정 2025.3.10.>
6.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부 <개정 2025.3.10.>
7. 입영판정검사자 및 미수검자 명부 <개정 2025.3.10.>
8. 그 밖의 입영 관련 증빙서류 등 <개정 2025.3.10.>
③ 입영부대장은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영 제18조의8제5항에 따라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자명부와 현역 편입자 명부를 대조하여 입영자 누락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산 정리한다. <개정 2021.6.23.>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현역 편입자 명부 중 병적지 확인결과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자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자 및 기피자에 대하여 입영판정검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통지취소 및 기피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한다. <신설 2021.6.23.>
제40조(입영결과 등의 병적정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결과서에 의하여 입영일자, 입영부대 등을 전산 정리하되, 그 방법은 징집에 의한 현역병입영자의 입영결과 정리와 동일한 절차로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의무부과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자원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3.>
③ 지방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현역선발 취소자 명부 또는 입영부대 귀가자 명부 및 진단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의무부과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자원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영대상자 등의 병적정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병역판정검사규정」,「입영판정검사 규정」,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및「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12.20., 2021.6.23.>
제7절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여비 지급 등
제41조(여비지급 대상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복무를 지원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여비, 입영여비 및 전형참석여비를 지원서 제출 시 본인이 신고한 은행계좌 및 나라사랑카드 발급 시 개설한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후지급한다. 다만, 계좌번호가 부정확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대체증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1.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2.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사람
3. 체력평가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에 참석한 사람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 금액의 산정, 여비의 전산입력, 여비지급 방법, 여비지급 기간, 거래금융기관 선정 및 계좌개설, 여비입금 및 정산, 여비의 환수, 여비지급 횟수 등에 관하여는「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을 따른다.
제42조(여비지급계좌 개설)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여비지급을 위한 금융 기관을 선정하여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다. <개정 2019.12.11.>
제3장 모집실적 분석 및 평가
제43조(모집실적 분석) ① 병무청장은 모집분야별ㆍ입영시기별 지원율 및 입영률 등 모집실적을 매분기 분석ㆍ평가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2026.3.27.>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실적 분석ㆍ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자체 분석ㆍ평가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4조(합동평가회의 등) ① 병무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모집업무의 개선ㆍ발전과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합동평가회의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합동평가회의는 반기 1회 실시하며,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45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19. 7.16., 2020.12.31., 2023.12.29., 2025.9.5..>
[전문개정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