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329 발령일: 2026년 3월 27일 시행일: 2026년 3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주무부서) ① 당직 및 비상근무의 주무부서는 운영지원담당관이 된다. ② 운영지원담당관은 당직 및 비상근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재택당직의 실시) ① 당직은 재택당직근무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실 대기근무로 실시한다. 1.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 2. 비상근무의 발령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사태의 발생 4.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숙직근무까지 수행한다. 제6조(당직의 편성 및 면제)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 1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3급 이상 공무원 및 운영지원담당관 2. 비서관 및 수행비서 3. 운전직ㆍ위생직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4. 임신 중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인 공무원 5. 신규채용ㆍ전입ㆍ복직일(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종료 후 복직한 자에 한함)로부터 한 달 내 공무원 6.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운영지원담당관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담당관으로부터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후에는 운영지원담당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고, 그 외 당직근무 중 특이사항 등은 당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실 대기근무 종료 이후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을 통해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제11조에 따른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③ 당직실 대기근무자는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로 인해 불가피한 사항은 경비원이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ㆍ점검, 무인경비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6.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실시 안내 제11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운영지원담당관 및 사무처장 보고 5. 상황에 따른 직원의 비상소집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운영지원담당관 및 사무처장 보고 3.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4. 상황에 따른 직원의 비상소집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임무 중 재택당직근무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은 경비원이 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최종 퇴청자의 임무) 각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항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일지 2. 사무처 전화번호 3.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4. 직원 비상소집 명부 5.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제14조(당직수당) 당직수당은 원칙적으로 미지급한다. 다만, 긴급상황 대응 및 비상근무 소집 조치 등 당직업무 수행을 위해 출근하여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등)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당직근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 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해당 위반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6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17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발령 및 해제 절차) ① 사무처장은 인사혁신처장의 비상근무 발령서가 도달하면 제19조의 비상근무요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발령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사무처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 또는 별도의 근무지침이 시행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사무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사무처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사무처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운영지원담당관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담당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제4호 발령 또는 별도 근무지침 시행 시에는 정상적으로 당직근무를 운영하되, 재택당직을 사무실 당직으로 전환하여 실시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2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여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담당관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