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2026-43
발령일: 2026년 2월 11일
시행일: 2026년 2월 11일
본문
1.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
1) 제도 개요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란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이후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도 허용하는 제도임
2) 국적취득 절차
<img id="162920137">
</img>
2.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심의 대상
1) 심의 대상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국적법시행령」(이하 "영") 제6조제2항제1호)
②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영 제6조제2항제2호)
③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영 제6조제2항제3호)
※ 추천권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1] 참조(상기 ③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추천서를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2) 위원회 심의 원칙
○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신청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
3) 위원회 심의의 예외
○ (특별귀화)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국적법」제5조 제3호(품행단정), 제5호(기본소양) 또는 제6호(국가안전보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국적회복) 「국적법」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
○ (공통사항) 영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
3.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신청서류
<img id="162920603">
</img>
1) 공통 서류
- 여권 등 외국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입증 서류(예시 : 학위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 연구과제참여증명서, 특허 및 수상 입증자료, 언론보도 내역 등)
-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기준표(별지 제2호서식) 및 입증 서류
※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제출(해당사항이 없으면 제출할 필요 없음)
- [별표 1]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추천권자의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 제출
- 수반취득 신청자가 있는 경우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2) 특별귀화 신청 시 제출서류
- 귀화허가 신청서(수수료 면제)
3)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병적증명서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장래 국익 기여 가능성에 관한 소명자료(단, 해외에서 재직·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신청일 현재 국적상실일이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
※ 예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국내 대학·기업 등과 공동연구 계획서 또는 근로계약서, 기존의 활동 실적·성과와 연계되는 활동계획서 등
4. 우수인재 평가기준
1) 우수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 등 모든 사항은 신청자가 입증하고 소명해야 함
- 경력 등 기본요건은 국적 취득 신청일 당시 충족 필요, 국내·외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석·박사 이상 학위증 취득자는 외국국적동포 기준 적용
2) 우수인재 평가기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2] 참조
5.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
1)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란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 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신산업분야의 잠재적 능력과 국익기여 가능성 등을 점수화하여 항목별 점수 총 210점 중 기준점수(7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임
2) 항목별 점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3] 참조
6. 유의사항
1) 해외에서 재직·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국적회복 신청일 현재 국적상실일이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장래의 국익 기여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예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국내 대학·기업 등과 공동연구 계획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2) 우수인재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별표 1] 의 추천권자가 작성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서가 없고 해당 신청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특별귀화 등이 불허될 수 있음
3) 상기 추천서를 제출하고 [별표 2]의 평가기준을 형식상 충족했더라도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우수성 또는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수인재로 불인정(특별귀화 신청자의 경우 귀화 불허) 될 수도 있음
7. 시행일, 경과규정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가 개정·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귀화(국적회복) 신청 건에 대하여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8.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