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905 발령일: 2026년 3월 26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국내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요건) 환경분야 간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영 제12조제2항의 조직과 인력은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합한 책임자와 표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2. 해당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3. 국립환경과학원 및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들과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제6조에서 정하는 간사기관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지정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신청에 따라 소속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기술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기관 지정 절차는 별표 1을 따르고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과학원장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간사기관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요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간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변경 및 재발급) ①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변경 또는 재발급이 가능하다. 1. 기관(단체)명 2.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명 변경 및 추가 3. 환경표준심의회 전문위원회명 변경 및 추가 4. 분실 또는 지정서가 낡아 못쓰게 된 경우 ② 지정변경은 위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이후 30일 이내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지정변경 신청 시에는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제5조(지정 취소)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사기관이 간사기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간사기관이 제2조에 따른 간사기관의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 3. 간사기관이 제7조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 간사기관으로서 적정한 기능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 유효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6조(간사기관의 업무) ① 간사기관은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제표준 관련 문서를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국제표준안 투표 2.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해당분야 국제표준 정보 수집 및 동향 보고 3. 환경분야 국제표준 개발 현황을 관리하고, 투표 내역을 포함하여 분기별로 소관부서 및 환경표준연구과에 보고 4.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대한 회원 가입, 탈퇴 또는 지위변경 건의 5. 신규 국제표준안 또는 기술반영 제안 6.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대표단 후보를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추천 7. 국제표준화 작업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 8.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유치 건의 9.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임원 수임 건의 10. 산업계 등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11. 전문위원회 회의 소집 요청 및 국제표준화 활동 관련 수당 지급 12.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사항 제7조(간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과학원장은 간사기관이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이해관계인이나 단체의 독자적이거나 편향된 의견만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간사기관이 제6조에서 정한 간사기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기관에 대한 지원) 과학원장은 간사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ㆍ검토비용, 여비, 회의참가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