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681 발령일: 2026년 3월 26일 시행일: 2026년 3월 2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습"이라 함은 군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가기관 등에서 군무원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말한다. 2. "지역 인재 7급 수습직원"은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으로 근무하는 직원(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 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발되고, 수습근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 인재 9급 수습직원"은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직원 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발되고, 수습근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행정ㆍ기술 직군"이라 함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직군을 말하며, 기술 직군은 행정 직군을 제외한 시설, 정보통신, 공업, 함정, 항공, 기상, 보건 직군을 말한다. 5. "행정ㆍ기술 직렬"이라 함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직렬을 말하며, 행정 직군에 포함된 직렬을 행정 직렬이라 하고 행정 직군 외의 직군에 포함된 직렬을 기술 직렬이라 한다. 6. "해당학과"라 함은 실제 추천ㆍ선발의 대상이 되는 학과로서, 선발 공고된 행정ㆍ기술 분야(선발예정직렬)와 관련된 학과를 말한다. 7.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학사학위 과정을 두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학교. 다만, 사관학교, 경찰대학교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졸업과 동시에 임명(임용)이 규정된 특수목적대학은 제외한다. 나. 해당학과가 설치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기술)학교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한국폴리텍대학, ICT폴리텍대학, 한국농수산대학을 말한다. 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 8. "계열"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8에 따라 작성된 교육통계 상의 학과 분류를 말한다. 9. "학교(의) 장"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 사무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고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를 말한다. 10.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제2장 수습직원 선발 제3조(선발 등 공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각 학교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수습직원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의 자격요건, 지역별 선발예정인원,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모집지역) 국방부장관은 지역별ㆍ군별ㆍ부대별 정원과 지역별 응시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여 모집 단위가 되는 지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선발방법) 수습직원은 필기시험ㆍ서류전형ㆍ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제6조(필기시험) ① 모집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재학생은 서류전형 자료제출 시작일 전까지 추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학교의 졸업생은 추천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때 추천 자격요건은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말한다. ② 필기시험의 과목은 지역 인재 7급의 경우 국어, 헌법, 영어, 한국사로 하고, 지역 인재 9급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로 한다. 제7조(서류전형)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 중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하는 추천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제8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군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수 (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정한다. 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예의, 품행, 준법성, 도덕성 및 성실성 ②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면접시험 실시를 위하여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되, 2분의 1 이상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소속 군인ㆍ공무원ㆍ일반군무원,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제9조(합격자 결정) ①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같다)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필기시험에서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여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② 서류전형은 제7조에 따라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미(15점)" 미만 2.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가(1점)"로 평정 3.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1점)"로 평정 ④ 최종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1. 필기시험 점수 : 만점을 75점으로 보고 필기시험 점수를 환산한 점수 2. 면접시험 점수 : 만점을 25점으로 보고 면접시험 점수를 환산한 점수 ⑤ 제4항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1. 면접시험 점수가 높은 자 2. 면접시험이 동점일 경우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 동점자가 모두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거나 모두 전문대 졸업(예정)자인 경우 경우 학과성적 4. 학과성적이 동점일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장의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⑥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가 선발 공고된 기술직군분야 선발예정직렬별로 각 단계별 시험(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서 50퍼센트 이상 합격될 수 있도록 합격자를 조정하며, 이 경우 조정의 대상은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면접시험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인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고등(기술)학교 출신 응시인원의 수가 전체 응시인원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단계별 시험에서 동 규정의 적용으로 합격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3.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3조2에서 정한 자격증이 필요한 직렬 4.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⑦ 최종합격자가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수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때에는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한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취득한 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제10조(자격증 요건 및 가산점) ① 학교의 장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자격증이 필수요건인 직렬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표2에 규정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추천할 수 있다. ② 지역 인채 추천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표2에 정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증 해당직렬로 응시할 수 있다. 단 3급 전산회계운용사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행정직렬 또는 군수직렬로 응시할 수 있다. ③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표2에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증 해당직렬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이때, 행정직렬 또는 군수직렬의 경우 1급 전산회계운용사는 산업기사급으로, 2급 및 3급 전산회계운용사는 기능사급으로 본다. 1. 지역 인재 7급 수습직원 : 기사 이상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산업기사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 2. 지역 인재 9급 수습직원 : 산업기사 이상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기능사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 ④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표2 및 위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증은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제3장 학교의 대상자 추천 제11조(지역 인재 7급 추천 자격요건)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필기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지역 인재 7급 수습근무 대상자로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인문ㆍ사회ㆍ교육ㆍ예체능계열(인문사회분야) 전공자는 행정직군으로, 공학ㆍ자연ㆍ의약계열(이공분야) 전공자는 기술직군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당해 시험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내에 있는 사람, 이하 같음)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수습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2.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각 학교가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졸업예정 석차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석차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자(다만, 학과별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음) 3.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점수가 각각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의 7급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준점수와 기준 등급 이상인 자.(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은 각각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을 따른다.) 4.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17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자 제12조(지역 인재 9급 추천 자격요건)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필기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지역 인재 9급 수습근무 대상자로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선발 공고된 행정직군에는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만 추천하여야 한다. 1. 해당학과의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졸업일이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있는 사람, 이하 같음)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수습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2. 고등(기술)학교의 경우에는 추천일 현재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그 중 40퍼센트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 평균 석차등급이 4.5 이내인 졸업예정자(3학년 1학기까지 학사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졸업자(학교의 학과별 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음) 다만,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선발예정직렬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추천일 현재 소속학과의 졸업(예정) 석차비율이 상위 40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졸업 학점의 3/4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졸업자(학교의 학과별 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음) 4.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17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자 제13조(추천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4조(추천서 제출) ① 학교의 장은 추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추천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천서와 관련 첨부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 및 공직임용 취소와 함께 해당학교는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수습직원 인사관리 제15조(수습직원의 신분 및 소속) ① 수습직원은 「군무원인사법」 상의 일반군무원은 아니나,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반군무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② 수습직원의 소속은 시험 실시기관으로 하되, 시험 실시기관이 국방부인 경우 해당 수습직원이 배치되는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로 한다. 제16조(수습직원의 임명) ① 수습직원이 소속된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국직부대의 장(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은 수습직원 임명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② 수습직원을 임명할 때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습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③ 수습직원의 임명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신규채용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에 준한다. 제17조(수습직원의 복무) 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제도ㆍ관리는 일반군무원에 준한다. 다만, 유급휴가는 수습기간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한다. 제18조(수습직원의 보수) ① 수습직원에게는 수습기간 동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9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습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항목은 봉급,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이다. 제19조(수습직원의 복리후생) ①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7급 일반군무원으로 임용 예정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가 종료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수습직원 직무교육) ①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신규 채용된 일반군무원에 준하여 수습직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수습직원에 대한 제1항의 교육훈련 기간은 수습근무 기간에 포함한다. 제21조(수습직원의 수습부대 배정) ①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학업 성적, 전공 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각 부대의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직원이 추천된 지역 내 소재한 부대에 수습직원을 배정한다. ② 수습직원은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5년간 전직되거나 추천 지역 내 소재한 부대나 기관이 아닌 다른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되지 아니하고,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전보가 제한되므로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수습부대 배정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수습유예, 정지 및 포기) ①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포함)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수습근무의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습근무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습근무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습근무의 유예 또는 정지기간은 병역의무 수행의 경우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며, 병역의무 수행 이외의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1년 이내(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2년이내)로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수습 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④ 수습이 유예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해당 수습직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수습근무는 유예된다. ⑤ 수습직원은 유예 또는 정지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수습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⑥ 수습 포기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수습직원의 자격 취소) ① 수습직원에게 수습기간 중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습직원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 등급을 받은 자로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일반군무원 임용예정자로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기간의 만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수습근무를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4조(경고처분 및 수습근무 연장) ①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의 정도가 자격 취소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1.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② 수습직원이 2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수습기간의 1/3 이상 병가(공무상 병가 포함, 이하 같음)를 허가해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7급 임용 예정 수습직원 : 6개월 2. 9급 임용 예정 수습직원 : 3개월 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라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기간과 그 사유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수습직원 인사위원회) ①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자격취소, 수습근무 연장, 일반군무원으로 임용 여부 등을 결정 시 수습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수습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장 군무원인사위원회 규정에 준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수습직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습직원 인사위원회 심사 시 수습부서장의 의견을 서면 제출 또는 출석 진술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수습직원의 평가) ①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임용예정 계급 일반군무원에 준하여 수습 종료 40일 전에 실시한다. ②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을 활용하되, 필요시 동 서식의 평가 요소 외 평가 기준을 추가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수습직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수습직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① 임용권자는 수습 종료 1개월 전까지 수습직원의 임용예정 계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수습직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임용 여부 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 2. 국가관과 군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 지휘관(부서장) 등의 평가의견, 책임감 및 성실성 등 근무태도 3. 기타 건강, 조직 적응 여부, 동료와의 관계, 발전 가능성 등 ③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수습 종료 즉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반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 신체검사를 면제한다. ⑤ 수습직원의 임용직렬은 수습직원 선발 시의 임용예정직렬에 따른다. 제5장 기 타 제28조(준용 규정) 동 예규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시험위원의 임명 및 시험의 출제수준, 기타 선발, 수습직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은「군무원인사법」,「군무원인사법 시행령」,「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군무원 인사관리 훈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임용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